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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8고단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안동시 C 하수 관로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위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3:35 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58 세 )으로 하여금 외벽 되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곳 바닥에는 철근이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하단 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고, 근로 자가 작업 시 안전 조끼를 입고 안전 고리를 착용하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착 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 하단 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작업 시 안전 조끼를 입고 안전 고리를 착용하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착 용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안전 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외 벽 되메우기 작업 중이 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철근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D)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현장 대리인 확인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과실치 사상범죄 >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감경영역 (6 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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