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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05 2014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C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안군 M에 있는 N새마을금고(이하 ‘위 금고’라 함)의 여신담당 과장으로 재직 하면서 위 금고의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경 전북 부안군 CI CJ시장에 있는 주점에서 CC로부터 “앞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건네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CD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K(이하 ‘C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새만금 간척지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여러 투자자들에게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CD는 2011. 4.경 전북 부안군 CL 일대의 토지를 CK 명의로 매입한 후 분할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매수자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을 통하여 위 금고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바로 CK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위 CK가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4월경 위 금고 인근에 있는 AA다방에서 CD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실행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덩어리를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네주어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D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덩어리를 건네주어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전북 부안군 CL 일대의 토지를 위 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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