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2. 12. 말까지 사이에 신한은행 I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여ㆍ수신 및 대출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L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 시설자금 대출과 기왕의 대출금의 상환유예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접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접대 받는 기회에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부산 연제구 M빌딩 3층에 있는 N노래방에서,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 시설자금 대출과 기왕의 대출금의 상환유예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접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대리인인 O을 통해 43만 5,000원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에게 나이트클럽 시설자금 등 대출과 기왕의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부탁하면서 3회에 걸쳐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고, 133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각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제4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