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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6.14 2011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7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의 재정상황이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서 2009. 4. 중순경 피고인 B을 만나 대출을 신청하여 2009. 4. 28.경 G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9. 6. 3. 위 50억 원을 상환한 후 2009. 6. 5. 어음할인 한도액 50억 원을 부여받았으며, 2009. 8. 24. 5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종합통장대출한도를 부여받았고, 2009. 11. 10. 어음할인 한도액 20억 원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09. 7.경 서울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이 망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의 처인 H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0. 3. 9.경까지 피고인 B에게 합계 7억 1,9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9.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처인 H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0. 3. 9.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7억 1,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원인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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