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8.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G 새마을 금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회사의 임ㆍ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위 G 새마을 금고 이사장 실에서 H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B에게 “ 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영업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니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 고 요구하여 위 B으로부터 위 G 새마을 금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한 등기업무를 위탁해 준 데 대한 대가 및 향후 계속하여 관련 등기 업무를 위탁하여 줄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 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새마을 금고 이사장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A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한 등기업무를 위탁해 준 데 대한 대가 및 향후 계속하여 관련 등기업무를 위탁하여 줄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