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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26 2020노36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0고합6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원심 2020고합65 사건과 원심 2020고합91 사건을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원심 판시 2020고합65 사건 죄들(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특수폭행죄)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벌칙)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죄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의한 ‘선거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죄는 선거사무원 G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죄는 선거인 I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위 각 특수폭행죄도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반면 원심 판시 2020고합91 사건 죄들은 선거범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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