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선거결과에의 영향, 전과관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에 규정된 죄와 다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죄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위반한 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원심 판시 제1죄와 경합범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