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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550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N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위반에 관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므로,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처벌례와 달리 따로 형을 선고하려면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그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과 그 밖의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 상호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그와 같은 규정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다른 경합범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부분(공직선거법위반)과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수입한 부분(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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