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제씨동 110호, 111호, 1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로부터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대료 (부가세별도) 2013년 7월 18일 ~ 2014년 4월 3일까지의 임대료는 매월 금 사백사십만원 (₩4,400,000)을 2013년 7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최초 2013년 7월 임대료(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일할 계산한다.
2014년 4월 4일 ~ 2015년 4월 3일까지의 임대료는 매월 금 오백이십만원 (₩5,200,000)을 2014년 4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15년 4월 4일 ~ 2016년 4월 3일까지의 임대료는 매월 금 팔백팔십만원 (₩8,800,000)을 2015년 4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16년 4월 4일 ~ 2017년 1월 31일까지의 임대료는 매월 금 일천육십만원 (₩10,600,000)을 2016년 4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2013.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기존에 송도국제도시개발공사와 임대차기간 2013. 7. 18.부터 2017.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으로 하고, 차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당시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후 점차 상권이 형성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월 차임을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 4월경 메르스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앙이 발생하고, 2015년 9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