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 기술지원,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C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원고 대표이사 D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원고 회사로 이직하면서 2014. 8. 4.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고용계약서
2. 계약내용 2.1 계약기간 : 2014년 8월 4일-2016년 8월 3일(1차 계약년도 2014년 8월 4일-2015년 8월 3일, 2차 2015년 8월 4일-2016년 8월 3일) 2.2 총 연봉 금액 : 금일억사천만원정(₩ 140,000,000) (29호봉/기본급 11,000만 원 성과인센티브 3,000만 원) 2.3 연봉지급방식 : 상기 연봉 금액 중 기본급은 균등 12분할하여 정기급여일인 매월 25일자에 지급하며, 성과인센티브는 목표달성 평가 후 일시 급으로 평가 산정하여 지급한다.
2.4 기타 지원 : 차량 제공(제네시스 3.3), 보험료, 유류비 전액지원 2.5 영업비한도 : 월 500만원 지원(단, 회사의 경영상, 정책상 변화가 있을 경우 조정가능)
3. 목표기준 3.1 국내 영업총괄, 영업이익 극대화(첨부 : 목표합의서) -2014년 매출 245억 원과 당기 순이익 12억 원 이상 달성(대전지사 운영 계획에 따라 매출목표와 당기 순익목표는 변경될 수 있음)
4. 특약사항dP 4.1 성과인센티브는 1차 계약은 2천만 원의 학자금 용도로 선지급한다.
2차 년도는 1차 년도분의 학자금 지급일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성과인센티브는 1차 계약년도의 경우 차년도 3월말, 2차 계약년도의 경우 2016년 3월 마지막 날에 지급하며 목표의 90% 1차 계약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