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A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는 법무사이고, E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F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G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H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I(개명전 J)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K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각각 위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소위 ‘자릿값’을 매월 지불하며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무자격으로 취급하는 ‘개인회생 브로커들’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G, H, I, K 등 ‘개인회생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면책,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위 ‘개인회생 브로커들’로부터 소위 ‘자릿값’을 매월 받기로 하고, 위 E 등 ‘개인회생 브로커들’은 위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주변에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을 처리해준다는 광고를 내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일련의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11년 1월경 위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L로부터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