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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401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1) 창고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D 2) 체불 임대료 : 2013년 11월 ~ 2015년 2월(총 16개월 중 15개월분 : 1개월치 지불 제외) 3) 체불금액 : 15개월 × 3,000,000원 = 45,000,000원 상기 체불된 임대 금액을 하기와 같이 지불하며 2015년 2월 이후 매월 임대료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창고 폐쇄 및 전기공급 중단, 기계류를 처분을 하는데 동의하며(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이에 합의 이행각서에 서명한다. 1) 체불 임대료 지불 일시 1차 : 2015. 4. 20. 일천오백만 원 2차 : 2015. 5. 20. 일천오백만 원 3차 : 2015. 6. 20. 일천오백만 원 2015년 3월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3백만 원은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가.

원고는 2015. 2. 21.경 C와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체불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이행각서(이하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경 C의 처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임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설정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이행각서(이하 ‘제2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각서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특약사항> 1) 임대료는 2015. 7. 1.부터 작업 시 300만 원, 작업 없을 때 100만 원을 지불한다. (2016. 6. 20. 이전에 2016년 7월 이후 임대료를 재계약한다

) 2) C씨와 맺었던 공동투자협약서(2013. 5. 20.자), 합의이행각서(2015. 2. 21.자)는 그대로 승계하고 이행한다.

3) 공장허가는 2015년 10월 이내에 받는다. 4) 밀린 임대료(합의이행각서)는 영업상황에 따라서 상환한다.

5) 매월 초 (5일 이내) 결산해서 공장영업 상황을 공유한다. 6) 전기시설 회복 및 공업용전기로 전환한다.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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