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932,451원 및 그 중 10,817,107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33,253,83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29. 주식회사 로우알파인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지정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매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그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17.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유보 없이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지정상품을 판매한 매출액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 사용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간 매출액(원) 상표권 사용료 금액(원) 지연손해금 기산일 공급가액(원) 부가세(원) 총액(원) 2015년 2월 245,843,342 9,833,734 983,373 10,817,107 2015. 4. 1. 2015년 3월 755,768,925 30,230,757 3,023,076 33,253,833 2015. 5. 1. 2015년 4월 985,455,961 39,418,238 3,941,824 43,360,062 2015. 6. 1. 2015년 5월 222,086,549 8,883,462 888,346 9,771,808 2015. 7. 1. 2015년 6월 310,552,488 12,422,100 1,242,210 13,664,309 2015. 8. 1. 2015년 7월 435,515,045 17,420,602 1,742,060 19,162,662 2015. 9. 1. 2015년 8월 284,630,581 11,385,223 1,138,522 12,523,746 2015. 10. 1. 2015년 9월 -1,534,783 -61,391 -6,139 -67,530 2015년 10월 122,329,275 4,893,171 489,317 5,382,488 2015. 12. 1. 2015년 11월 52,595,591 2,103,824 210,382 2,314,206 2016. 1. 1. 2015년 12월 12,376,185 495,047 49,505 544,552 2016. 2. 1. 2016년 1월 2,542,728 101,709 10,171 111,880 2016. 3. 1. 2016년 2월 2,121,098 84,844 8,484 93,328 2016. 4. 1. 합 계 15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