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3년 6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14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대상 연월 발생금액 ( 원) 대상 연월 발생금액 ( 원) 2013년 6월 1,200,000 2015년 3월 1,200,000 2013년 7월 1,200,000 2015년 4월 1,200,000 2013년 8월 1,200,000 2015년 5월 1,200,000 2013년 9월 1,200,000 2015년 6월 1,200,000 2013년 10월 1,200,000 2015년 7월 1,200,000 2013년 11월 1,200,000 2015년 8월 1,200,000 2013년 12월 1,200,000 2015년 9월 1,200,000 2014년 1월 1,200,000 2015년 10월 1,200,000 2014년 2월 1,200,000 2015년 11월 1,200,000 2014년 3월 1,200,000 2015년 12월 1,200,000 2014년 4월 1,200,000 2016년 1월 1,260,270 2014년 5월 1,200,000 2016년 2월 1,260,270 2014년 6월 1,200,000 2016년 3월 1,260,270 2014년 7월 1,200,000 2016년 4월 1,260,270 2014년 8월 1,200,000 2016년 5월 1,260,270 2014년 9월 1,200,000 2016년 6월 1,260,270 2014년 10월 1,200,000 2016년 7월 1,260,270 2014년 11월 1,200,000 2016년 8월 1,260,270 2015년 2월 1,200,000 2016년 9월 1,260,270 합 계 46,142,430원 [ 범죄 일람표]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43조 제 2 항 본문의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 취하 서 및 이 법원의 피해자와의 통화결과 보고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