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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1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08. 10. 8.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1. 8. 26.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은 2011. 8. 10. 경부터 12. 26.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 주석 제련 공장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 로, 피고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피고인들 만 위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재를 절취한 후 이를 매각하여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경부터 2011. 12. 23. 경까지, 피고인 B, C은 위 공장 안에서 무 연재 등 자재를 포대에 담거나 그 포대를 창문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은 위 공장 밖에서 피고인 B, C이 창문을 통하여 넘겨 준 위 포대를 자신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던 화물차에 옮겨 싣는 수법으로, 매회 피해자 소유인 1kg 당 시가가 약 23,000 원인 위 자재가 들어 있는 15kg 상당의 포대 약 10개를, 매주 금요일마다 총 14회에 걸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8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 경부터 2016. 3. 25. 경에 이르기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제 2 항 기재 방법 또는 피고인 B이 공장 안에서 무 연재 등을 포 대나 통에 담거나 그 포대나 통을 파 레트 위에 모아 두고 피고인 A이 위 공장 안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파 레트를 공장 밖 도로 가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kg 당 시가가 약 22,000 원인 위 자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억 원의 총 18t 상당의 무 연재 등 자재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4. 1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으로부터 자신이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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