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1 2012고단195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차량 및 장비 관리 담당자로서, 피고인 B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하자 F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를 훔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자재 운반을 부탁하여 함께 위 공장 내에서 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5. 20:50 무렵 위 F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20,140원 상당인 자재 잔넬(300mm×90mm×10m) 3본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25톤 화물차에 옮겨 싣고 함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1:00 무렵 위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20,140원 상당의 잔넬 3본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넬 3본을 대금 4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