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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농작물 재배업체인 ‘F 영농조합’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서귀포시 G에 있는 농작물 재배업체인 ‘H 영농조합’ 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비상품 월 동무 유통 근절을 위해 조직된 감시단체인 ‘ 제주 월 동무 비상대책위원회’ 의 회원들 로서 피해자 I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비상품 무를 육지부로 판매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9. 경 제주시 J에 있는 공터에서 작업 용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무 포대 약 40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가 제 1 항의 피해를 입은 후 포대를 교환하여 무를 새로 담아 놓은 것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21.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폐 기름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무 (40 포대 분량) 위로 쏟아 부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무 구입 은행 송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무 구입 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피고인 A,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집한 무는 무 세척 장에 대해 무말랭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N’ 공장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져온 것이어서 장물에 해당하고 이를 손괴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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