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908 (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의 1, 13 ~ 16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08』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들의 납치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5. 24. 09: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당신 아들인 C가 보증을 잘못 서서 사무실에 끌려왔다.

빌린 돈이 2,000만 원이고 이자는 490만 원인데 C가 말을 듣지 않아 몇 대 때렸고 그 상황에서 휴대폰을 파손시켰다.

내가 파손한 휴대폰 가격을 빼면 2,400만 원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옆에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피해 자의 아들인 것처럼 바꾸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사무실에 끌려간 사실도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5. 24. 11:06 경 서울 용산구 D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8 고단 2840』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들의 납치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27. 14:2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당신 아들인 F가 친구 G가 빌린 5,350만 원 보증을 섰는데 지금 G가 도망을 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