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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35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일면식도 없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송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느냐

송금된 돈의 3~5% 정 도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그리고 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내가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달라.” 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기 위해 2016. 5. 18. 10:00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부산에 있는 양 덕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이 보낸 성명 불상자( 일명 ‘E’ )에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은 2016. 5. 19. 13: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회사 상 관인 G 이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 ‘ 네이트 온 메신저 ’를 통해 피해자에게 “ 급하게 결제할 곳이 있으니 593만 원을 A(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이체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16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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