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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1904 (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04』(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N’, ‘O' 등) 은 2017. 6. 30. 11:0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서울 중앙 지검 Q 검사다.

금융사 기범 R을 검거했는데, R이 이용한 대포 통장 중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이 2개 발견되었다.

만약 금융사 기범에게 위 통장을 양도한 것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개설한 것이 아니면 명의 도용을 당한 것이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명의 도용한 자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놓으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30 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 커피 점 앞 노상으로 이동 하라고 한 뒤, 금융감독원 U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17. 6. 30. 14:15 경 위 T 커피 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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