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장의 시세 및 도지사의 위임에 의한 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의 재조사청구방법
원고, 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 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 제3항 에는 전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 또는 제6항 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는 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년, 월, 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년, 월, 일 통지될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 군수 경유)에게 시, 군, 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 제2항 에는) 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년 월 일 또는 재조사청구를 한 년 월 일 재조사의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1974.9.2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시세 및 도세의 부과처분을 하고(도세의 부과는 경남도지사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동년 10.12 피고에게 시세와 도세를 일괄하여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경남도지사가 동년 10.19 이를 접수하여 동년 11.6자로 그 재조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는 동년 11.1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동년 11.28 내무부장관 앞 심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심사청구서가 동년 12.4 경남도지사에게 동년 12.16 내무부장관에게 각 접수되고 내무부장관이 1975.1.16자로 그 심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는 동년 1.20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선 이건 시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서는 피고시장의 결정 통지가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조사청구한 날인 1974.10.12부터 동법 제58조 소정의 기각으로 간주된 기간인 30일과 심사청구기간인 15일을 합한 45일 이내인 동년 11.26까지 경남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그 경유기관인 피고시장에게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도과후인 동년 11.28에 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이건 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4.11.4 경남도지사의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동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인 15일 이내인 동년 11.29까지 그 경유기관인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동년 12.4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소는 이건 시세 및 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논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건 시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수리기관을 경남지사임을 전제로 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심절차 기간을 산정한 이유설시에는 잘못은 있으나 본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위 본원판단과 같으므로 위 이유설시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