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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59;공1983.11.1.(715),1515]
판시사항

가. 재심사결정기간 연장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나. 연장기간을 지정해서 한 재조사기간 연장통지의 효과

다. 재조사결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있어서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라.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통지가 재조사 청구인에게 송달된 여부는 직권 조사 사항임.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한다.

나. 재조사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재조사결정기관이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 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된다.

라.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가 재조사청구인에게 알려진(송달)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6항 , 제9항 , 제12항 ,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가 각 정하는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의 필요상 이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소정의 기간내에 재조사결정 또는 연장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30+연장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1981.9.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10.14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동월 22. 이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20. 동년 12.19.까지 그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동월 29. 그 재조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82.2.1 심사청구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30일+29)인 1981.12.20. 원고가 위 재조사기각결정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1.12.21.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1.19.)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58조 제 6항 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 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연장기간을 결정기관이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위 기간연장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알려진 (송달)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 인바, 만일 이 사건 재조사결정 연장통지가 원고에게 그 결정기간내이고 통지발송일인 1981.11.20.에 적법히 송달(서면, 구두, 교부, 전화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되었다면 그 결정기간은 1982.1.5.(30일+45일)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그 결정기간은 피고에게 재조사청구서가 접수된 1981.10.22.부터 30일인 1981.11.21.까지이고 연장에 의하여 45일이 가산된 날인)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서는 1981.12.29. 발송하여 원고가 1982.1.3. 수령하였고 심사청구서는 같은해 2.1. 제출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기간연장통지서는 1981.11.20.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갑 제3호증의 2 참조)을 엿볼 수 있어 위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연장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여부 및 그 일자를 석명하여 그 송달의 유효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시도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후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기간연장기간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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