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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36 판결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80;공1983.6.1.(705),831]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심사기간내(30일)에 심사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 기각간주의 당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의하면,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의 결정기간연장 결정통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 보이지 않고는 원고가 전라남도지사의 1차 심사기간인 1981.11.2까지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바로 심사청구가 기각간주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8.13자 이 사건 재산세(공한지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8.14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같은해 8.27 위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같은해 9.25 피고를 경유하여 그해 10.2 전라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동 지사는 1981.11.3 그 심사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를 1981.11.8 송달받은 원고는 다시1981.12.7 경유기관인 전라남도지사를 거쳐 1981.12.26 내무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은 1982.1.29 위 재심사청구 기각의 결정을 하여 위 기각결정을 1982.2.4 송달받은 원고가 1982.3.2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가 이건 심사청구서를 1981.10.2 접수하였으므로 그 결정기간인 30일이 되는 1981.11.1은 공휴일이므로 지방세법 제59조 ,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일인 1981.11.2까지 원고는 위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 제5항 ,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심사청구는 1981.11.2 기각된 것으로 보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1981.12.2까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 ,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사청구는 1981.12.7 경유기관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접수되었으며 이건 소는 1982.3.2 제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소는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히 밟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의하면, 제2항 제5항 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의 결정기간 연장결정통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 보지 않고는 원고가 전라남도지사의 1차 심사기간인 1981.11.2까지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바로 심사청구가 기각간주된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0.3.11 선고 79누350 판결 참조), 기록에 첨부된 재심사청구서(을 제6호증의 1, 기록 제108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결정기간은 1981.12.16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위 기간은 45일의 연장기간 만료일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사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이 사건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 제2항 에 의하면 청구기간 경과 후의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적어도 이 사건 심사결정 기간은 전라남도지사에 의하여 연장하는 결정의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알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점을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건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으니 이는 필경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기간 연장결정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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