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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5;공1984.8.15.(734)1295]
판시사항

가.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르친 경우 심사청구기간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의 법적 성격

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 제69조 제2항 후단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방세재조사및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 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는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심사청구인이 접수 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 까지는 볼수 없고, 또 군수가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제65조 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이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일신석재공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자 하는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2.10.18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그 해 11.15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해 12.4 정당한 경유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면, 위 심사청구서가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이 든 지방세 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가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심사청구인이 접수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보완요구시가 정당한 심사청구서의 접수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 다. 또한 지방세법 제65조 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제1항 이 있는 이상 위 제65조 에 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이나 제69조 제2항 후단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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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9.5.선고 83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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