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임관혁 외 3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주문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은 무죄.
이유
Ⅰ. 범죄사실(피고인 2)
1. 피고인의 신분 및 공소외 1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8. 6.경까지 국회의원 피고인 1의 ☆☆☆☆☆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이하 ‘지역구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06. 5. 2.부터 2007. 12. 10.까지는 국회의원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1이 2004. 5. 12.경 공소외 1 소유의 ◁◁메트로폴리스 빌딩 501호를 지역구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면서 공소외 1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위 지역구 사무실과 ○○건영 주식회사(이하 ‘○○건영’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을 자주 만났고, 2007.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위 ◁◁메트로폴리스의 201호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로 무상 제공받기도 하는 등 공소외 1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2. 현금 5,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7. 6. 20.경 고양시 (주소 2 생략) ◁◁메트로폴리스 사무실 501호 국회의원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서류 봉투에 넣어 전달하자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1) 현금 수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07. 3.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건영 명의의 비씨(BC) 신용카드를 건네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용품, 가구,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거나 교통비, 유류대금, 식비를 결제하는 등 별지 (2) 신용카드 사용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 29.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건영 명의의 비씨(BC) 신용카드 3장을 차례로 교부받아 총 142회에 걸쳐 합계 29,352,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4. 버스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9. 10.경 피고인 1의 대선 경선과 관련한 청주 유세 당시 ○○건영이 ▧▧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공소외 1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행사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12.경 피고인 1의 울산 유세, 2007. 9. 14.경 피고인 1의 춘천 유세 당시에도 공소외 1로부터 위 버스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각 행사에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5. 승용차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5. 25.경 위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역구 활동이나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건영이 ♧♧캐피탈로부터 보증금 8,108,000원, 월 이용료 1,131,200원에 리스한 2007년식 그랜저 티지(TG) 3,300씨씨 승용차를 제공하자 이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2008. 2.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총 이용료 1,0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5,500만 원을 수수하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9,352,04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버스 및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7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16, 공소외 23, 공소외 14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4,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영 법인등기부 등본,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중앙선관위 출력물), 차량관리대장(리스차량), B통장 입출금 장부 사본, 공소외 5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공소외 17 다이어리 내용 사본, 경선 일정 관련 서울신문 기사 1부, 법인카드의 주유소 사용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건영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1 생략) 6월 이용대금 명세서, (주)▣▣▣▣ 일산점에서 제출 받은 2007. 5. 4. 거래내역 1부, ○○건영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2 생략) 8월 이용대금 명세서, (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 사용내역 1부, ○○건영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3 생략) 10월 이용대금 명세서, 광화문 우체국 국제 EMS 화물 전표 1부, GS칼텍스 포인트(피고인 2) 적립 내역, 이용내역별 전표, 구매내역, 언론기사 각 1부, 차량관리대장(○○건영) 사본 1부, 리스계약서 사본 1부,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 및 ○○건영 등 입출금 거래내역 각 1부, 인터넷 지도 1부, ◆◆빌딩 사진 및 인터넷 지도, ○○건영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공소외 1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공소외 20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공소외 5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Ⅲ.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007. 3.경 ○○건영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고, 2007. 5.경부터 2007. 11.경까지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았으며, 2007. 7. 3.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매달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공소외 5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외 1이 추진하고 있었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정치자금이 아니다.
다.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건영의 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치자금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정치인의 자발적 지지자들이 유세를 보기 위해 이동하는 경비는 지지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치인의 정당운영비나 선거관계비용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2.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 수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영의 경리부장 공소외 2가 작성한 B장부의 2007. 6. 20.자란에 ‘경비(비서실장) 피고인 2, 10,000,000원’, 2007. 7. 20.자란에 ‘피고인 2 비서실장 경비, 10,000,000원’, 2007. 8. 20.자란에 ‘피고인 2 실장,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장부는 ㉮ 공소외 2가 ○○건영의 주1) 비자금 과 접대비 등이 입출금되는 공소외 1 사장 개인 계좌나 공소외 20, 공소외 50, 공소외 3, 공소외 22 등 명의의 차명계좌, 즉 ‘B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공소외 1의 지시로 2007. 4. 9.경부터 그때그때 정리한 장부인 주2) 점, ㉯ 공소외 2는 B장부의 기재에 관하여 그때그때 공소외 1에게 주3) 보고하여 그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던 주4) 점, ㉰ 2007. 6. 20. ○○건영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이 주5) 출금되고, 2007. 7. 20. 공소외 20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 주6) 이상 이 출금되고, 2007. 8. 20. 공소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 주7) 이상 이 출금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점, ㉱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은 B장부의 사본이지만, 복사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사본으로서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B장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③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경위에 관하여, 2007. 6.경 피고인으로부터 경선활동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무실 직원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50% 반납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보전해주는 의미에서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주8) 진술 하였던 점, ④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은 ㉮ 피고인 1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4가 2007. 6.부터 9.경까지 피고인 1 지역구 사무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월급에서 150만 원씩 반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9) 진술 하였는바, 공소외 24의 진술이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점, ㉯ 공소외 2도 공소외 1로부터 ‘한총리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여 직원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줄 돈을 공소외 5나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10) 진술 하였는바, 공소외 2의 진술이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점, ㉰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 월급을 반납하기로 해서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주11) 인정 하였는바, 공소외 1의 법정 진술도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에게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공소외 1이 1,000만 원을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온 사실은 주12) 인정 하였는바, 피고인 2의 진술도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⑤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 제3회 공판에서는 “경선이 한참 진행될 때 피고인 1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라고 했더니 ‘아유, 저희들도 봉급 50% 반납하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웃으면서 들어가기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이고, 총리님 아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여 반 농담 반 진담 식으로 제의했다가 거절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농담 식으로 제의를 했다가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13) 진술 하였는데, 제4회 공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제의할 당시, 돈을 실제로 들고 갔는지, 돈을 들고 가지는 않고 말로만 그랬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다. 만일 피고인이 오케이만 했으면 직접 가져다주든지, 직원을 통해서라도 가져다주었을 텐데, 오케이를 안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주14) 진술 하다가, 제6회 공판에서는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5를 시켜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책상 위에 있는 1,000만 원을 누가 갖다 놓은 돈이냐고 난리가 나서 급히 가서 회수해 왔다”는 취지로 주15) 진술 하였고, 제23회 공판에서는 “공소외 2를 시켜서 피고인의 책상에 돈을 가져다놓았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것은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그것을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총리님 아시면 큰 일 납니다. 얼른 사장님이 직접 와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서 도로 가져온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주16) 진술 하여 그 진술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제6, 23회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1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주17) 점, ㉰ B장부와 계좌내역, 공소외 2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오라고 지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데, 공소외 1이 2007. 6. 20.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거절당했다면, 그 이후 7월, 8월에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도 매달 20일에 또다시 각 현금 1,000만 원씩을 마련해오라고 공소외 2에게 지시할 이유가 없는 점, ㉱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의 자금원은 모두 공소외 1의 개인계좌 또는 차명계좌로서 ○○건영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바, 공소외 1 자신이 개인적으로 쓸 돈이라고 한다면 공소외 2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한 것이고 굳이 피고인 2에게 갈 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1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에게 법인카드를 만들어 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던바,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았는데(피고인은 그 지원이 공소외 1이 추진하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관련 활동비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공소외 1이 현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놀라서 이를 당장 돌려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로 보일 뿐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탄핵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이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사무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직원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50% 반납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후원회·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 등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치자금의 의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3.경 피고인 1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산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1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1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민원실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2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비 관리와 사무보조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1이 지역 행사에 참석할 때 피고인 1을 수행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다가 2006. 4. 20. 피고인 1이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총리공관으로 거처를 옮겼을 당시 피고인은 약 3~4개월 동안 피고인 1이 거주하는 총리공관에 상주하였고, 2006. 5. 2. 피고인 1 의원실 7급 비서로 국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2007. 12. 10.까지 위 직책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피고인 1이 국무총리 직을 퇴임하고 일산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 1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주관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 1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였을 때 경선기탁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고, 위 대출금의 상환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산 지역의 후원자들을 관리하고, 각종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였다.
2)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피고인은 피고인 1이 2004. 5.경 ○○건영 소유의 ◁◁메트로폴리스 501호에 지역구 사무실을 얻은 후, 피고인 1과 공소외 1, 공소외 3(공소외 1의 부친)가 함께 식사하는 상견례 자리에 배석하면서 공소외 1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개인사무실과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는 관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05. 6.경 피고인에게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기도 하고, 2006. 4.경 피고인에게 ▩▩대 공사 수주 관련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20.경 피고인 1의 총리공관 만찬 참석자로 공소외 1을 추천하여 공소외 1이 총리공관에서 피고인 1, □□□그룹 공소외 4 회장, ◇◇건설 공소외 12 회장과 식사를 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2007. 3. 29.경 공소외 1과 공소외 4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2007. 6. 21.경에도 공소외 1과 공소외 4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공소외 1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3)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지원
공소외 1은 2007. 3. 말경 피고인에게 ○○건영의 법인카드를 건네주었고, 2007. 5. 25.에는 그랜저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건네주었으며, 2007. 6. 20.경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2007. 7. 초순경 ○○건영의 직원인 공소외 5 명의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그때부터 2007. 11. 30.까지 약 5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이 주장하는 주18)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1과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였고, 2007. 1.경 공소외 1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과 함께 병원 설립 전까지 이사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2007. 2.~3.경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영입 제안을 사실상 수락하면서 노인요양병원장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공소외 16을 추천하였고, 2007. 4.경부터 사실상 ○○건영의 이사 대우를 받으면서 법인카드를 받았으며, 2007. 5.경 ○○건영의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량인 그랜저TG 승용차를 제공받았고, 2007. 7.경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5개월간 계좌송금을 받았으나, 2007. 11.경 노인요양병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건영으로의 이직을 포기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 등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사무실 운영비 관리와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바, 노인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영입될 만한 특별한 역량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2006. 9.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1과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어떠한 의견을 교환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1에게 제공한 자료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노인수발보험제도’ 안내 주19) 자료 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는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 수발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책자로서 노인요양병원과는 무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자료의 주20) 설명 에 의하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요양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전문수발 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결국 노인요양병원을 대체하는 제도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07. 1.경 공소외 1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 공소외 22는 2005년도부터 파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37,203㎡, (주소 6 생략) 임야 4,920㎡(이하 ‘♨♨♨ 부지’라고 한다)에 고급빌라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공소외 1이 위 ♨♨♨ 부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 2007. 2. 주21) 경 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1은 2007. 3. 17. ○○건영의 직원회의에서 ‘♨♨♨ 부지 허가 문제 관련 기획안을 작성하라. 타운하우스이든 공장이든 노인병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 수익성 분석도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주22) 보이는바, 2007. 3. 17.경까지도 ♨♨♨ 부지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을 할지에 관하여 명확한 계획이 없었고 노인병원은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1은 2007. 4.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인요양병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그 무렵 공소외 22에게 노인병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주23) 점, ㉱ 공소외 1은 2007. 5.경부터 ♨♨♨ 부지 사업의 방향을 종합병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나, 2007. 5. 10. ♨♨♨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5,173,600,000원은 매수인 측이 추진 예정인 빌라(연립) 또는 병원의 인·허가 완료시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는 주24) 등 여전히 ♨♨♨ 부지 사업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노인요양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2007. 1.경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을 제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주고 총리공관 만찬에 참석할 기회도 주었던 피고인의 환심을 사고 향후에도 피고인 1의 비서로서의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 이야기로 보일 뿐, 실제 노인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어떠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수완, 지식을 이유로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2007. 2.~3.경 공소외 1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조카인 공소외 16을 노인요양병원장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3, 4, 공소외 1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16이 2007. 4. 26.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한 메일을 보내고, 2007. 6. 14. ○○건영의 ♨♨♨ 부지 사업 팀장인 공소외 23에게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외 23은 공소외 1이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16 병원장, 피고인 2 병원 이사장 체제를 구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25) 진술 하고 있으나, ㉮ 공소외 16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02. 2.경에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2002. 5.경부터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외과 원장(위 ☏☏☏외과의 의사는 공소외 16 1인밖에 없다)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봄에 허위진료비 청구를 이유로 법원에서 주26) 약식명령 을 받았고, 2006. 12.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 통지를 받은 점, ㉯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병원에 대한 실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6. 12.말 또는 2007. 1. 초순경 피고인을 통하면 병원 실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국회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노인요양병원을 해보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27) 점, ㉰ 공소외 16은 노인요양병원 병원장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는 들었지만 공소외 1로부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28) 점, ㉱ 공소외 16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의관을 마치고 의사가 1명밖에 없는 병원에서 약 5년 정도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종합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종전에 다른 종합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영입제의를 받아본 사실도 없으며, 노인요양병원의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물론 세부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1은 자신이 구상했던 노인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규모에 관하여 ‘16,000평짜리 임야에 연건평 3만 평 이상이라 아마 국내에서 노인요양병원으로는 규모가 제일 큰 병원으로 설계했다. 공소외 22를 대표이사로 세워놓고 요양병원에 극장, 수영장 등을 포함하여 초현대식으로 설계를 추진했던 것이다’라고 주29) 진술 하고 있고, 공소외 22도 ♨♨♨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층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30) 진술 하고 있는바, 공소외 1이 추진했던 병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6은 위 병원의 병원장이 되기에 필요한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1도 공소외 16의 경력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전혀 없고 공소외 16이 나이가 어려 병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주31) 진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6을 병원장으로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공소외 1에게 자신의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노인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 국회에 정식 등록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주32) 점, ⑦ 피고인은 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조언을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주장하나, 공소외 1은 ♨♨♨ 병원 설립사업과 관련된 설계업무, 인허가 관련 업무는 공소외 22에게 담당시켰고, 컨설팅은 메디안컨설팅이라는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받았는바, 피고인이 병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해 준 조언으로 기록상 드러나는 것은 공소외 22가 2007년 초여름경 병원의 조감도를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을 당시 ‘럭셔리하게 해달라. 명품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 주33) 정도 인 점, ⑧ 공소외 22는 피고인으로부터 럭셔리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도대체 피고인이 누구이기에 남의 병원에 관여하는지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공소외 26으로부터 피고인 1 총리의 비서라는 설명을 듣고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서포트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34) 진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언이 병원 설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계를 담당한 공소외 22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외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시점은 2007. 3.경이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한 시점은 2007. 5.경이며, 월 500만 원씩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7. 7.경부터인바, 피고인 주장처럼 공소외 1이 2007. 1.경 피고인에게 노인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이사 대우를 해 주기로 했고, 피고인이 2007. 2.~3.경 사실상 이를 수락했다면, 2007. 3.경부터 법인카드 제공과 함께 이사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랜저 승용차 제공시점은 2007. 5.경, 500만 원을 처음 제공한 시점은 2007. 7.경으로 제각각인 점, ⑩ 또한 ○○건영의 다른 이사들은 월 사용한도액 1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월 사용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는바, 이를 이사급의 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⑪ 또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과 무관한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매달 500만 원씩 송금해 주어 돈이 피고인에게 건너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은밀한 방식을 선택하였는바, 이사 대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매달 급여를 주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⑫ 피고인은 공소외 2가 ‘500만 원씩 지급된 자금은 거의 매월 지급이 되었으므로 제 생각에는 피고인 2씨에게 일종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35) 진술 한 점과 공소외 7이 제출한 주36) 채권내역서 에 ‘피고인 2 비서실장 급여 2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급여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2는 피고인을 ○○건영의 임직원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주37) 보이는바, 위 ‘급여’라는 표현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피고인 1의 정치적 영향력을 빌어 공소외 1의 사업에 도움을 줄 여지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지위를 떠나 피고인 개인의 지위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한 역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편의제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건영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 등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라는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07. 1.경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준 사실, ◁◁메트로폴리스 201호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공소외 73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피고인과 공동명의로 체결한 주38) 사실, 여주 아울렛을 견학할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사업상 파트너 관계를 나타내주는 징표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행위 내지 편의제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업상 파트너로서 ○○건영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이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7. 3.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총리님의 경선 일을 도와주시려면 사사로운 경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제가 쓰는 법인카드를 하나 드릴 테니 사사로운 경비는 이 카드로 사용하시면서 총리님을 열심히 도와드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건영 명의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당의 대선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뒤인 2007. 11.경까지 ○○건영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액수는 대략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량 되었던 것 같다”고 주39) 진술 하고 있고, 승용차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7. 5.경 총리님의 경선을 돕던 직원들이 이용할 차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김실장님, 제가 리스한 차량이 있으니 총리님 경선기간 중에 사용하시고, 경선이 끝나면 반환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 당시 ○○건영에서 리스한 검정색 그랜저TG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40) 진술 하고 있으며, 계좌송금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7. 7. 초순경 피고인 2 실장에게 ‘경선을 해 나가려면 여기 저기 비용이 들어갈텐데 제가 월 500만 원씩 지원해 드릴테니 경비에 보태쓰세요’라고 말하고, 당시 경리부장 공소외 2에게 통장과 도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5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주어서,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2 실장에게 건네준 후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공소외 2로 하여금 매월 500만 원씩을 송금해 주게 한 것이다. 2007. 10. 1.과 11. 30.에도 피고인 2에게 500만 원씩 보내준 것은 경선 포기했다고 당장 돈을 끊기도 뭐하고 해서 피고인 1 총리님 지구당 사무실 운영 관련된 사소한 경비에 사용하라고 한, 두 달 더 보내준 것이다.”는 취지로 주41) 진술 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피고인 1의 대선 경선활동 및 지역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경비 등의 지원 명목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노인요양병원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③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기가 피고인 1의 대선 경선 무렵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고 있었고 피고인 1의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의 각종 심부름을 하고,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일산 지역의 후원회를 관리하기도 하는 등 각종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의 ○○건영 명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보면, ㉮ 2007. 5. 17. 피고인 1의 광주 유세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선거운동원 식비로 추정되는 15인 분 식비 145,000원을 결제한 내역, ㉯ 2007. 5. 30. 피고인 1의 부산 유세 당시 부산 지역에서 주유비로 105,000원 상당, 식비로 18,000원 상당을 결제한 내역, ㉰ 2007. 8. 24. 피고인 1의 광주 유세 당시 광주 지역에서 주유비로 83,000원 상당 및 35,000원 상당을 결제한 내역, ㉱ 2007. 6. 29. 피고인 1의 여수 등 호남권 유세 당시 피고인 2의 대한항공 탑승권(여수→김포) 구입을 위해 76,900원 상당을 결제한 내역, ㉲ 2007. 6. 25. 피고인 1이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부띠크에서 구입한 의류대금 500만 원을 대신 결제한 내역 등 피고인 1의 대선 경선 활동의 보좌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은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건영의 법인카드를 대선 경선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많이 있는 점, 승용차도 대선 경선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공소외 1이 공소외 5 통장을 통하여 송금해준 돈은 피고인 1이 대선 경선을 포기한 2007. 9. 15. 이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소외 1로부터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받고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에 의하면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뿐만이 아니라 후원회나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도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어 피고인 1 국회의원의 7급 비서인 피고인에게 제공된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그랜저 승용차의 반환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2007. 11.경에 반환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시기를 2007. 12.말경으로 기억하고 주42) 있고, 공소외 14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시기를 2008. 1.경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시기를 2008. 2. 28. 이후로 기억하고 있어 각각 그 반환일시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바, 그 반환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는 주43) 하나, 공소외 2가 차량 반환일을 2007. 12.말경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건영의 1차 부도 이후에 공소외 1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키를 받았다는 기억에 근거한 주44) 것 으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공소외 14가 차량 반환일을 2008. 1.경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추울 때 차량을 반환받았다는 기억에 근거한 주45) 것 으로 역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① 공소외 5는 2008. 2. 28. 피고인으로부터 각 현금 1억 원씩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 2개를 받아올 당시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특히 그 날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신이 운전해간 차량을 세워놓은 채 백미러를 통해 보다가 위 그랜저 차량이 뒤편으로 다가오자 운전석에서 내렸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46) 점, ② 공소외 5는 2008. 2. 28. 당시 만일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몰고 오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백미러를 통해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었는지 알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며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 봉지 2개를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진술하고 있는 주47) 점, ③ 공소외 5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반환 시기에 관한 공소외 2나 공소외 14의 진술에 대해, ‘당시 회사가 어렵고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라 공소외 2나 공소외 14도 피고인이 반납한 사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 시기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직접 2008. 2. 28. 피고인을 만났고 그날 피고인이 ○○건영에서 리스해준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주48) 점, ④ 피고인 1은 2008년 총선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실을 고양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빌딩에 개설하였고, 위 ◆◆빌딩에 피고인 1의 선거사무실이 개설된 시기는 2008. 2. 23.경인데, 공소외 14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고,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49) 진술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랜저 차량의 반환 시기는 최소한 2008. 2. 23. 이후로 보여 위 공소외 5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빌딩 주차기록에 위 그랜저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주차기록에 주차차량 기록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 점, ⑥ 2008. 2. 28.경부터 ○○건영에 출근하지 않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키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2008. 2. 28.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을 반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위 그랜저 차량의 키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건영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스페어 키)도 있었던 것으로 주50) 보이는바,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그랜저 차량의 키는 ○○건영의 사무실에 있던 스페어 키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외 2가 퇴직 이전에 공소외 1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키를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을 반납한 것이 공소외 2가 ○○건영에서 퇴직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랜저 차량의 반환 시기는 결국 공소외 5의 진술과 같이 2008. 2. 28.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버스의 무상 사용을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발적 지지자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교통비는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공소외 1이 제공한 버스의 무상 사용도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버스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에게 ‘총리님의 경선을 진행해 나가려면 행사에 동원할 인원도 필요하고 그 인원들을 실어나를 차량도 필요한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건영 소유 버스 지원이나 인원동원을 부탁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말해 주시면 회사 버스나 직원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든 필요하시면 저나 공소외 5 실장에게 바로 연락주십시요’라고 대답한 다음 공소외 5에게 ‘앞으로 피고인 2 실장이 버스 지원 등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도 김 실장이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최대한 성의껏 도와주라’고 지시한 후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이 총리님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차량지원이나 인원동원 등을 요청하면 계속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51) 진술 한 점, ② 공소외 14는 ○○건영이 리스한 버스에 피고인과 피고인 1 지지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1의 유세가 있는 청주, 울산, 춘천 등으로 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출근하면 그날의 행선지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책상에 놓여져 있어 그 행선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피고인 1 지지자들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하였고, 그들로부터 주유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52) 점, ③ ○○건영이 리스한 위 버스를 타고 위 청주, 울산, 춘천 유세에 참석한 피고인 1 지지자들은 ○○건영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버스는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차원에서 피고인 1 지지자들에게 지방유세 참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버스의 사용비용을 자발적 지지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교통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위 버스를 ○○건영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국 그 버스의 사용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위 버스에 ○○건영의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랩핑이 씌워져 있어 분양광고의 효과가 난다거나, 위 버스의 이용자들이 운전기사인 공소외 14에게 수고비 차원에서 일부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버스의 무상제공이 그 사용비용 상당의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피고인 1의 7급 비서로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던 피고인이 지역 건설업자인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의 대선 경선과 관련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 및 현금 제공, 계좌송금, 차량 및 버스 제공 등을 통해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득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취득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은 대선 경선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직 총리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범행 부분, 즉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나 공소외 5의 계좌를 이용하여 500만 원씩 송금 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수수 사실을 시인한 반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외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현금 수수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나 계좌송금 부분에 관해서도 그것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암수술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1차 정치자금 수수
2007. 3. 하순경 고양시 (주소 생략) ▽▽▽▽ 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대선 경선 비용조로 3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1억 원 정도는 달러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2007. 3. 30. ○○건영 직원 5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환전한 미화 5만 달러, 현금 1억 5,000만 원 및 액면금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할 날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7. 3. 31.부터 2007. 4. 초순 사이에 ○○건영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은 현금과 달러는 미리 구입한 여행용 가방(속칭 '캐리어', 이하 ‘캐리어’라고 한다) 안에 넣고, 1억 원 권 수표는 편지 봉투에 담아 캐리어에 넣은 다음, 위 캐리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이 알려준 위 아파트 단지 부근의 차량 통행과 인적이 드문 편도 1차선 도로로 운전하여 가, 먼저 도착하여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위 캐리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실어 주고, 피고인은 즉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현금과 수표 2억 5,000만 원 및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
나. 2차 정치자금 수수
2007. 4. 하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추가로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2007. 4. 30. ○○건영 직원 14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환전한 미화 17만 4,000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할 날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7. 4. 30.부터 2007. 5. 초순 사이에 ○○건영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은 미화 17만 4,000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위 풍동 ▽▽▽▽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서 주차한 후, 위 캐리어를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안쪽 현관까지 끌고 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 놓아두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미화 17만 4,000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3차 정치자금 수수
2007. 8. 중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추가로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같은 해 8. 17.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사이에 ○○건영 직원 7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환전한 미화 10만 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할 날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7. 8. 29.부터 2007. 9. 초순 사이에 ○○건영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화 10만 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위 풍동 ▽▽▽▽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서 주차한 후, 위 캐리어를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안쪽 현관까지 끌고 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 놓아두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미화 10만 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1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 8,000만 원,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미화 32만 7,500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공소권 남용 주장
1) 정치적 목적에 의한 소추재량권 남용
이 사건은, 이른바「5만 달러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무죄판결로 인해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충격을 완화하고,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시장 후보 중 한 사람이었던 피고인에게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으로서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침해
무릇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세 번의 금품수수 시기가 ‘2007. 3. 31.부터 같은 해 4. 초순 사이’, ‘2007. 4. 30.부터 같은 해 5. 초순 사이’, ‘2007. 8. 29.부터 같은 해 9. 초순 사이’라고 하여 모두 11~13일 중 어느 날이라고만 하고 있고, ② 그 시간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③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바로 그 주변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현장 부재 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나. 무죄 주장
가사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Ⅱ.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적 목적에 의한 소추재량권 남용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야권 ☜☜시장후보 중의 한 사람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0. 4.경 공소외 27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주53) 사건 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③ 그런데 위 재판의 판결 선고기일이 2010. 4. 9.로 지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 하루 전날인 2010. 4. 8. ‘새로운 혐의’라는 등의 선정적인 제목으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공표가 이루어진 점, ④ 한편 2010. 4. 9. 위 5만 달러 뇌물 사건에 관한 1심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⑤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 결과 여권의 ☜☜시장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전 사건의 무죄판결을 희석시키고 위 2010. 6. 2.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 3. 하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실로 “경기도 일산, 파주 일대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던 ○○건영 대표 공소외 1이 2007년도에 피고인 1 전 총리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수억 원을 주었는데, 회사 부도가 임박했을 무렵 이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공소외 1은 회사 부도 이후 사기분양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된 점, ② 이에 검찰은 2010. 3. 31.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1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후 2010. 4. 1.부터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한 점, ③ 그러던 중 2010. 4. 3.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달러와 현금으로 9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 주54) 시작하였고, 2010. 4. 4.부터는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인 채권회수목록 등이 발견된 점, ④ 이에 검사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검사는 이 사건 수사 결과 공소외 1의 진술과 각종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2010. 7. 2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공소제기를 2010. 6. 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이유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시기가 이전 사건 무죄판결 선고일과 시기적으로 근접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전 사건의 선고 결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침해 주장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3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범행일시를 2007. 3. 31.부터 2007. 4. 초순 사이, 2007. 4. 30.부터 2007. 5. 초순 사이, 2007. 8. 29.부터 2007. 9. 초순 사이라고 표시하여 그 일시의 폭이 다소 넓은 것이 사실이고 공소외 1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범행일시를 보다 구체화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① 범죄의 장소 및 범행방법, ② 캐리어에 담겨있는 금품의 구성, 즉 현금, 수표, 달러의 비율 등에 의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금조성일자 및 공소외 1의 진술,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일시, 장소, 방법을 보다 구체화한 상태에서 이를 탄핵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Ⅲ.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의 개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① 피고인에게 직접 9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로 ② 자금조성을 담당하였던 경리부장 공소외 2의 검찰 및 법정 진술, ③ 공소외 2가 작성한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B장부, ④ 9억 원 상당의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⑤ 3억 원의 현금과 달러를 담았다는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캐리어에 현금과 달러를 담는 과정을 촬영한 시연 사진, ⑥ 공소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9억 원 수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 즉 ⑦ 공소외 1이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⑧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정치자금 중에 포함된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6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⑨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⑩ 피고인의 아들 유학자금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액의 달러가 송금된 사실, ⑪ 공소외 1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⑫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소문이 ○○건영 직원들과 채권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공소외 1 검찰 진술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1회 작성하고, 5회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공소외 1은 ①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7년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9억 원 정도를 경선자금으로 드린 사실이 있다고만 하여 전달 횟수나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②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서너 차례에 걸쳐서 약 9억 원 상당을 달러와 현금으로 섞어서 드렸다고 진술하면서 첫 번째는 피고인의 자택 근처 길에서 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피고인의 차에 직접 실어주었고, 두 번째부터는 피고인의 집으로 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직접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공소외 1은 돈을 전달하였다는 장소에 관한 실황조사를 마친 후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9억 원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확정하면서 그 금품 전달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④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경위, 2억 원을 돌려받게 된 경위 등의 간접사실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였으며, ⑤ 제4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룹 관련 부탁 사실, ◎◎◎교회 공사수주 관련 부탁 사실 등 9억 원의 금품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실 등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였고, ⑥ 제5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 중 1억 원권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진술하면서 자금의 출처,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 등 각종 보강증거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9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2004.경 ▷씨 종친인 총리님께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메트로폴리스 빌딩 501호를 시세의 절반가격인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총리님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약 4회에 걸쳐 총리님과 식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04. 5.경 총리님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얼마 안지나 점심을 먹자고 하여 총리님과 피고인 2 비서실장, 부친 공소외 3과 함께 고양시 소재 한정식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06. 12. 20.경 □□□그룹 회장 공소외 4, ◇◇건설 회장 공소외 12와 함께 총리공관으로 초청받아 함께 만찬을 한 것이며, 세 번째는 2007. 4.~5.경 총리님이 한우예찬인지 ▒▒▒인지에서 ◎◎◎교회 공소외 11 목사 부부를 자신에게 소개해주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1 목사가 공사 수주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공소외 11 목사 부부가 식당을 떠난 뒤, 총리님, 피고인 2 실장과 함께 세 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이고, 네 번째는 2007. 9.~10.경 ♡♡병원에 약 3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하였을 무렵 총리님이 불러서 일산동구청 뒤쪽 한정식집에서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한 것인데, 그 당시 총리님이 “다들 애써주셨는데, 경선을 포기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경선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신세만 졌네요”라고 하며 “건강 좀 잘 돌보세요”라고 위로를 하여 주셨다.
나. 1차 정치자금 공여
2007. 3. 하순경 총리님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총리님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드린 후 총리님이 이야기하는 일자와 시간에 총리님의 집으로 찾아갔다. 총리님의 집에서 총리님에게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총리님은 “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답변하였고, 내가 “한 3개(3억) 정도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1억 정도는 달러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런 후에 당시 경리부장이었던 공소외 2에게 현금과 달러로 3억 원 상당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2로부터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총리님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하루, 이틀 뒤로 일자와 시간을 정해 주셨다. 그런 후에 공소외 2에게 캐리어를 하나 사오라고 하여 공소외 2가 사온 캐리어에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넣어 준비한 다음, 다시 총리님을 찾아뵙기로 약속한 날짜와 시간 무렵에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총리님이 “아파트 앞에 오시면 연락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직접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끌고 가 우리 회사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실은 다음, 직접 그 승용차를 몰고 ○○건영 사무실에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총리님이 살고 있는 ▽▽▽▽ 아파트 입구 쪽까지 갔다.
총리님이 이야기한 대로 아파트 입구 쪽에서 다시 총리님에게 “집 앞까지 다 왔습니다”라고 전화 드리자 총리님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밑의 길(구 도로)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타고 간 승용차를 몰고 총리님이 이야기한 ▽▽▽▽ 아파트 단지 밑의 길(편도 1차로인 구 도로)로 갔더니 그곳에 승용차가 한대 정차해 있었다. 편도 1차로의 한적한 도로에 승용차 한대만 주차되어 있기에 직감적으로 총리님의 차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때가 오후 네, 다섯 시 정도에 날씨가 맑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된 승용차에 가까이 접근하였더니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서 총리님의 차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총리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 약 2~3미터 뒤에 타고 간 승용차를 세우고 뒷 트렁크에서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꺼내 총리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늦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어 주55) 주었다. 총리님은 당시 운전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내가 늦었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출발하였다.
다. 2차 정치자금 공여
처음으로 총리님에게 3억 원 상당을 전해주고 약 2~3주 후에 총리님에게 다시 휴대전화로 전화를 드려 “경선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라고 말씀하시기에 “준비 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그런 후에 공소외 2 경리부장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까 3억 원을 인출해서 일부는 달러로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총리님에게 첫 번째로 3억 원 상당을 가져다 드린다고 할 때 총리님이 “1억 정도는 달러로 좀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리님이 달러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여 첫 번째와 같이 일부는 달러로 환전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현금과 달러를 합쳐서 3억 원 상당을 만들었던 것이다.
당시 경리부장 공소외 2로부터 지시한 대로 현금과 달러로 3억 원 상당을 준비했다는 보고를 받고 총리님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하루, 이틀 뒤로 일자와 시간을 정해 주셨고, 총리님이 정해준 일자에 맞춰서 경리부장 공소외 2에게 캐리어를 하나 사오라고 하여 공소외 2가 사온 캐리어에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넣었으며, 다시 총리님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총리님이 “그러면 제 집으로 바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날도 직접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건영 사무실에서 총리님이 사는 ▽▽▽▽ 아파트 (동 생략) 건물 앞의 야외 주차장에 가서,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꺼내 그것을 끌고 총리님이 사는 (동 생략) 아파트 건물 입구에 있는 경사로를 통해 아파트 건물 출입문 앞까지 갔다. 그리고 건물 입구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인터폰으로 총리님의 아파트 호수를 눌렀더니 총리님이 아파트 건물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총리님이 사는 아파트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총리님이 출입문을 열어주어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총리님이 보는 앞에서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놓아두고 총리님에게 인사를 했더니 총리님이 들어오라고 하여 아파트 응접실에서 총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날 가지고 간 캐리어를 아파트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그대로 놓아둔 채 돌아왔다.
라. 3차 정치자금 공여
총리님의 경선과 관련해 경선 초반에 현금과 달러를 섞어 3억 원씩 두 번에 걸쳐 6억 원 상당을 전해드리고 나서 몇 달 동안은 돈을 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2007. 8.경에는 돈이 또 필요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총리님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조만간 한번 더 찾아뵙고 싶은데,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총리님이 일자와 시간을 정해 주셨다. 그래서 경리부장 공소외 2에게 “접대비로 사용할 데가 있으니 3억 원 상당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공소외 2에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부 자금은 달러로 환전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로부터 달러 환전 등 자금 준비가 다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총리님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총리님이 일자와 시간을 정해 주셨다.
그래서 총리님이 정해준 일자에 맞추어 경리부장 공소외 2에게 캐리어를 하나 사오라고 하여 공소외 2가 사온 캐리어에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넣고, 다시 총리님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총리님이 “그러면 제 집으로 바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셔서, 그날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에쿠스 승용차 뒤 트렁크에 싣고, 직접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총리님이 사는 ▽▽▽▽ 아파트 (동 생략) 건물 앞의 야외 주차장에 가서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
그리고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꺼내어 그것을 끌고 총리님이 사는 (동 생략) 아파트 건물 입구에 있는 경사로를 통해 아파트 건물 출입문 앞까지 갔다. 그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터폰을 눌렀더니 총리님이 아파트 건물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총리님이 사는 아파트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총리님이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총리님이 보는 앞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놓아두고 총리님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날도 총리님이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사업상 급한 일이 있으니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면서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아파트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그대로 놓아둔 채 바로 나왔다.
마. 정치자금 공여의 동기
2004년도에 내 소유의 ◁◁메트로폴리스 501호를 총리님의 지역구 사무실로 임차해 준 이후부터 총리님은 ▷씨 종중 업무를 처리하시던 부친 공소외 3과 가까워지셨고, 그런 과정에서 나도 총리님과 같은 종중의 일원으로 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구나, 2004.~2006.까지 총리님에게 별다른 도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총리님이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그룹 공소외 4 회장과 ◇◇건설 공소외 12 회장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 ◎◎◎교회의 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교회 공소외 11 목사님 부부를 만나주시기도 하는 등 내가 하는 사업을 도와주시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셨다.
그리고 총리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피고인 2 실장도 2005년에는 대한주택공사의 협력업체 등록건을 알아봐 주고, 2006년에는 ▩▩대 건물 공사 수주를 알아봐 주었으며, 2007년에는 공소외 4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그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고, ◎◎◎교회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려고 하는 등 가운데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 그렇게 나를 많이 신경써주시는 총리님이 2007년에 대선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 입장에서는 총리님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면 아무래도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바. 진술의 동기
만약 총리님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내 입만 닫으면 그만일 것이지만, 내가 총리님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우리 회사 직원들과 일부 채권자들이 알고 있었다.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고, 사회에 나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을 만나 말을 맞춰서라도 피고인을 지켜줄 수 있겠지만, 현재 구치소에 있어 누군가와 입을 맞출 상황이 아니다.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향후 조사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해버리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
가. 공소외 2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건영의 경리부장인 공소외 2는 제1회 검찰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작성하였던 채권회수목록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이 5억 원이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B장부 사본이 발견되자 제2회 검찰조사부터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이 9억 원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위 9억 원의 자금조성을 직접 담당한 자임과 동시에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B장부를 작성한 자인바, 이하 공소외 2의 진술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자금조성경위
공소외 1 사장님이 경리부장인 저에게 직접 자금 마련 지시를 하였는데 제가 어디에 쓸 돈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접대비’로 쓴다고 하였으나 상당한 규모의 달러화를 준비하라고 한 것으로 보면 보통의 ‘접대비’는 아닌 것 같았고, 그 뒤로 또 한 번 자금 마련 지시를 받았는데 그 때에도 달러화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어 제가 사장님에게 다시 물었더니 ‘의원님’에게 줄 돈이라고 하였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은팔찌 차고 안 차고는 너한테 달려 있다. 그러니 잘 해라’고 보안에 유의하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자금을 조성한 이후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검정색 캐리어를 구입하여 사장님과 함께 금고에서 돈을 빼내어 사장님이 금액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어 자물쇠를 잠궜다. 한 번은 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사장님 차량인 에쿠스 트렁크에 직접 넣은 적도 있다.
2) 채권회수목록
2008. 4.경 회사가 부도난 이후 2008. 7.경 공소외 7, 공소외 28, 공소외 29가 찾아와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구속 중인 공소외 1 사장님도 정부장에게 우리를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일산 ○○건영 본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회사 집기나 컴퓨터 등은 모두 교체가 되어 있었지만 마침 제가 ○○건영 부도 직전에 저장해두었던 회사 회계자료가 제 USB에 남아있어서 회계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다. 공소외 7, 공소외 28은 회계자료 중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항목을 뽑아달라고 하였고, 접대비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접대비 항목도 뽑아달라고 하여 제가 USB에 있는 접대비 엑셀파일을 토대로 임의대로 정리한 것이 바로 ‘채권회수목록’이다. 위 USB는 분실하여 현재는 없다.
3) 접대비 세부내역(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접대비 엑셀파일은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접대비를 엑셀프로그램에 메모 식으로 정리해놓은 자료이다. 위 접대비 엑셀파일에는 거의 모든 접대비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간격으로 총괄장부 또는 B장부를 보고 따로 메모한 것이므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위 접대비 엑셀파일에 일부내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없는 내용이 기재될 수는 없다. 접대비 세부내역은 위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4) B장부
B장부는 2007. 4. 초순경 사장님이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공식화하기에 부적합한 자금 입출금에 대해서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도록 하여 작성하게 된 장부이다. B장부에 있는 내용 중 일부는 접대비 엑셀파일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도 있다.
나.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B장부
1) 채권회수목록
○○건영의 경리부장 공소외 2가 작성한 채권회수목록은 별지 (4)와 같은 형태의 자료인데, 채권회수목록의 6번째 란에는 “의원, 500,000,000, 접대비”라는 기재가 있다.
2) 접대비 세부내역(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접대비 세부내역은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자료인데, 공소외 2가 ○○건영에 근무할 당시 임의로 정리해두었던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출력한 자료이다. 위 접대비 세부내역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접대비 세부내역의 2007. 3. 30.자 부분은 인쇄되어 출력된 것으로 보이나, 2007. 8. 20.자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월 | 일자 | 현장 | 업체명 | 지급내역 | 지출액 | ||
3월 | 2007-3-30 | ○○ | 504호 | 접대비 | 의원 | 현금 | 300,000,000 |
8월 | 2007-8-20 | “ | “ | “ | “ | “ | 200,000,000 |
합계 | 500,000,000 |
3) B장부
공소외 2가 B장부 중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자 | 적요 | 금액 | 비고 |
2007. 4. 30. | 현금 1억3천, $ 1억7천 | 300,000,000원 | |
($174,000) | |||
2007. 8. 27. | 경비 ($) | 100,000,000원 |
다.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계좌추적결과, 환전내역 등에 의하면 합계 9억 원의 달러와 현금이 다음과 같은 경위로 조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차 자금 조성(1억 원권 수표 1장, 현금 1억 5,000만 원, 미화 5만 달러)
가) 수표 1억 원
○ 2007. 3. 30. ◀◀개발 ▦▦은행 계좌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발행
나) 현금 1억 5,000만 원
○ 2007. 3. 30. ◀◀개발 ▦▦은행 계좌에서 현금 8,500만 원 인출
○ 2007. 3. 30. ○○건영 ◈◈은행 계좌에서 현금 19,696,360원 인출
○ 2007. 3. 30. 공소외 3 농협 계좌에서 현금 4,358,910원 주56) 인출
○ 2007. 3. 30. ○○건영 명의의 1억 원권 약속어음을 공소외 19에게 할인하여 그날 받은 9,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현금화
다) 미화 5만 달러
○ 2007. 3. 30. ○○건영 명의의 1억 원권 약속어음을 공소외 19에게 할인하여 그날 받은 9,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18, 공소외 32, 공소외 33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5만 달러 조성
2) 2차 자금 조성(현금 1억 3,000만 원, 미화 17만 6,675달러)
가) 현금 1억 3,000만 원
○ 2007. 4. 30. 공소외 1 ♥♥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 인출
○ 2007. 4. 30. 공소외 2, 공소외 34, 공소외 31의 각 ◈◈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씩 합계 현금 6,000만 원 주57) 인출
○ 2007. 4. 30. 공소외 20 ▦▦은행 계좌에서 현금 52,550,500원 주58) 인출
나) 미화 17만 6,675달러
○ 2007. 4. 30. 공소외 20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47,449,500원을 공소외 18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50,000달러 조성
○ 2007. 4. 30. 공소외 1 ♥♥은행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이를 공소외 31, 공소외 29, 공소외 35, 공소외 33,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26,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18, 공소외 23, 공소외 5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126,675달러 조성
3) 3차 자금 조성(현금 2억 원, 미화 103,500달러)
가) 현금 2억 원
○ 2007. 8. 17. 공소외 22 ◈◈은행 계좌, 공소외 2 농협 계좌, 공소외 2 ◈◈은행 계좌, 공소외 46 ◈◈은행 계좌, 공소외 46 ▦▦은행 계좌, 공소외 39 ◈◈은행 계좌, 공소외 50 ▦▦은행 계좌, 공소외 20 ▦▦은행 계좌에서 각 현금 1,900만 원씩 합계 1억 5,200만 원 주59) 인출
○ 2007. 8. 20. 공소외 22 ◈◈은행 계좌에서 현금 4,800만 원 주60) 인출
나) 미화 103,500달러
○ 2007. 8. 27. 공소외 41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9,128,600원을 공소외 2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20,000달러 주61) 조성
○ 2007. 8. 27. 공소외 41 ▦▦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중 4장을 같은 날 공소외 2, 공소외 33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42,400달러 조성
○ 2007. 8. 27. 공소외 41 ▦▦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중 4장을 2007. 8. 28. 공소외 39, 공소외 31,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41,100달러 조성
라.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시연 사진
1) 2007. 3. 30.자 ○○건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2007. 4. 30.자 ○○건영의 영수증에 의하면, 인천 홈플러스점에서 ○○건영의 ☞☞카드로 캐리어 1개를 27,900원에 구입한 사실과 2007. 4. 30. 일산 홈에버점에서 캐리어 1개를 39,8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수사보고(캐리어가방 용량 검증 주62) 보고) 중 시연 사진 부분에 의하면,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및 달러 3억 원 상당이 위 캐리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없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공소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검찰에서 공소외 1의 휴대전화인 삼성 SCH-S480, R55P697290 기종을 공소외 1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복구한 주63) 결과 에 의하면,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 생략)가 ‘공소외 13H’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의 9억 원 수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간접 사실)
가.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검사는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로 다음과 같은 진술 및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공소외 5 진술
2008. 2.경 공소외 1 사장이 “피고인 2 실장 아파트로 가서 피고인 2 실장이 주는 것을 받아 오십시오”라고 하여 피고인 2 실장 아파트 입구에 가서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2가 승용차를 운전해 와서 내가 운전해 간 공소외 1 사장의 에쿠스 차량 바로 뒤에 주차를 하고 승용차 트렁크에서 돈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 봉지 2개를 나에게 주었다. 다음 날 공소외 1 사장이 나에게 “피고인 2로부터 받은 1개는 사무실로 가져다주고, 1개는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달하십시오”라고 하여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 봉지 1개는 ○○건영 5층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공소외 17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개는 공소외 1 부모님의 집으로 가지고 가서 공소외 1의 모친 공소외 15에게 전달하였다.
2) 공소외 17 진술
2008. 2.경 공소외 5가 ○○건영 사무실로 1억 원이 들어 있는 봉지를 가지고 온 사실이 있다. 위 1억 원 중 6,500만 원 정도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경리계 쪽 금고에 넣어두고 공소외 2에게 인계를 하였다. 위 1억 원이 어디에서 난 돈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직원들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 1억 원이 피고인 1 전 총리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위 돈의 출처를 알게 되었다.
3) 공소외 14 검찰 진술
2008. 2.경 ○○건영 사무실에 있는데 공소외 5 실장이 커다랗고 손잡이가 뚫려있는 검은 비닐 봉지(2겹이었던 것으로 기억함)를 들고 와 회의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누군가가 비닐 봉지를 개봉하여 안에 1만 원권 지폐 묶음 여러 다발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비닐 봉지를 개봉하기 전에도 허술하게 묶여있어 그 사이로 돈이 보이는 상태였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돈을 저렇게 허술하게 봉다리에 들고오나’라고 생각했었다. 공소외 5는 덩치와 다르게 평소 말이 많았는데, 그날도 비닐 봉지를 들고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피고인 1(피고인 2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함)한테도 2억 원을 받아왔다”고 자랑하였다.
4) 공소외 15 검찰 진술
▷ 전 총리가 아들을 문병하고 간 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공소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5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나에게 주면서 ”이 봉지에 현금이 들어 있는데 사장님이 이것을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라고 하기에 공소외 5에게 ”이것을 어디다 두어야 하나“라면서 걱정스럽게 말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부엌 냉장고 옆에 빈 공간(쓰레기통을 놓는 공간)이 있었다. 그래서 공소외 5에게 저기에 두자고 하였더니 공소외 5가 비닐 봉지를 들어서 그곳으로 옮겨주고 갔으며,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쓰레기 봉지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돈이 들어 있는 봉지 위에 다른 쓰레기 봉지를 더 올려놓았다. 공소외 5가 가지고 온 봉지는 일반 슈퍼에서 주는 검은색 비닐 봉지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5) 공소외 3 검찰 진술
공소외 5가 돈을 가지고 온 후 아들 공소외 1이 입원해 있던 일산 병원으로 가서 그 돈이 어떤 돈이냐고 물으니, 아들 공소외 1이 “아버지, 제가 전에 한 총리님께 수억 원을 드렸는데, 제가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알고 그 돈 중 일부를 저에게 돌려 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6)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공소외 1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의하면, 2008. 2. 25. 17:13:55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5분 42초간 통화한 내역(삭제되어 있었음), 2008. 2. 28. 15:30:50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31초간 통화한 내역(삭제되어 있었음), 2008. 2. 28. 15:50:30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30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공소외 1 검찰 진술
○○건영의 1차 부도의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2008. 2. 27. 총리님이 문병을 왔는데, 그날 19:30경 피고인 2가 전화하여 ‘총리님께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당장 필요한 돈은 2억 원 가량 됩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통화를 마쳤으며, 그 다음 날인 2008. 2. 28. 피고인 2 실장의 휴대전화번호 부재중전화가 찍혀 있어서 피고인 2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당일 피고인 2와 4~5차례 통화했는데 피고인 2 실장이 “2억 원이 준비됐으니 사람을 보내 가져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래서 피고인 2 실장에게 내 운전기사인 공소외 5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나서 공소외 5에게 “피고인 2 실장의 아파트에 가서 김 실장이 주는 것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그날 공소외 5가 피고인 2 실장 집으로 가서 2억 원을 받아온 것이다.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나오는 총리님과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과 관련하여, 2008. 2. 25. 17:13경 피고인 1 총리가 나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는, 당시 내가 ○○건영의 1차 부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 1 총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2008. 2. 28. 15:30경 내가 피고인 1 총리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는 한 총리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던 것 같고,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1 총리가 나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
나.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1) 1억 원권 수표의 전세금 사용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6은 2009. 2. 16. 공소외 42와 여의도 ◆◆아파트 2동 2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2. 23.경 전세잔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공소외 42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1억 8,900만 원 중에는 ◀◀개발 계좌에서 발행된 1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1차 자금 조성과 관련된 금융자료에 의하면, 위 수표는 공소외 1이 2007. 3. 30. 1차 자금을 조성할 당시 ◀◀개발 ▦▦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바로 그 1억 원권 자기앞수표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처음에 3억 원을 드릴 때 1억 원은 수표로 드린 것 같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총리님의 여동생인 공소외 6에게 갈 이유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등
1) 출처 불명의 현금 입금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의 계좌에 2007.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2억 4,100여만 원의 현금이 입금되는데, 위 현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이 2008. 2. 25.경 서울 종로구 통인동 155에 있는 건물 1층(약 18평)에 ‘¶¶서원’을 개업하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현금의 출처도 불명확하다.
2) 출처 불명의 미화 송금 등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 공소외 10이 2007. 12. 31. 각 5,000달러를 은행으로 들고 가서(환전 사실 없음)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44(미국 유학중)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고, 공소외 6이 자신의 ▦▦은행 외환계좌에 2007. 6. 26. 미화 500달러, 2007. 11. 14. 미화 2,272달러를 각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그 출처가 불명확하다.
라.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
1)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 검증결과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 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1의 모친 공소외 15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듯한 정황 및 공소외 1이 이 사건의 폭로를 고려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접견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소외 1과 공소외 15의 대화] |
① 2009. 4. 22.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5 : 그리고 저거, 피고인 2 그런 것들 건드리지 말아야지. (중략) 안 오지? 그냥 놔뒀다가 내가 아범 나오면 거기에게 내가 아주 작살을 낼 거야. 그 인간 지금 건드리면 안 돼. |
② 2009. 5. 18.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 : 피고인 2한테 저 저 저 피고인 1 그쪽에서 일절 *** 한 거 없죠? (중략) 이제는 내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려고, 계속 소식 없으면. (중략) |
공소외 15 : 그러니까 아직 저기를, 집이라도 하나 얻어주게끔 뺏어야 돼. |
③ 2009. 5. 28.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 : 피고인 2 실장 왔었어요. (중략) 내가 이래 속상합니다 이야기했었다고 하니까 알아듣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야 피고인 1이 잘 얘기하라 했으니까. |
④ 2009. 6. 13.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 : 내가 편지 띄웠어요. (중략) 내가 3억을 요구했다구. (중략) 피고인 2 실장이 얘기하면요.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라고요. |
⑤ 2009. 6. 30.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 그것들 연락 없어요? (중략) 제 사무실에 그것을 이번에 받아서 준다고 했었어요. 준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것 대답을 안 하고 3억 요구했었거든.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중략) 내가 반 공갈성으로 넣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오긴 올 거예요. |
⑥ 2009. 8. 20.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5 : 피고인 2 아무 연락이 없지? |
공소외 1 : 아직은 연락 없어요. 조금만. 왜냐하면 아직 시국이 조금 저기하니까. |
⑦ 2009. 10. 17.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5 : 피고인 2한테는 어떻게 해야될까? |
공소외 1 : 제가 나가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안 돼. |
⑧ 2009. 12. 21.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 : 이것들 딱 빵구나니까 일절 소식을 끊었어. |
⑨ 2009. 12. 29.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5 : 우리가 뭐 여기저기다 전화할 필요도 없고, 아범이 나와서 해결하니까 우리 괜히 섣불리 건드려 놓으면 지장이 있을 것 같애. |
[공소외 1과 공소외 51의 대화] |
⑩ 2009. 12. 26. 접견 녹음 내용 |
공소외 1 :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든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무슨 짓이라도***. 지금 무슨 짓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까지 다 터트려가지고. 응? 터트려 가지고. 다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터트려 놓고 빠져서 살아나가는 거거든. 그런 저런 문제까지 계산을 다 해 갖고 그동안 그런 사람들 오히려 감싸 안고 가느라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나 도와준 게 없어요. |
2) 피고인 2와의 특별 접견 및 서신 발송 내역
피고인 2는 2009. 5. 26. 의정부교도소에 있는 공소외 1을 특별 접견하였고 공소외 1에게 ‘사무실이 정리되면 피고인 1 소유의 보증금 3,000만 원을 어머니께 좀 해드리겠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1은 위 특별 접견 이후 2009. 6. 9. 피고인 2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그 후 모친 공소외 15와의 접견 시 위 서신을 통해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3)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그날 피고인 2 실장이 느닷없이 내가 생각나서 자발적으로 나를 면회 왔던 것이 아니다. 김 실장이 면회오기 전에 내가 어머님께 “피고인 2 실장에게 의정부교도소로 저를 한번 면회를 와 달라”는 연락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피고인 2 실장이 우리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그날 나를 면회왔던 것이다. 당시 나는 200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에리어타워 분양 사건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1심 재판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선임해 주었던 변호인이 더 이상 나를 변호해 줄 수 없어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나는 돈이 없어 내 항소심 변호인 선임도 할 수가 없는 등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그동안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던 총리님 측에서는 2008. 6. 내가 구속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도 나를 면회조차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운한 마음에 총리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총리님께 직접 나를 면회 와 달라는 소리까지는 차마 못하겠어서 피고인 2 실장에게 나를 면회 와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마. 정치자금 제공 관련 소문
1) 공소외 17의 진술
누구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1 총리 쪽에 돈을 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건영 직원들 사이에서 비밀로 나눈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회사가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떠돌았던 것 주64) 같다.
2) 공소외 9의 진술
당시 기획실장으로 있던 공소외 29로부터 ‘이번에 공사수주를 꼭 해야 한다, 이 공사를 못하면 10억 원이 날아간다, 10억 원이 들어갔다.’, ‘이것 허가를 받는 데에 한 총리님에게 10억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을 주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주65) 있다.
3) 공소외 8의 진술
당시 세간에는 공소외 1 사장이 ▷ 전 총리에게 상당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그 후원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그냥 후원이라고만 주66) 알았다.
4) 공소외 14의 진술
공소외 1 사장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은 ○○건영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사장들도 모두 소문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주67) 상황이었다.
5)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내가 총리님께 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과 일부 채권자들 사이에 소문이 이미 났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사건화 될 수 있다고 걱정을 주68) 했다.
Ⅳ.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에 대한 검토
1. 공소외 1 검찰 진술에 대한 검토
가.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1)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임의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검찰 조사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0. 4.경은 피고인이 공소외 27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 135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공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었고, 위 사건의 결과와 피고인의 ☜☜시장출마 여부 등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2) 공소외 1은 2008. 6.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2009.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0. 3. 31. 갑자기 통영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2010. 4. 1.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실로 소환된 것을 시작으로, 2010. 12. 20. 첫 증인 신문에 나설 때까지 2010년 4월에 25회, 5월에 14회, 6월에 11회, 7월에 10회, 8월에 5회, 10월에 4회, 11월에 4회 등 70회 이상의 출정조사를 주69) 받았다. 그 중에 공소외 1이 밤 11시가 넘어서 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10일이나 되고,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 상당 일수는 진술조서 작성 등 공소외 1을 상대로 한 조사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일시 | 출정시간 | 특이사항 |
2010. 4. 2. | 13:00~24:55 | 공소외 7과의 면담 |
2010. 4. 5. | 09:00~24:55 | 공소외 2와 만나게 하고 첫 진술조서 받은 날 |
2010. 4. 8. | 13:00~23:20 | 현장검증 후 두 번째 진술조서 받은 날 |
2010. 4. 9. | 13:00~23:57 | 진술조서 없음 |
2010. 4. 19. | 13:00~23:05 | 공소외 3 진술조서(공소외 1 진술조서 없음) |
2010. 4. 26. | 09:00~23:10 | 진술조서 없음 |
2010. 4. 30. | 13:00~23:01 | 진술조서 없음 |
2010. 5. 3. | 13:00~23:15 | 진술조서 없음 |
2010. 5. 13. | 09:00~03:25 | 진술조서 없음 |
2010. 5. 14. | 13:00~24:28 | 진술조서 없음 |
(3) 검사는 위와 같은 70여회의 반복 조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외부와의 접촉 여부, 공소외 1의 심경변화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종전진술 내용을 반복 연습시켜서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비하도록 주70) 하였다.
(4) 공소외 1은 공소외 7과의 면담을 계기로 이 사건 공여 진술을 시작하였는데, 공소외 7은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가석방 등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외 1을 회유한 사실이 주71) 있다.
(5) 공소외 1은 우울증과 알콜의존증 등으로 2007. 5. 7.부터 2008. 3. 9.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중 2007. 7. 21.부터 2007. 7. 30.까지 10일간, 2007. 10. 8.부터 2007. 10. 10.까지 3일간, 2007. 10. 31.부터 2007. 11. 11.까지 12일간, 2007. 12. 19.부터 2008. 1. 2.까지 15일간, 2008. 2. 27.부터 2008. 3. 3.까지 6일간, 2008. 3. 6.부터 2008. 3. 9.까지 4일간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공소외 1은 2008. 6. 구속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으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왔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어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상황에 있던 공소외 1이 갑작스럽게 검찰의 소환을 받아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사건의 참고인이 된 점, ② 공소외 1이 금품공여사실을 부인하던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조서가 남겨져 있지 않아 초기 조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공소외 1이 공소외 7의 회유를 받은 후 갑자기 금품공여 진술을 시작한 점, ④ 공소외 1이 구치소에 있는 중에 70여회의 검찰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그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참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진술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소환 횟수가 많기는 하나 그와 같이 소환 횟수가 많아진 데에는 수사 개시로부터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까지 9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와 같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1에 대한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주72) 점, ②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7의 겁박으로 인해 공여 진술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73) 진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이 가석방 등의 이야기를 하며 공소외 1을 회유하였을 뿐 강압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겁박이라는 표현은 공소외 7과의 면담 당시 공소외 1이 느낀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는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이 검찰에서 금품 공여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검찰수사에 협조함으로써 회사를 되찾겠다는 자발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을 진료하였던 ♡♡병원 정신과 의사 공소외 77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술이 깬 상태에서는 보통의 일반인과 같은 상태이고, 현실 검증력이나 상황 판단능력, 기억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주74)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당시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있다.
2) 공소외 1의 진술 번복과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가)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내가 2010. 4. 2.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총리님과 피고인 2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수감 이후에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를 되찾을 욕심과 수사 초기에 공소외 7이라는 제보자가 검찰로 찾아와서 ☜☜시장 이야기와 협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겁박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비겁하고 조악한 나로 인해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주75) 번복하였고, “나의 검찰 진술은 정치인 사무실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해서 만들어낸, 조작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사님께서 계속 나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무의미하다.”라고도 주76)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의 이와 같은 진술 번복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관하여 반대신문에 의한 탄핵을 거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에 의하면,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소외 1이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자신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을 신문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공소외 1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곧 그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원래 진술증거는 진술자의 기억이나 표현에 오류가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신문자의 신문방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진술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제어장치가 상대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반대신문을 통하여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이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1 법정 진술의 요지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세 번에 걸쳐 현금, 수표 및 달러로 9억 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첫 번째 조성한 현금과 수표 3억 원은 피고인 2에게 빌려주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조성한 돈 중 현금 일부는 내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현금 및 달러는 ◎◎◎교회 공사수주와 관련된 주77) 로비자금 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이 조성한 현금과 달러 9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공소외 1의 위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위 9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법정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죄가 될 것인바, 먼저 공소외 1이 조성한 9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1차 조성 자금의 사용처 관련 법정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07. 3.경 조성한 현금과 수표 3억 원을 캐리어에 담아 피고인 2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과 피고인 2의 진술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와 공소외 1은 이전에 한 번도 금전 거래가 없었던바, 피고인 2가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이 공소외 1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② 피고인 2가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빌리는 돈이라면 계좌이체로 받으면 될 것이지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과 수표로 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③ 계좌 추적 결과, 환전 내역 등에 의하면 1차 자금 조성 당시 공소외 1이 일부 자금을 달러로 조성하였음이 분명한데, 피고인 2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주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면서 일부 자금을 달러로 조성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④ 피고인 2는 남편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고 하나, 당시 남편의 여행사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필요한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⑤ 피고인 2는 남편의 여행사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TASF 제도(항공사의 여행사 발권수수료 지급 폐지)가 발효되어 군소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할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주78) 진술하였으나, TASF 제도는 2010년경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제도인 점, ⑥ 피고인 2는 위 3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이 공소외 1로부터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언론기관에 해명을 하여 위 3억 원이 정치자금임을 암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억 원을 피고인 2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는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2, 3차 조성 자금의 사용처 관련 법정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두 번째 조성한 미화 약 20만 달러와 세 번째 조성한 달러 및 현금 합계 3억 원을 ◎◎◎교회 공사 수주와 관련된 로비자금으로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직접 또는 공소외 5를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8, 공소외 9는 공소외 1로부터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5도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1은 처음에는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사전 성과급’으로 주었다고 했다가, 공소외 8, 공소외 9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는 ‘교회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주었으며 ‘종착역’이 따로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공소외 8, 공소외 9와의 대질신문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④ 공소외 1은 위 로비자금의 종착역은 공소외 8, 공소외 9가 아니라 ◎◎◎교회의 건축위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로비자금이 로비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1이 ◎◎◎교회의 공사수주를 위해 약 5억 원의 로비자금을 사용하고서도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위 로비자금의 회수를 시도한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건영의 2006년도 매출총액이 약 53억 원인 주79) 점 에 비추어 5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은 구치소에 수용 중일 때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지급한 다른 돈에 관하여는 문제를 삼으면서도 위 로비자금에 관하여는 언급한 사실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두 번째, 세 번째 조성한 자금을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4) 공소외 1 법정 진술의 신빙성과 검찰 진술의 신빙성과의 관계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중 자신이 조성한 9억 원의 사용처 관련 부분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위 9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중 위 9억 원의 사용처 관련 부분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위 9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정은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나,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은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 없이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의 일부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하여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을 전적으로 배척하고,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모두 신빙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기록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사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그 진술의 동기,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동기
가) 공소외 1의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거의 1년 전인 2009. 4.경부터 공소외 1과 공소외 1의 모친 공소외 15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듯한 정황과 이 사건과 관련된 폭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외 1 검찰 진술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에 녹음되어 있는 공소외 1의 다음과 같은 발언들, 즉 “준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것 대답을 안 하고 3억 요구했었거든.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반 공갈성으로 넣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오긴 올 거예요”, “제가 나가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든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무슨 짓이라도. 지금 무슨 짓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까지 다 터트려가지고. 응? 터트려 가지고. 다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터트려 놓고 빠져서 살아나가는 거거든. 그런 저런 문제까지 계산을 다 해 갖고 그동안 그런 사람들 오히려 감싸 안고 가느라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나 도와준 게 없어요” 등의 발언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측을 협박하는 듯한 정황도 보이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실제로 피고인 측에 3억 원의 반환 요구를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피고인 측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폭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얻을 것을 도모하는 듯한 정황도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은 공소외 1이 피고인 측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 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공소외 1이 스스로 검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점이나 채권회수목록의 존재 등도 공소외 1이 검찰에서 공여 진술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공소외 1이 공여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여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진술 경위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여러 가지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진술을 하되,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허위 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소외 1은 자신의 검찰 진술에 대해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도 만들고 바바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들었습니다”라고 주80) 표현하였는바, 자금조성 내역과 채권회수목록, 휴대전화 저장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자금전달 과정 및 상대방 등에 관하여 허위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더군다나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자금전달 과정, 즉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정치자금 제공에 관하여 약속을 하였다는 부분이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캐리어에 담아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피고인과 일대일 상황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의 집이나 집 부근의 도로이며 날짜 또한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형태로 진술되어 있어, 목격자도 없고 피고인이 그 당시 그 장소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도 쉽지 아니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1이 2010. 6. 7. 공소외 2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 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면, 당사자 분들께는 평생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수사에 협조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다 보면 KC 공소외 5나 공소외 7을 비롯해 채권회수목록에 들어 있는 인간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회사가 부도나게 된 원인 중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범죄사실이 밝혀져서 나나 정부장과 투자손실을 본 분들의 억울함과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 정부장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 부탁을 했고 나 역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적극 협조했었는데...”라는 기재가 나오고,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검찰이 자신의 회사를 되찾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자 종전 진술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흔적도 엿볼 수 주81) 있으며,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어차피 수사가 이렇게 되면, 총리님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수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저로부터 회사를 빼앗아가면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회사를 다시 찾을 수도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이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라고 주82) 증언 하기도 하였는바, 공소외 1이 검찰 진술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소외 5 등에게 복수를 하고 빼앗긴 회사를 되찾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진술에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많고, 특히 자신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관하여 검찰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는 진술은 검찰의 의도에 영합하는 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 추가기소의 두려움 또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하나의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이 회사의 자금으로 달러와 현금 9억 원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 이상, 만일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9억 원 조성 부분에 관하여 횡령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주83)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은 공소외 7과의 면담 이후 공소외 7이 ○○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공소외 1의 종전 사기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분양업무의 뒤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7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러한 모든 자료들이 공소외 1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주84) 보인다. 이러한 두려움 또한 공소외 1이 검찰의 의도에 영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 공소외 1이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공소외 7과의 면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은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가석방 등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회유한 사실이 주85) 있다.
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당시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외 1의 진술에는 허위 개입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특히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중 자금전달의 상대방 및 과정에 관한 진술, 즉 공소외 1이 대선 경선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달러와 현금, 수표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피고인의 아파트 앞 도로 또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진술부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2)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관련 의문점
가) 불법정치자금의 수수행태는 무척 다양하지만, 대선 경선 비용으로 사용될 억대의 정치자금을 대선 경선캠프의 재정담당자나 신뢰할 만한 보좌직원이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경선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수수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선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대선 경선 후보자와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상대방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흑색선전, 배신, 음모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쟁자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는바, 대선 경선 후보자가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직접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자신의 행동의 의미에 대하여 아무런 자각을 하지 못하는 대단히 무감각하고 조심성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이거나 금품 공여자와 각별한 신뢰관계에 있어 자신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좀처럼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표방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다거나 조심성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성격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 검사는 피고인 2의 진술 중 피고인이 공개된 커피숍에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86) 진술 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금품수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피고인 2는 위 1억 원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주87) 있는바, 위 1억 원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며 1억 원을 빌린 상대방이 피고인과 어떠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무감각하다거나 조심성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은밀하게 공소외 1을 만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에게 1억 원은 달러로 해달라고까지 부탁하였으며, 현금과 달러로 3억 원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 또는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은밀하게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위와 같은 행동이 가능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친분관계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다.
(1) 공소외 1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에게 ◁◁메트로폴리스 501호를 시세의 약 절반 가격인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같은 ▷ 씨 종친(▷▷ ▷ 씨)으로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왔으며, 그 이후 외부 식당이나 총리 공관에서 피고인과 수차례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 등 서로 잘 알고 지냈다.
(2) 특히 공소외 1은 피고인이 2007. 3. 고양시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가구 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직원을 시켜 위 아파트 하자 보수를 해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스폰서역할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
(3) 공소외 1은 2005. 6. 28.경 피고인에게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2006. 4. 1.경에는 ▩▩대 증·개축 공사 관련 수주를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을 통해 □□□그룹 회장 공소외 4, ◇◇건설 회장 공소외 12를 군소 건설업자인 공소외 1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에도 공소외 4 회장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당시 □□□그룹이 추진하고 있던 한류우드 사업 참여를 논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교회 신축공사 수주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업을 후원하는 관계에 있었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친분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메트로폴리스 501호 임대, 종친, 피고인 집 방문,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식사
(가) ◁◁메트로폴리스 501호 임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부친 공소외 3의 소개로 2004. 5. 12. 지역구 사무실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메트로폴리스 5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한 사실, 당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시세보다 싼 가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메트로폴리스 건물은 공실이 많아 공소외 1이 관리비 문제 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주88) 있는바, 공소외 1이 미분양으로 골치를 썩고 있던 ◁◁메트로폴리스 건물의 사무실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종친으로서 친밀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임차한 후 공소외 1, 공소외 3은 고양시 소재의 어느 한정식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에게 국회 마크가 표시된 넥타이 1개씩을 선물로 준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같은 ▷▷ ▷ 씨 종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같은 ▷▷ ▷ 씨 종친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무실 임대 이전에는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던바, 지역구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으로서의 관계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식사 자리 또한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에 대한 감사 표시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 씨 종친회 회장을 역임했던 공소외 3과 그의 아들이자 사무실 임대인인 공소외 1에게 호의를 베푼 자리 정도로 보인다.
(다) 공소외 1의 피고인 집 방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2007. 3.경 피고인이 국무총리를 퇴임하고 일산의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을 만나 집에 배치할 책장의 위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사실,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은 집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 가구 설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없을 때 피고인의 집을 한 번 방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공소외 1과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식사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2007. 4.~5.경 또는 2007. 5.~6.경에 한우예찬 또는 ▒▒▒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교회의 공소외 11 목사와 만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후에 피고인, 피고인 2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공소외 9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07. 5.~6.경 피고인 2 실장이 ‘▒▒▒’라는 일식집에서 공소외 11 목사 내외, 피고인 2 실장, 피고인이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위기를 봐서 공소외 1 사장과 저를 배석시킬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 앞쪽의 ‘††’이라는 오리훈제식당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2 실장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여 위 사건 당시 공소외 1과 피고인, 피고인 2가 식사를 한 사실은 없음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11 목사와 이미 식사를 마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재차 식사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위 식사자리와 관련된 진술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근거로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한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다들 애써주셨는데, 경선을 포기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경선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신세만 졌네요’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피고인 2가 대신 피고인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것을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와 같이 말한 것인데, 부끄럽다.’라고 주89) 진술 하였는바, 이 또한 공소외 1이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한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공소외 1의 피고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제2회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내가 피고인 1 총리님의 집에 갔다 온 다음에 피고인 2 실장(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금은 피고인 2 실장으로 기억됨)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리님께서 일산 집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승용차를 운전하는 공소외 5 실장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봐서 피고인 2 실장에게 이야기해주라고 지시했었다. 그래서 공소외 5가 인테리어 업자를 피고인 2에게 소개하여 주어 그 인테리어 업자가 피고인 1 총리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2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업을 후원해주는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2005. 6. 28.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 부탁
○○건영의 전무였던 공소외 30의 2005년도 탁상용 달력에 ‘2005. 6. 28. 사장님-피고인 1-주택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주90) 하나, 공소외 30은 이 법정에서 위 기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주91) 진술 하였고, 공소외 1은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위 탁상용 달력 기재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2 실장이 나에게 ○○건영이 주택공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냐고 물어 아직까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주었더니, 피고인 2 실장이 ‘주택공사에서는 공사도 활발하게 할 텐데 ○○건영이 주택공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라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피고인 1 의원님께 말씀드려보겠다’고 말해, 내가 당시 ○○건영 직원들에게 주택공사에 ○○건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 같다”고 주92)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 관련 건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사업을 돕고자 했던 사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건영은 공사실적 등이 부족하여 주택공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주93) 보인다.
(나) 2006. 4. 1. ▩▩대 증·개축 공사 관련 수주 부탁
공소외 30의 2006년도 탁상용 달력에 ‘2006. 4. 1. △ 의원 비서 ▩▩대 공소외 52’라고 기재되어 주94) 있고, 공소외 30은 이 법정에서 △ 의원 비서는 피고인 2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95)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은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피고인 2 실장이 2006년도에 ▩▩대 건물 공사 수주를 알아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2가 공소외 52를 소개해 준 것은 맞다고 주96) 진술 하였는바, 위 ▩▩대 공사수주 관련 건도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사업을 돕고자 했던 사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건영은 신용평가 등급 등의 문제로 ▩▩대 공사 수주를 포기한 것으로 주97) 보인다.
(다)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 초대
공소외 1, 공소외 4의 진술, 총리 수행일지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에 초대되어 □□□그룹 공소외 4 회장, ◇◇건설 공소외 12 회장,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2006. 12. 20.자 총리공관 만찬 명단의 이름 순서(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12)에 공소외 1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위 만찬 자리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 준 자리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만찬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업을 돕기 위해 총리공관 만찬을 마련할 만큼 특별한 교분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2004. 5. 12. ◁◁메트로폴리스 501호를 임차하고 이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공소외 1과 1회 식사를 한 이후 2006. 12. 20.까지 2년이 넘도록 공소외 1과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사이에 어떤 교분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총리공관 만찬 당시 공소외 1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던 점, ③ 공소외 1은 총리공관 만찬 이후 피고인 2의 도움을 받아 2회에 걸쳐 공소외 4를 만나는데,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이 위 총리공관 만찬에 초대된 것이라는 피고인 2의 주98) 진술 을 배척하고, 공소외 1,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의해 위 만찬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2007. 3. 29. 및 2007. 6. 21. □□□그룹 공소외 4 회장 만남 주선
공소외 1, 공소외 4, 피고인 2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총리공관 만찬 이후 피고인 2에게 “□□□그룹에서 일산 호수공원 킨텍스 건물 부근에 한류우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이라 ○○건영이 그 사업에 참여해 시공을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룹 공소외 4 회장을 한 번 만나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2의 도움으로 2007. 3. 29. □□□그룹 공소외 4 회장을 만나게 된 주99) 사실, 공소외 1은 위 만남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공소외 4 회장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고인 2에게 “지난번에 공소외 4 회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건영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2가 알아보겠다고 말한 후 며칠이 지나 □□□그룹에서 연락이 와서 만날 약속을 정하였고, 2007. 6. 21.경 공소외 30 전무와 함께 공소외 4 회장을 만난 주100)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4 회장과의 만남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2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소외 1은 공소외 4 회장과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친 만남을 가졌지만 사업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그룹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101) 포기하였다.
(마) ◎◎◎교회 공사수주 관련 부탁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마치 피고인이 ◎◎◎교회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고, 공소외 9, 공소외 8도 피고인이 ◎◎◎교회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9, 공소외 8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11 목사와 피고인의 식사자리를 ○○건영의 ◎◎◎교회 공사수주를 위한 부탁의 자리로 추측하면서 한 진술로 보이고, 공소외 1도 이에 동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공소외 1이 ◎◎◎교회 공사수주와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1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교회 목사 공소외 11의 식사 자리는 ㉮ 피고인이 총리직을 마치고 총리직을 잘 마쳤다는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공소외 11 목사를 대접하는 식사 자리, ㉯ 공소외 11 목사가 피고인에게 교회 내 인터넷 방송국에 출연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청한 식사 자리 등 2번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경우에도 피고인이 교회 신축 공사 관련 청탁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주102)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위해 ◎◎◎교회 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문제나 문화재지표조사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청장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교회 목사 공소외 11은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소개받고 싶다는 건축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피고인 1 총리를 통해서 공소외 53 씨에게 부탁하면 좋은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전화를 한 통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주103) 있고, ◎◎◎교회 협동장로 공소외 8은 “2007. 5.~6.경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 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와 교통영향평가가 늦어져 문제가 되었을 때, 공소외 11 목사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2를 찾아가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2가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 주었고, 2007. 7. 말에서 2007. 8.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공소외 53 ♤♤♤청장을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주104) 있는바, 피고인이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하여 ◎◎◎교회 공사에 도움을 준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공소외 11 목사와의 관계에서 한 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하여 ◎◎◎교회 공사에 도움을 준 것이 공소외 1의 부탁에 따라 한 일로 볼 증거가 없다.
라) 공소외 5는 공소외 1과 피고인 2 사이의 친분관계에 관하여 “제가 보기에 공소외 1 사장이 피고인 2 실장에게는 꼼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도 꾸며주고, 그랜저TG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피고인 1 전 총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도움을 요청하면 다 들어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짐 옮기는 것까지도 저나 ○○건영 직원들을 동원해서 다 해주었었습니다. 피고인 2 실장은 제가 당시 느끼기에 거의 피고인 1 총리보다 더 위로 느껴졌습니다. 옛말에 ‘정승집 강아지가 죽으면 다 문상가고,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정승집 강아지 중에도 무서운 강아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피고인 2가 아니었으면 공소외 1 사장이 프라임 공소외 4 회장이나 공소외 11 목사를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총리나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회사 직원을 자기 사무실 짐을 옮기는데 동원하여 하인 다루듯이 하고, 차량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하고, 사무실도 꾸며 달라고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공소외 1 사장 입장에서는 피고인 2 실장을 통해서 피고인 1씨의 힘을 빌어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주105)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친분관계라는 것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피고인 2와 공소외 1 사이의 친분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 2와 공소외 1 사이에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도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결국 공소외 1이 2007. 3.경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제공 제의를 하기 이전에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라고 할 만한 사정은 같은 ▷ 씨 종친이라는 점, 2004. 5. 12.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다는 점, 2006. 12. 20. 피고인이 주최한 총리공관 만찬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는 점, 2007. 3.경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다는 점 외에는 없는 것인데, 같은 ▷ 씨 종친으로서 2004. 5. 12. 피고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게 된 것을 계기로 ▷ 씨 종친회 회장인 자신의 부친과 함께 한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고, 그 이후 3년 가까이 특별한 교류가 없다가 피고인 2의 호의로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에 공소외 4, 공소외 12와 함께 초대되었으며, 2007. 3.경 피고인 2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친분관계를 근거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피고인을 일대일로 만난 다음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바)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그룹 공소외 4 회장을 만날 당시에도 직접 먼저 공소외 4에게 연락해서 만나지는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피고인 2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2의 주선으로 공소외 4와 만나게 되었는데, 공소외 4는 공소외 1과 만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나중에 공소외 1이 저를 찾아왔을 때 숫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장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저희들도 청원처럼 무슨 일을 하실 때 끼워주십시오.’라는 말을 간신히 했습니다.”라고 기억하고 주106) 있었고, 공소외 1의 성품에 관하여는 “공소외 1이 수단을 잘 부리거나 누구를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어내는 치열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단을 잘 부리는 사람 같았으면 총리와의 인연을 앞세우며 저에게 뭔가 구체적인 것을 가져와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을 하였을 것 같고 또 그게 잘 안되면 다시 총리에게 말해 말을 해주도록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심성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와 공소외 12 회장이 벌이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라고 평가하고 주107) 있는바, 과연 이러한 성품의 공소외 1이 피고인 2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알선 없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파트를 찾아가 피고인을 일대일로 대면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제공 제의를 할 수 있을지 더더욱 의문이 든다.
사)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종친이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임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사무실 임대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3년 전에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고,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지역 중소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느닷없이 3억 원의 정치자금제공 제의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당황하거나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1억 원은 달러로 해달라는 부탁까지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을 버리기 힘들다.
3) 휴대전화 입력시기 관련 의문점
가)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금원 제공시 매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금품을 전달할 일시와 장소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① 첫 번째 금품 전달 당시 공소외 1은 2007. 3.경 피고인이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지정해준 일자와 시간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을 무렵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금품을 전달할 일자와 시간을 정하였으며, 약속된 일자에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제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파트 입구 쪽에서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그곳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밑의 길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며, ② 두 번째 금품 전달 당시 공소외 1은 첫 번째 금품을 전달하고 2~3주가 지난 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추가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을 무렵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품을 전달할 일자와 시간을 정하였으며, 약속된 일자에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제 출발한다고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③ 세 번째 금품 전달 당시 공소외 1은 2007.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다시 추가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을 무렵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품을 전달할 일자와 시간을 정하였으며, 약속된 일자에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제 출발한다고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108) 것이다.
나)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에 근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징은 ① 공소외 1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났고, ②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만남은 공소외 1이 먼저 연락하여 이루어졌으며, ③ 그러한 만남의 특성상 공소외 1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마다 수차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화통화가 불가피한 형태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다)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전까지는 피고인 1 총리님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가 2007. 3.경 내가 피고인 2 실장에게 총리님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었더니 그 이후 얼마 있지 않아 피고인 1 총리님께서 직접 내 휴대전화로 전화(발신자 표시제한)를 걸어와서 (휴대폰번호 1 생략)를 알려주시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위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그 때 피고인 1 총리님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공소외 13H’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 1의 실명으로 저장하지 않고 ‘공소외 13H’라고 내 여동생 이름으로 저장한 이유는 내가 직원들에게 내 휴대전화를 주면서 전화를 연결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의 실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그와 같이 저장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109) 진술하였다. 검찰은 공소외 1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복구한 결과 피고인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 생략)가 ‘공소외 13H’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도 휴대전화번호 입력시기와 관련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휴대폰번호 1 생략) 밖에 없고, 위 전화번호를 알게 된 직후에 휴대전화에 ‘공소외 13H’라는 이름으로 바로 입력했다는 취지로 주110) 진술하였다.
라) 한편 공소외 1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는 2007. 6. 말~7.경 출시된 삼성 SCH-S480 주111) 기종이다. 그리고 위 휴대전화의 복구내역에 따르면 약 380여개의 전화번호가 2007. 7. 20. 13:40을 전후하여 수 분 사이에 입력된 것으로 나타나는 주112) 점 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은 2007. 7. 20. 무렵 위 삼성 SCH-S480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이전 휴대전화에 입력되어 있던 전화번호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7. 7. 20. 이라는 전화번호 입력일이 있는 전화번호는 공소외 1이 2007. 7. 20.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전화번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외 1이 2007. 3.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금품 전달 일시를 정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일도 2007. 7. 20.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의 복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 생략)의 입력일은 2007. 7. 20.이 아닌 2007. 8. 21.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공소외 1이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고, 공소외 1이 휴대전화를 변경한 이후 2007. 8. 21.에 비로소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처음 정치자금제공 제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일시에 관하여 약속을 하였다는 시점은 2007. 3.경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를 입력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일이 2007. 8. 21.로 되어 있는 사실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하여 약속을 정하고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의 전제를 허물어뜨리는 반대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1) 공소외 1은 2004. 4.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임대할 때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4. 5.경 부친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과 식사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국회 문양이 들어 있는 넥타이를 선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5. 6.경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에게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한편 2005. 7.경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있으며, 공소외 1은 2006. 4.경 피고인 2에게 ▩▩대 공사 수주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2006. 12. 총리공관 만찬에 참석한 사실도 있으며, 2007. 2.~3.경 피고인의 아파트 하자보수, 가구설치, 인테리어 공사, 도배 등을 해주었고, 2007. 3.경 피고인 2의 주선으로 □□□그룹 공소외 4 회장을 직접 만나 □□□그룹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를 논의하였으며, 2007. 4.경 피고인에게 ◎◎◎교회 신축공사 수주 관련 부탁을 하였고, 2007. 6.경 피고인 선거운동을 위해 버스를 지원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2의 주선으로 다시 공소외 4 회장을 찾아가 판교택지 내 상업용지 개발 계획 등을 논의한 사실도 있는 등 2007. 8. 21. 이전에도 피고인과 접촉하였고, 피고인을 알고 지낸 무수히 많은 정황들이 있는바, 휴대전화 복구기록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일이 2007. 8. 21.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소외 1과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공소외 1의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따르면 ‘공소외 55 이사’, ‘남부장’ 등의 경우 공소외 1이 위 사람들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 이전에도 위 사람들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경우에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이전에 통화하였을 가능성, 즉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입력하지 않고 메모 등을 보고 전화했을 가능성이나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암기하여 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공소외 1은 2007. 1. 23. 피고인 2에게 자기 명의로 가입된 차명폰(휴대폰번호 4 생략)을 만들어 주어 위 번호로 피고인 2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차명폰의 번호도 2007. 12. 21. 저장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화번호 입력일 이전에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4) 공소외 1은 2007. 7. 20. 이전에 피고인의 의전비서관인 공소외 56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수수 당시 ‘(휴대폰번호 1 생략)’가 아닌 다른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공소외 1에게 가르쳐주어 공소외 1이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또한 휴대전화의 기존 연락처의 이름만 변경하더라도 위 연락처의 입력일은 최종 변경일로 저장되는 점, 피고인은 시기적으로 2007. 8. 21. ▥▥▥▥▥신당 대선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한 점, 피고인 2는 2007. 8. 21. 위 경선 준비의 일환으로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07. 8. 21. 경선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때 공소외 1이 위 대출을 알선한 점, 더군다나 공소외 1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공소외 13H’ 번호를 입력한 시간은 07:02으로서 이른 아침이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신규 입력하였다기보다는 기존에 저장된 연락처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은 2007. 8. 21. ‘공소외 13H’ 번호를 신규로 저장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하자 피고인의 실명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남의 눈도 피하기 위하여 기존 피고인의 연락처에서 이름만 가명인 ‘공소외 13H'로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바) 검사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친분관계를 근거로 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넥타이를 선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식사자리는 사무실 임대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피고인이 ▷ 씨 종친회 회장을 역임했던 공소외 3과 그의 아들이자 사무실 임대인인 공소외 1에게 호의를 베푼 자리 정도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건영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억도 못하고 있는 주113) 점, ② 공소외 1의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 부탁, ▩▩대 공사 수주 관련 부탁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한 부탁인 점, ③ 공소외 1의 총리공관 만찬 초대도 피고인 2의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게 된 것도 피고인 2의 부탁에 의한 것인 점, ⑤ 피고인과 공소외 11 목사와의 식사자리에 관하여 공소외 1에게 이야기해준 사람도 피고인 2인 점, ⑥ 공소외 1과 □□□그룹 공소외 4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도 피고인 2인 점, ⑦ 경선관련 버스 지원도 피고인 2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외 1과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실제로는 공소외 1과 피고인 2와의 친분관계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2007. 초 또는 2007. 3. 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바, 그 이전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2004년부터 있어 왔던 친분관계 관련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이 사건 금품 전달 이전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어떤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지 않고도 그 번호로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남부장’, ‘공소외 55 이사’ 등의 전화번호가 몇 차례 통화 후에 입력되었다는 사실 또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화습관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메모 등을 보고 통화하였거나 암기하여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직후에 이를 저장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②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전화번호이거나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전화번호라면 입력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첩에 전화번호를 메모하듯이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는 점(공소외 1 역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392개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③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시기는 사람마다의 습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이 전·현직 총리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그 번호를 전·현직 총리가 직접 알려주었을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그 직후 또는 그 무렵에 그 번호를 입력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공소외 1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매우 소중했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6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 그리고 금품 전달을 위해 피고인과 수차례나 통화를 한 이후에 저장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명으로 저장한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직원들에게 건네주어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주114) 있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공소외 1이 암기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메모해 두었다면 굳이 뒤늦게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노출의 위험을 높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2 휴대전화번호 저장형태와 관련한 주장
공소외 1이 오래 전부터 관계를 맺어오고 연락을 지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2에게 만들어 준 차명폰 전화번호(휴대폰번호 4 생략)의 입력 시점이 2007. 12. 21.로서 가입일인 2007. 1. 23.로부터 한참 기간이 경과된 후이므로 피고인의 경우도 그 휴대전화번호의 입력일 이전에 연락을 지속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① 공소외 1은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 2의 다른 전화번호인 ‘(휴대폰번호 4 생략)’를 ‘김비서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휴대폰번호 6 생략)’를 ‘비서실’이라는 이름으로 각 저장하여 사용하여 왔던 주115) 점, ② 따라서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차명폰 전화번호인 ‘(휴대폰번호 4 생략)’를 반드시 저장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기록상 2007. 12. 21. 이전에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휴대폰번호 4 생략)’ 번호로 통화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
(4) 주변인물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의전비서관인 공소외 56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을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주요한 인물의 주변 인물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 주요한 인물의 휴대전화번호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전제의 타당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이유가 없다(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보다는 보좌관이나 수행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보인다).
(5)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주장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①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단 하나만 저장되어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매번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알아서 차명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것이었다면 그 번호 또한 통상적으로는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이후 그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뒤 뒤늦게 또다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
(6) 공소외 1이 2007. 8. 21. 기존 피고인의 연락처에서 이름만 가명인 ‘공소외 13H'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공소외 1이 2007. 8. 21.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이름만 변경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①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2007. 3.경 1차 금품공여 당시부터 피고인이 대선 경선 후보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7. 8. 21.경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특별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최초 금품공여 당시부터 피고인의 경선자금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밀스럽게 가져다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주116) 점, ③ 2007. 8. 21. 피고인이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하자 피고인의 실명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고인의 연락처를 가명으로 변경했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결국 공소외 1이 2007. 3.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실명으로 입력하였거나 최소한 노출되어서는 곤란한 이름 내지 명칭으로 입력한 상태에서 2번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실명으로 저장하지 않고 ‘공소외 13H'라고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저장한 이유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주면서 전화를 연결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그와 같이 저장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1이 2007.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실명 또는 노출되어서는 곤란한 이름 등으로 저장하여 2007. 8. 21.경까지 6개월 가까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검사가 위와 같은 주장의 논거로 제시하는 사정인 피고인 2가 2007. 8. 21. 위 경선 준비의 일환으로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007. 8. 21. 경선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공소외 1이 이를 주117) 알선하였다거나, 공소외 1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공소외 13H‘ 번호를 입력한 시간이 07:02으로서 이른 아침이라는 점 등은 공소외 1이 2007. 8. 21. 종전에 실명 또는 노출되어서는 곤란한 이름 등으로 저장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명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논거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
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금품공여 일시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1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설로서 설명하고자 하나,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힘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매번 전화를 하여 금품공여 일시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진술은 공소외 1이 금품전달 과정에 관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더구나 공소외 1은 2010. 1. 4. 제3회 공판기일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휴대전화번호 저장일과 관련된 이와 같은 모순점을 주118) 밝히자, 2011. 1. 20.경 구치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에 “휴대전화 입력일자 밝혀지자 저의 진술번복 행동이 정말이지 천만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무슨 망신에 어찌 하늘로 머리를 들 수 있었겠나. 참 잘했다. 내가 옳았다. 행복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다. 입력일자 알았으면 검찰에서의 모든 진술이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주119) 기재하였고, 공소외 1의 모친 공소외 15가 증인으로 신청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에 “저는 부모님 건강이 무척 걱정이다. 살인이나 다름없다. 정 그러시면 어느 것도 부모님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진술 다시 번복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진술하면 되겠습니까. 휴대전화 입력일이 밝혀졌으니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구상하겠습니다. 전에는 1시간 걸렸는데 이번엔 해봤으니 30분이면 될 것입니다. 진술 내용 걱정되시면 적어주시든가요”라고 기재하기도 주120) 하였다.
4) 1차 공여 장소 및 방법 관련 의문점
가) 공소외 1은 1차 금품 공여 과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2로부터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이틀 뒤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약속을 한 후, 약속된 일자와 시간 무렵에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발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파트 앞에 오시면 연락주세요”라고 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파트로 출발했고,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밑의 길(구 도로)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여 아파트 단지 밑의 길(편도 1차로인 구 도로)로 갔더니 그곳에 승용차가 한대 정차해 있어 직감적으로 피고인의 차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 피고인의 차라는 것을 확신하고 위 승용차의 2~3미터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낸 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캐리어를 실어주었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공소외 1은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본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주121) 있는바, 구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 승용차의 약 2~3미터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던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 승용차로 짐작되는 차량의 2~3미터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별다른 절차도 없이 곧바로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서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옮겼다는 것인바, 과연 공소외 1이 그 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검찰 진술 당시, ① 편도 1차로의 한적한 도로에 승용차 한대만 주차되어 있기에 직감적으로 피고인의 차인 것을 알 수 있었고, ② 그때가 오후 네, 다섯 시 정도에 날씨가 맑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승용차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서 피고인의 차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주122)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검찰 진술 당시 언급하였던 구 도로(이하 ‘이 사건 구 도로’라고 한다)는 별지 (5) 도면의 표시 ⑥, ⑤, ④, ③, ②, ①로 이어지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이 사건 구 도로와 나란히 뻗어있는 편도 2차로 도로가 신 도로이다),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아파트 입구인 별지 (5) 도면의 표시 ⑧지점에서 출발하여 ⑥, ⑤, ④지점을 거쳐 ③지점에 승용차 한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구 도로는 ②지점에서 도로가 굽어지고 있어 ②지점을 지나 ①지점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은 ③지점에서 목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공소외 1이 ⑧지점에서 출발하여 ③지점에 이르는 동안 다른 차량을 목격하지 못했고 ③지점에 이르러서 차량이 한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로서는 위 ③지점을 지나 ②, ①지점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사건 구 도로 상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이 사건 구 도로상에 차량이 한대만 주차되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즉, 공소외 1이 목격하였다는 차량은 이 사건 구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 공소외 1이 목격한 첫 번째 차량일 수는 있어도 이 사건 구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유일한 차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가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 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 차량의 뒤에 정차하기 전에는 물론 3m 정도 뒤에 정차한 후에도 곧바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바, 당시 공소외 1이 그렇게 쉽게 피고인의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다) ‘아파트 앞에 오시면 연락주세요’라고 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아파트 내에서 기다리다가 그 곳 또는 그 부근에 사람이 와서 연락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아파트가 아닌 이 사건 구 도로에서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말은 객관적인 상황과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미리 이 사건 구 도로에 나가 기다릴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건 구 도로로 오라고 하면 되지 위와 같이 일단 아파트 앞에 오게 한 후 다시 이 사건 구 도로로 찾아오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공소외 1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검사도 “그날 진술인이 피고인 1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집 앞까지 다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피고인 1이 아파트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밑의 길로 오세요’라고 한 이유를 아는가요”라고 공소외 1에게 주123) 질문하였는바, 검사도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밑의 길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구 도로로 이동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구 도로에 와 있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아파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이 사건 구 도로에 나와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정확히 언제 아파트 부근으로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 구 도로에 미리 나와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검찰 조사 당시 금원교부 장소로 지적한 별지 (5) 도면의 표시 ③지점은 주변 토지가 대부분 농지로 사용 중이고, 농지와 도로 사이에 시야를 가릴 만한 구조물이나 장벽은 없어 주변 농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농지를 향해 이동 중인 사람들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으며, 위 ③지점 인근에 있는 일산 가압장은 당시 공사 중이어서 공사 차량이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바로 옆에 위치한 편도 2차로인 ‘신 도로’와의 고저차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 ‘신 도로’가의 보행자 인도에서는 이 사건 구 도로는 물론 실황조사서상 정차 위치로 특정된 지점과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개방적인 위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구 도로에 대한 변호인들의 통행량 조사에 의하면 평일 오후 2시간 동안 240대의 차량이 지나갔다고 하고, 검찰 측의 통행량 조사에 의하면 1시간 동안 130대의 차량이 지나갔다고 하고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30초에 1대꼴로 차량이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 사건 구 도로 자체의 통행인들과 이 사건 구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 신 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아래를 볼 수 있는 보행자들까지 고려해 볼 때, 공소외 1이 진술한 첫 번째 금원교부 지점은 상시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실제로는 눈에 띄기가 쉽지 않을지 몰라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몰래 받는 피고인의 심리상 편안한 곳이 아닐 수 있다), 피고인이 이런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으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물론, 먼저 그 장소로 가서 돈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에 관하여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식별가능성 관련
현장검증 결과와 관련하여 ‘선팅이 되어 있어 앞 차에 여자가 타고 있는지 식별이 어려운데 어떻게 차를 세웠나’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장검증 당일 날이 상당히 흐렸던 것과 달리 1차 금품 전달 당시에는 날씨가 맑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이 사건 구 도로의 개방성 관련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현금을 채워서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있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인적과 차량의 통행이 드문 이 사건 구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자신의 차를 대고 차에서 캐리어를 꺼내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주었고,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그곳에 주차된 차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개방된 도로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적과 차량이 드문 이 사건 구 도로에서 선팅이 된 승용차 안에 있으면서 캐리어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일국의 총리를 지냈고 얼굴이 널리 알려진 분이 마약밀매범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돈을 받았겠느냐’는 의문은 합리성이 없는 의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인적과 차량이 드문 이 사건 구 도로 한켠에서 승용차와 승용차를 잇대어 놓고 돈이 든 캐리어를 옮겨 싣는다는 게 그리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도 아니다.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로상에서 돈을 주고받는 소위 ‘차떼기 수법’으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선자금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적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4고합100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고합109 사건 등 참조).
(3) 1차 공여 진술의 신빙성 관련
공소외 1의 1차 공여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공소외 1이 진술을 꾸며대는 것이었다면 2, 3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집에서 전달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이와 같이 복잡하게 꾸밀 이유가 없다.
마)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식별가능성 관련 주장
날씨나 상황에 따라 뒷 차량의 운전자가 앞 차량 운전자의 성별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고, 공소외 1도 사건 당일 날씨가 맑아서 앞 차량 운전자의 성별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목격한 차량이 구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유일한 차량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공소외 1은 앞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서야 비로소 운전석에서 뒤돌아보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인바, 결국 공소외 1이 그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기 전에는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없었다는 것인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는 다소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 차량을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상황에서 앞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바로 앞 차량 조수석 뒷 문을 열고 돈이 든 가방을 옮기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구 도로의 개방성 관련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선팅된 차량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므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거나 특별히 대담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네받기 위해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안전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사건 구 도로에서 정차하여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구 도로는 평균 30초당 1대씩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된 개방된 도로로서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캐리어를 차에서 차로 옮겨 싣는데 걸리는 시간도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구 도로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는 점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균 30초당 1대씩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차량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피고인이 편안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선팅처리가 된 차량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날씨가 맑아서 공소외 1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앞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성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주장과 상치되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통상 차량의 유리창에 선팅처리를 할 경우 앞면 창유리보다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나 뒷면 창유리를 더 어둡게 처리하고 있는 점을 주124) 고려하면, 후방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날씨라면 전방 유리를 통해서는 더욱 쉽게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구 도로의 개방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검사는 캐리어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 도로의 개방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감안하면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검사는 길거리에서 소위 차떼기 수법으로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4고합100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고합109 사건 등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 차를 운전해서 대선자금을 수수한 행위자는 대선후보자 자신이 아니라 대선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재정실무를 담당하던 자들이었던 것이므로, 대선 경선 후보자가 직접 차대차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예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1차 공여 진술의 신빙성 관련 주장
공소외 1이 진술을 꾸며낼 작정이었다면 세 번 모두 피고인의 집에서 주었다고 진술하면 간단할 것이고, 이같이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리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차대차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② 오히려 공소외 1의 1차 금품공여 진술은 그 도로의 위치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진술로 보이는 점, ③ 그 진술에 구체성을 더하는 사정인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대화도 거의 없는 점, ④ 그나마 존재하는 대화도 공소외 1이 캐리어를 전달하며 “늦었습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괜찮습니다”라고 하며 바로 출발하였다는 것뿐인데, 나중에 공소외 1이 조성한 돈 중에 1억 원권 수표가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공소외 1은 위 “늦었습니다”라는 말 뒤에 “총리님, 한 개는 수표로 준비했습니다. 수표는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추가하기까지 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그 대화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⑤ 공소외 1로서는 세 번 모두 피고인의 집에서 전달했다고 할 경우 너무 신빙성이 없어 보일까봐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첫 번째 금품 전달 방법을 다소 이례적인 방법으로 꾸며내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공소외 1의 2, 3차 공여 진술은 2차 공여 부분에는 피고인과의 대화가 있고, 3차 공여 부분에는 피고인과의 대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사를 한 듯이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다), ⑥ 진술 내용을 꾸미다보니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미리 개방된 도로상에 나와 공소외 1을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고, 피고인 차량의 차종이나 차량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 정차하여 돈을 옮겨주었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⑦ 공소외 1은 현금과 달러를 캐리어에 담는 과정, 금품 전달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횟수, 대화내용, 그 당시의 날씨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 정작 피고인 차량의 차종이나 색상 등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공소외 1이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자세히 진술한 부분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쉽게 변경이 되는 점(예컨대 공소외 1은 1차 금품 조성 당시 여행용 가방에 돈을 담는 과정에 관하여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공소외 2가 담았는데 주로 은행에서 찾아온 대로 100만 원짜리 현금 다발 10개를 1,000만 원짜리 한 다발로 만들고, 1,000만 원짜리 20다발을 먼저 넣고 그 위에 100불짜리 달러를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여 마치 현금과 달러만으로 3억 원을 캐리어에 담은 듯 생생하게 주125) 묘사하였는데, 제5회 검찰 조사에서는 ‘공소외 2 경리부장이 구입해 온 캐리어에 먼저 50,000달러와 현금 1억 5,000만 원을 채우고 1억 원 권 자기앞수표는 별도로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그 편지봉투를 캐리어 속의 그물망으로 된 곳에 넣었다. 그 때 1억 원 권 자기앞수표를 캐리어에 넣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공소외 2가 미화 50,000달러와 현금 1억 5,000만 원을 캐리어에 넣은 다음 내가 슬쩍 그 캐리어 속의 그물망으로 된 곳에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여 새롭게 발견된 1억 원권 수표에 맞추어 진술을 달리 하면서도 돈을 담은 과정은 역시 생생하게 묘사하고 주126) 있다 )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실제로 세세히 기억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2, 3차 공여 장소 및 방법 관련 의문점
가)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금원 교부에 대하여는 첫 번째와는 달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제 집으로 바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동 생략) 건물 앞 야외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캐리어를 끌고 가, 피고인의 집 현관 옆에 놓아두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자 하였다면 과연 자신의 집을 그 수수장소로 정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도 그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개연성은 높지 않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1을 만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에 공소외 1이 캐리어를 끌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가 극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또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 3차 공여 당시의 상황에 관한 묘사가 돈을 전달한 날짜를 정하기 위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주127) 내용, 돈을 전달한 주128) 시간대, 돈을 전달한 주129)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동일한데, 3차 공여 시기인 2007. 9. 초순경은 2차 공여 시기인 2007. 5. 초순경에 비해 피고인이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보다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던 시기로서 2, 3차 공여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공여 과정과 3차 공여 과정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라) 공소외 1은 2, 3차 공여 당시의 상황을 위와 같이 동일하게 묘사를 하면서도, 2차 공여 당시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10분 정도 피고인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반면, 3차 공여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 출입구 안에 돈이 든 캐리어만 두고 나왔을 뿐 피고인과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3차 공여 당시 피고인과 차를 마시지 않고 곧바로 나왔던 이유에 관하여 “두 번째 갔을 때 응접실에서 차를 마실 때 좀 어색하고 불편했다. 아무래도 돈을 드린다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을 나나 한 총리님 다 가지고 있었을 테니 대화를 나눠도 서로 겉돌게 되고, 또 이야기도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주130) 있다. 그런데 공소외 1의 이러한 설명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품 공여 제의를 하기 위해 2007. 3.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내용, 즉 공소외 1이 먼저 경선자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고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이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면서 그 중 1억 원은 달러로 해달라고까지 이야기한 상황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1차 불법정치자금 3억 원을 교부하였던 상황에서 2차 자금을 공여할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생각에 서로 대화가 겉돌았고, 3차 자금을 공여할 당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여 아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금품만 전달하고 돌아왔다는 설명은 자연스럽지 않은 설명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세 번째 금품전달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대화가 없었던 이유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대화를 없애려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131) 진술 하기도 하였다.
마) 검사는 공소외 1의 2, 3차 금품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유로 ① 공소외 1이 검찰에서의 실황조사 당시 아파트 단지 앞 출입구에서부터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차량을 안내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고 자신이 당시 승용차를 주차했던 장소도 정확히 지적하였다는 점, ② 공소외 1이 피고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볼록 튀어나온 CCTV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바) 그러나 ①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아파트 단지는 차량 출입구가 단 한 개뿐이고, 그 출입구를 지나면 곧바로 양쪽으로 각 한 개의 갈림길이 나오며 그 외에 다른 갈림길이나 진행로는 없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입구로 들어온 사람이 (동 생략) 쪽으로 가는 진입로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구조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출입구 정면에 동 번호를 표시한 게시판이 있어 (동 생략)의 방향을 모르더라도 게시판을 보고 진입로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 공소외 1이 (동 생략) 앞 주차장을 쉽게 찾아냈다는 사실이 특별히 신빙성을 높이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그리고 차량의 주차 지점과 관련하여서는 굳이 미리 와본 사람이 아니라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아무 위치나 지적하면서 “그 때 여기에 주차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로 보인다), ②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처음 위 아파트로 이사 왔을 무렵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으므로(당시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을 만나 집에 배치할 책장의 위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 생략)의 위치나 (동 생략)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존재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이 검찰에서의 실황조사 당시 아파트 단지 앞 출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당시 승용차를 주차했던 장소를 지적하였다거나 엘리베이터 CCTV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이 특별히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6) 공소외 1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2 관련 내용을 피고인 관련 내용인 것처럼 진술한 정황
가) 공소외 1은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2007. 4.~5.경 내가 피고인 1 총리님으로부터 ‘공소외 11 목사를 만나기로 했으니 와서 인사나 드리고 가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그 식당까지 갔었던 것은 맞지만, 내가 그 식당에 도착했는데도 총리님이 나를 공소외 11 목사와 함께 있는 자리로 불러주지 않아 그날 공소외 11 목사를 실제로는 만나지는 못했다. 그 식당에서 공소외 11 목사 부부가 떠난 후에야 총리님이 나를 부르셔서 총리님과 피고인 2 실장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주132)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9는 위 상황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1 목사와 피고인과의 식사에 공소외 1을 배석시키려고 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133) 진술 하였고, 공소외 1은 검찰 제4회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외 9의 위 진술을 언급하자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피고인 2 실장으로부터 피고인 1 총리님이 공소외 11 목사님 부부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회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분위기 봐서 합석하도록 할테니 식당 부근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소외 11 목사가 우리 회사의 공사수주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는지 공소외 11 목사 부부가 있을 때는 합석을 하지 못하고 공소외 11 목사 부부가 떠난 다음에 나를 불러서 피고인 1 총리님, 피고인 2 실장 이렇게 셋이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고 주134) 진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공소외 1이 이처럼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피고인 2와 관련된 사건을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진술한 것을 공소외 1의 단순한 착오로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나, 공소외 1이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이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로 말했다던 대화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당시 검찰조사 분위기에 영합하여 피고인 2 관련 사건을 피고인 관련 사건인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7)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① 피고인은 1억 원권 수표를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아 2년 동안이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동생 공소외 6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면서 그 무렵 정확하게 합계 1억 원인 수표 4장을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발행하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이후 1억 원권 수표가 문제 될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고,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농협, ◈◈은행에서 경선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공식적인 경선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둘 정도로 조심성이 있고 용의주도한 성격이라고 보아야 하고, ② 이 법정에서 피고인 2, 공소외 57, 공소외 6 등 피고인 측 사람들은 피고인을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2는 스스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상황에 관하여 미리 증빙을 마련해 둘 만큼 조심성이 있고 용의주도하며, 주변에 자기 대신 범죄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럿 있는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함에 있어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수수하게 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주거지 주변 도로상에서 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수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8) 진술 번복의 동기 관련 의문점
가) 검사는 공소외 1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향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출소 후 사업상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며, 공소외 1은 2010. 12. 20. 이전에 이미 부친 공소외 3과 위증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접견 녹음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10. 7. 9. 접견 녹음 내용(공소외 1과 친구 공소외 58, 공소외 59의 대화) |
공소외 1 : 2008년도 1월달에 부도가 나서 지금 회사를 갖다가 두 개나 뺏겼어요. 회사를 부도나게 한 놈이 공소외 7이라고 있는데, 이놈이 지금 이것을 제보해버린 거야. 나를 못 나오게 하려고. (중략) 내가 나가면 완전히 알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가정도 깨지고, 부모님도 그렇고, ***도 다 날아갔다고, 지금 회사를 찾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태인데,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봉식이가 ***, 영일이가 나가더라도 동창들이나 아는 쪽에 법조계 쪽이나 언론 쪽이라든가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악의 방법에는 부탁을 할 테니까 내가 쓴 편지를 보고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내가 적어서 보낼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준비 좀 하고 있고, (중략) 정영해라는 친구가 ***회사 총무하는 애 있거든. 걔한테 연락 좀. |
② 2010. 7. 13. 접견 녹음 내용(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대화) |
공소외 1 : 아주 지금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 가져간 새끼들이나 공소외 5나 이런 새끼들이 너무 못되게들 굴어가지고, 검찰에서도 별로 이렇게 그냥 서운하게 좀 하는 것 같고 (중략) 제가 뭐 그 사람들한텐 죽을 죄를 짓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나야 되니까. |
③ 2010. 7. 19. 접견 녹음 내용(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대화) |
공소외 1 : 아버님 찾아온 사람 있었어요? |
공소외 3 : 없어, 전혀 없어. (중략)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좀 있을 거 아닐까.. |
공소외 1 : 아니, 이게 안 끝나 갖고 안 돼요. 끝나지를 않아서 안 돼요. 이게 끝나야 돼요. |
④ 2010. 9. 10. 접견 녹음 내용(공소외 1과 고등학교 동문회 총무 정영해의 대화) |
공소외 1 : 동창들의 도움을 받을 게 있어 연락했는데 (중략) 정치권에 있는 분들 동창회 관계 안 하시나. |
⑤ 2010. 9. 29. 접견 녹음 내용(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대화) |
공소외 1 : 다행이니까 엄마한테도 마음 강하게 드시고 시간 충분히해요. 엄마하고 아버지만 마음 강하게, 모든 선택이나 결정은 제가 할 테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마음 강하게 잡고 계세요. |
⑥ 2010. 10. 7. 접견 녹음 내용(공소외 1과 공소외 3, 공소외 15의 대화) |
공소외 1 : 아까 보여드린 거 그렇게 해야 되지요? (중략) 이제 하여간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중략) 아버지,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할께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
공소외 3 : 그럼. |
공소외 15 : 좋게 해줘야 돼. (중략) 악하게 말을 하지마. 잘 할 수 있으면 잘 해. 잘 하고, 뭐 하루나 이틀 늦어도 그게 저기니까. 잘 해. |
⑦ 2010. 10. 27. 접견 녹음 내용(공소외 1과 공소외 3, 공소외 15의 대화) |
공소외 15 : 어떻게 명숙이 일은 끝났어? (중략) |
공소외 1 : 무슨 얘기 없었죠? |
공소외 3 : 없었어. 일절 아무 것도 없어. |
⑧ 2010. 11. 15. 접견 녹음 내용(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대화) |
공소외 1 : 어제 시제 지냈다구요. 예.. 엄마만 그, 아버지는 어디, 괜찮으시죠? |
공소외 3 : 괜찮아. 괜찮은데 위증(주 135)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엇갈리는 것 뿐이지. 어저께 시제 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
공소외 1 : 예, 하긴 뭐, 제가 정말 알아서 할게요. |
⑨ 2010. 11. 17. 접견 녹음 내용(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대화) |
공소외 1 : 별 저기 없으면 원래는 올 연말 안에는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여튼 그거 뭐, 나갈 기간 따져갖고 저거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고. |
공소외 3 : 괜찮아. 괜찮은데 주135) 위증
나) 위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2010. 12. 20. 이전에 이미 공소외 1이 진술번복 여부에 관하여 공소외 3과 상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 7. 13.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사를 찾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검찰에 서운한 마음을 품음과 동시에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고, 2010. 7. 19. ~ 9. 10.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외부에서 어떠한 연락이 있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외부에서 어떤 접촉이나 연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010. 10. 7.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위 시기에 진술을 번복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2010. 11. 15.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에 대해 공소외 3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다) 검사는 공소외 1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출소 후 사업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은 2010. 4. 3.경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진술을 한 이후로 2010. 12. 20.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언행이 교정당국 및 다른 동료 재소자에게 모두 노출되어 있었고, 외부인과의 접견내용, 서신수발 내역 등도 모두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었는바, 검찰이 위 접견내용, 서신수발 내역 뿐 아니라 공소외 1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문건들, 외부로부터 받은 편지, 외부로 보낸 편지의 사본 등까지 모두 압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2010. 4. 3.경부터 2010. 12. 20.까지 사이에 공소외 1이 피고인 측과 진술번복을 공모하였거나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진술번복을 전제로 사업상 이익 제공 등을 약속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에도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 모두 진실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소외 1의 진술 번복으로 인한 득과 실을 비교해 볼 때, 현실적으로 진술 번복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명백한 반면, 진술 번복으로 인해 얻을 이익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소외 1이 굳이 진술 번복을 한다면 그 불이익을 상쇄시킬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검찰에서의 진술이 모두 진실이었다고 한다면, 즉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한 것이 사실임에도 공소외 1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고인이 허위로 변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피고인 앞에서 공소외 1이 “사실 총리님은 나에게는 존경과 자부심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허위진술을 한 결과로 ☜☜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또 검찰에 기소까지 당하게 되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한 짓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사실 몇 번이고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나의 처지가 외아들이라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이들 때문에 그럴 형편은 안 되고, 또 이대로 마치면 총리님을 둘러싼 의혹들을 벗겨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정에서 증언할 날을 기다렸다. 손꼽아서 오늘을 주136) 기다렸다 .”, “지금 증언하는 것은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바로잡아가는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주137) 부탁드린다 .”라고 말하며 일관된 태도로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현실적인 이득의 제공을 약속받은 바도 없는 상황에서 위증죄의 추가기소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사 앞에서 약 9개월 동안 70회 이상 출석하면서 유지하였던 종전 진술을 전면적으로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주138) 보이는바, 결국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는 공소외 1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여 관철하기 힘들 정도의 일부 허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들은 공소외 1이 그 동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신의 검찰 진술 중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목적과 피고인 2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허위 사실을 개입시켜 증언을 한 까닭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대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는 진술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 진술이 믿기 어려웠던 논거들을 더듬어 보면, 공소외 1과 피고인 2가 이전에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 2가 3억 원에 대한 개인적인 사용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와 변제기 약정도 없었던 점, 개인적인 대여금을 달러와 현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결국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공여했다는 자체가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명목이 개인적인 대여금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2에게 어떠한 불법적인 목적성을 띤 금원, 예컨대 불법정치자금으로 3억 원을 공여한 사실을 감추어 피고인 2를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의혹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목적으로 그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한편, 공소외 1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였던 공소외 60, 공소외 6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2010. 4. 초순경 동료 재소자 여러 명 앞에서 피고인에게 9억 원을 제공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5.~6.경부터 검찰 진술에 대하여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8·15 특사가 좌절되자 구체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계획을 세우고 메모를 하고 외우는 등 진술 번복(위증)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검사는 위와 같은 진술을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이 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던 당시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공소외 60, 공소외 61은 특별한 근거 없이 동료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소외 1의 9억 원 제공 진술이 진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주139) 진술 하여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공소외 1이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면 그 진술의 허위성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치소 재소자들에게는 더욱더 검찰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이야기를 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③ 공소외 60은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것이 위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어서 검찰에서 한 것은 위증이 안 된다. 법정에서 선서 한 것이 위증이라고 설명해주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좋아했다’는 취지로 주140)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공소외 1이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좋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공소외 1이 검찰 진술에 대하여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술 번복을 계획하였다는 사정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점(만일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공소외 1이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을 후회하고 진술 번복을 계획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가 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60, 공소외 61의 증언을 근거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소결론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중 피고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① 공소외 1이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그 금품전달 방법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친분관계에 있어서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점, ②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전달할 일시를 정한다는 것은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된 일시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차에서 차로 돈을 전달받기 위해 피고인이 개방된 도로상에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무총리를 역임한 대선 경선 후보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공소외 1이 그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식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였겠는지 의문이 생기는 점, ④ 피고인이 금품 수수 장소를 CCTV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남을 수도 있는 자신의 집으로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⑤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중에는 피고인 2와 관련된 사건을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진술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⑥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상황에 관하여 미리 증빙을 마련해 둘 만큼 조심성이 있고 용의주도하며, 범죄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여럿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피고인이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것은 의문인 점, ⑦ 공소외 1이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시장 출마 여부 등이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였던 점, ⑧ 공소외 1은 수감 기간 중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추가기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으며, 이 사건 검찰 조사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를 되찾고 가석방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정치자금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보다는 정치자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훨씬 큰 사회적·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는 검찰 진술을 한 이후 그 진술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⑪ 공소외 1은 검찰의 반복된 소환 조사와 당시 검찰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검찰에 출정하여서는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였으나 구치소 내에서는 다른 재소자들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위증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기도 하고 실제로 진술을 번복할 계획을 짜기도 한 점, ⑫ 공소외 1은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경우 검찰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⑬ 공소외 1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의 회유를 받거나 진술 번복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⑭ 공소외 1은 결국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고 피고인은 비겁한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⑮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더 이상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의문점들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통한 탄핵과 검증이 불가능하게 된 점, 공소외 1은 70여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이는 모두 종전 진술의 확인과 법정증언을 위한 반복연습이었을 뿐 공소외 1 진술의 앞서 본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검증된 사실도 없는 주141)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보강증거에 대한 검토
가.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B장부, 공소외 2의 진술
1) 검사의 주장
가) 공소외 2는 ○○건영의 경리부장으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데, 공소외 2가 작성한 채권회수목록에 피고인에게 5억 원이 접대비로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채권회수목록의 백데이터인 접대비 세부내역에는 2007. 3. 30. 현금 3억 원, 2007. 8. 20. 현금 2억 원이 피고인에게 접대비로 지출되었음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2가 작성한 B장부에는 2007. 4. 30. 현금 1억 3천만 원 및 미화 174,000달러가, 2007. 8. 27. 미화로 1억 원이 각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고, 공소외 2는 B장부의 위 기재 부분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접대비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채권회수목록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내역이 기재될 이유가 없다. B장부는 회사의 각종 경비나 공소외 1의 개인자금 지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일종의 비밀장부이므로 그 성격상 허위 내용이 기재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접대비 세부내역이나 채권회수목록에 누락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과 다른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채권회수목록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쳤을 것이고 상대방도 데이터가 있을 텐데 채권회수목록을 내민다고 하여 무턱대고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채권회수목록의 토대가 된 총괄장부(종합장부)나 B장부에 대하여, 공소외 2는 “B장부에 대하여 종합장부 등과 함께 공소외 1 사장에게 보고하였고, 매일 저녁에 사장실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바, 공소외 1이 매일 열람하거나 관리한 총괄장부와 B장부에 허위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기재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라) 공소외 1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2와의 대질 신문시 ‘내가 공소외 2가 진술하는 것과 어떤 작성한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검찰에서도 협조하자고 해서 공소외 2 부장에게 서류를 다 제출해달라고 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2 작성의 장부의 신빙성을 자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22, 공소외 62, 공소외 63 등으로부터 채권(접대비) 회수를 시도한 사실이 구치소 접견대화 녹취 씨디 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채권회수목록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마)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과 B장부에 기재된 지출 내역을 금융거래추적 결과를 토대로 대조해본 결과, 피고인은 물론 다른 대상자들에 대하여도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과 B장부의 기재가 정확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소외 1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은행 한남동지점장 공소외 64는 위 채권회수목록의 기재를 근거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B장부의 피고인 관련 부분은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시 누락되었고 총괄장부의 기재만 접대비 엑셀파일에 반영되었다가 그대로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가 되었다는 것인바, B장부의 피고인 관련 기재인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지출 부분의 신빙성과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피고인 관련 기재인 2007. 3. 30.자 및 2007. 8. 20.자 지출 부분의 신빙성을 나누어서 판단하도록 한다.
가) B장부 기재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지출 부분
(1) 먼저 B장부 기재의 일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은 ① 공소외 2는 2010. 4. 5. 검찰 1회 조사를 마친 다음날 갑자기 아무런 맥락 없이 B장부 사본을 “차 트렁크”에서 찾았다면서 검찰에 이를 제출하고 있는데, B장부 사본의 발견경위가 석연치 아니하고 B장부의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공소외 2는 B장부의 작성근거에 관하여 처음에는 공소외 1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공소외 1 개인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등 명의로 된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공소외 1의 개인계좌의 거래내역 중 B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건영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중 B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등 그 기재에 원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장부 기재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① B장부 기재의 신빙성은 그 기재의 형식, 그 기재 경위에 관한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그 기재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의 존재 여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공소외 2가 B장부 사본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재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B장부의 근거가 된 B통장의 범위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거나 B장부에 B통장이 아닌 ○○건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공소외 2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B장부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B장부의 신빙성이라고 함은 B장부 기재의 일시에 그 기재된 금액이 그 기재된 사람에게 지급되었느냐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는 공소외 2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B장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B장부가 자금이 지출되는 즉시 그때그때 작성된 것인지, 그 작성 내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검증할 기회가 있는 것인지, 사후에 조작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될 문제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B장부는 공소외 2가 지출내역을 그때그때 작성한 장부이고, 작성 이후 공소외 1의 확인을 받아 그 정확성이 검증된 장부이며, 그 기재의 형식에 비추어 사후에 조작되거나 변조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부이고, 그 입출금 내역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장부이며,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B장부의 사본 역시 복사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것으로서 임의적인 조작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피고인 2의 유죄부분 판단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다음으로, B장부의 기재 중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지출 부분에 관한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보건대, B장부에는 ‘2007. 4. 30. 현금 1억3천, $ 1억7천, 300,000,000원($174,000)’, ‘2007. 8. 27. 경비($) 100,000,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일시에 지출된 돈이 피고인에게 지출되었음을 의미하는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는바, B장부의 위와 같은 기재는 공소외 1이 위 일시에 달러를 포함하여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경비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부분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내역에 관한 기재라는 취지의 공소외 2의 진술과 합하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3) 그러므로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부분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내역에 관한 기재라는 취지의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소외 2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B장부 적요란을 보면 ’현금 1억 3천 $ 1억 7천‘, 또는 ’경비($)‘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피고인 1 전 총리를 암시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돈이 피고인 1 전 총리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1 전 총리에게 줄 돈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는 매번 사장님이 ’은팔찌 차고 안 차고는 너 하기 나름이다‘라고 각별히 주의를 강조하였다. 사장님이 달러 환전 지시를 하면서 대놓고 피고인 1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피고인 1 전 총리에게 주는 돈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은팔찌’를 강조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등에게 뇌물로 주는 부정한 자금일 것이라는 추측을 자연스레 하였고, 사장님 주변에 그러한 자금을 받을 만한 고위 공직자로는 제가 아는 한 피고인 1 전 총리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 전 총리에게 주는 돈으로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검사가 “공소외 1이 은연중 피고인 1 총리에게 주는 돈이라는 것을 표현한 구체적인 사례가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라고 묻자 “내가 B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총괄장부를 작성해왔다고 하였는데 2007. 3.경 사장님이 처음으로 ▷ 전 총리에게 돈을 주고 나서 위 총괄장부 중 돈을 준 날짜의 금액 옆에 ‘한’이라고 기재한 적이 있었고, 내가 제출한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를 보면 거기에도 2007. 3. 30. 업체명에 ‘의원’이라고 내가 임의로 기재하였듯이 처음부터 나는 사장님이 나에게 조성하도록 한 자금이 ▷ 전 총리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142)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외 2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의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은 채권회수목록의 해당 기재 부분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보기 어렵고, ㉯ 공소외 1이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은팔찌’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도 그 조성 자금이 피고인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가는 돈을 조성할 당시에는 매번 ‘은팔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도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조성 자금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은팔찌’ 이야기를 하였다는 상황을 날짜로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언젠가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은팔찌’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2007. 4. 30. 및 2007. 8. 27. 자금 조성 지시를 할 당시 공소외 1이 ‘은팔찌’ 이야기를 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은팔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②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B장부 사본에 피고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굳이 표시를 안 하더라도 아시는 내용이라서 기입을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달러로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으면 세부내역까지 다 작성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은 별로 없었고,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었고 하니까 이렇게 ‘현금 1억 3천, $ 1억 7천’ 식으로만 적어놓아도 사장님이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적지 않았던 것 같다.“고 주143) 진술 하여 B장부의 해당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임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한편, B장부 해당 기재가 채권회수목록에 누락된 경위에 관하여는 ‘채권회수목록은 B장부를 참고하지 않고 접대비 엑셀파일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접대비 엑셀파일은 원래 총괄장부 및 B장부 기재 사항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B장부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수가 있다. 피고인과 관련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B장부 해당 기재는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어 채권회수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2007. 4. 18.자 공소외 9에게 제공한 접대비 1억 원 부분은 B장부의 ‘2007. 4. 18. 공소외 9 부사장(교회건) 현금, 100,000,000원’ 기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2007. 4. 18.자 공소외 9 부분 메모란에도 수기로 “현금인출/B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2007. 8. 31. 피고인 2에게 제공한 경비 5,000,000원 부분도 B장부의 ‘피고인 2 5,000,000원’ 기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B장부의 2007. 4. 18.자 기재와 2007. 8. 31.자 기재 사이에 있는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중 피고인 관련 부분 하단에는 공소외 2가 “4/30 현금경비 170,000,000, 확실히 모르겠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데, 위 기재는 B장부의 ‘2007. 4. 30. ○○ 170,000,000원’이라는 기재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기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2는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4/30 현금경비 170,000,000, 확실히 모르겠음”이라는 기재에 관하여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인 2008. 7.경에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재 경위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통장을 생각하지 못하여 법인계좌에서는 그 금액이 증빙 없이 빠져나갔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법인계좌에서 2007. 4. 30. 빠져나간 돈은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므로 법인계좌를 보고 위와 같은 기재를 하는 것이 불가함을 지적하자 ‘(법인계좌가 아니라) B장부를 보고 기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변호인이 B장부를 보고 기재하였다는 진술은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를 참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됨을 지적하자 ‘무엇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쓴 것이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주144) 번복하였는데,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기재는 법인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고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일자와 금액을 자금 집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아무런 자료도 참고하지 아니하고 기억에 의하여 기재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바, 공소외 2는 B장부를 참고하여 위와 같은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7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2가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의 내용을 반영한 것 같고 자신도 당시 B장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으며 B장부의 내용에 대해 공소외 2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주145) 점 (이후 공소외 7은 검사가 공소외 2가 B장부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언급하자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진술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번복 전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2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2는 채권회수목록을 만들 당시 B장부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회수목록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결국 공소외 2는 2008. 7.경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하면서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공소외 2가 2010. 4.경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에게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이 그렇게 확실한 기억이라면 마지막으로 자금을 조성한 2007. 8. 27.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2008. 7.경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에는 피고인과 연관시킬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위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조성된 자금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기재 2007. 3. 30.자 및 2007. 8. 20.자 지출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된 각 채권내역, 즉 채권회수목록 순번 1번 ‘공소외 9 263,630,000원’, 순번 2번 ‘201, 204, 205호 사무실 사용료 201,602,109원’, 순번 3번 ‘장로 80,000,000원’, 순번 4번 ’공소외 64 지점장(카드사용별도) 250,000,000원‘, 순번 5번 ’공소외 22(태원건) 70,000,000원‘, 순번 6번 ’의원 500,000,000원‘, 순번 7번 ’피고인 2(카드사용별도) 50,000,000원‘, 순번 8번 ’공소외 73 토지대 134,000,000원‘, 순번 9번 ’♨♨♨ 토지대 3,400,000,000원‘, 순번 10번 ’공소외 65 토지대 30,000,000원‘, 순번 11번 ’공소외 62 50,000,000원‘, 순번 12번 ’공소외 66 50,000,000원‘, 순번 13번 ’‡‡목재 47,535,500원‘, 순번 14번 ’공소외 63 251,280,439원‘, 순번 15번 ’공소외 68 10,000,000원‘, 순번 16번 ’공소외 69 2,000,000원‘, 순번 17번 ’공소외 70 5,000,000원‘, 순번 18번 ’공소외 71 1,000,000원‘, 순번 19번 ’공소외 72 3,000,000원‘과 관련하여, 각 채권내역의 세부자료(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일시에 해당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대부분 존재하는 점, ② 순번 4번에 기재된 공소외 64는 주식회사 ◈◈은행 한남동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소외 1로부터 대출 사례 명목 등으로 214,747,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0. 9. 10.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1심 주146) 판결 이 확정된 점, ③ 공소외 2가 위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하면서 굳이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서 기재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 기재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총괄장부나 B장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접대비 엑셀파일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형태와 정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점, ㉯ 접대비 엑셀파일의 작성방식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 접대비 엑셀파일은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해 만든 자료가 아니라 공소외 2가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기 편리한 형태로 임의로 작성한 주147) 자료이고, ㉡ 그 기재의 정확성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검증을 받은 일이 주148) 없으며, ㉢ 매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누락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주149)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접대비 엑셀파일은 그 기재방식 자체로 사후 조작이 쉽지 아니한 일반적인 영업장부와 달리 공소외 2가 필요에 따라 사후에도 얼마든지 그 기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2는 총괄장부와 B장부의 접대비 기재 부분을 참고하여 접대비 엑셀파일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회사의 공식장부인 총괄장부에 피고인에게 지출된 자금임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비공식장부인 B장부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지출내역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 한번 뿐이라는 주150) 것이므로, 2007. 3. 30.자 3억 또는 2007. 8. 20.자 2억 중 한 번은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조차 없었다는 것이 되어, 결국 위 두 차례 중 한번은 총괄장부의 근거 없이 공소외 2의 추측 또는 기억에 의존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목록의 기초가 된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를 보면 ㉮ 그 표의 형식이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차이가 있는 점,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채권내역서 세부자료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 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점, ㉰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 의원 경비’ 제목의 문서에는 ‘300,000,000원’ 부분뿐만 아니라, ‘200,000,000원’ 부분도 인쇄되어 있으나,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의원’ 항목의 문서에는 ‘300,000,000원’ 부분만 인쇄되어 있고 ‘200,000,000원’ 부분은 수기로 추가되어 있는 점,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피고인 2’ 부분에는 2007. 3. 23.자 ‘30,000,000원’의 기재가 있으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피고인 2’ 부분에는 위 기재가 없고, 또한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피고인 2’ 부분에는 2007. 11. 30.자 500만 원의 급여 기재가 없으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피고인 2’ 부분에는 위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는바, 결국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는 하나의 동일한 ‘엑셀파일’에서 임의적인 조작 없이 엑셀 프로그램의 소팅 기능을 이용한 기계적인 분류 과정만 거쳐서 출력한 것이 아니라, 두 자료 모두 작성자가 편집하여 만들어낸 자료라고 볼 수밖에 주151) 없어 공소외 2가 2008. 7.경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한편, 공소외 2가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와 같이 분류, 편집하는 과정에서 ‘200,000,000원’을 피고인 관련 부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민한 결과 한번은 그것이 ‘300,000,000원’과 함께 목록에 인쇄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한번은 그것이 목록에서 누락되었다가 수기로 추가되기도 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을 수도 있는 점, ④ 공소외 2는 ○○건영의 경리부장으로 이 사건 자금의 조성에는 가담하였으나, 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까지 목격하지 아니한 자이고,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명시적으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공소외 1이 ‘은팔찌’ 이야기 등을 하고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기재하기에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의원님’이라고 대답하여서 피고인에게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주152) 것인바, 공소외 2는 자신이 조성한 9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아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권회수목록의 다른 기재 부분에 정확성이 있다는 사정, 자금의 출처가 소명된다는 사정은 채권회수목록 기재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회수목록의 피고인 관련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공소외 1은 2007. 3. 30. 조성된 자금을 피고인 1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2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2에게 ‘의원님’에게 간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의 기재, 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2007. 3. 30. 조성된 3억 원 및 2007. 8. 20. 조성된 2억 원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시연 사진
살피건대,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시연 사진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2007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각 3억 원씩을 달러와 현금으로 조성하여 캐리어에 담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중 이와 같은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명력이 없다.
다. 공소외 1 휴대전화 복구내역
살피건대, 공소외 1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보강증거라고 할 것이나, 공소외 1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시점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 상치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정황증거(간접사실)에 대한 검토
가.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1) 검사의 주장
공소외 1이 검찰 진술 당시 2008. 2. 28.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1이 2008. 2. 27. 병원에 입원하기 2일 전인 2008. 2. 25.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약 5분간 통화한 점, 공소외 1의 입원 당일 16:30경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문병한 점, 그 다음날인 2008. 2. 28. 13:00경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기사 공소외 5를 통하여 현금 2억 원을 반환한 후, 같은 날 15:30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20분 후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한 점, 피고인 2가 피고인의 비서이자 민원실장으로 돈 심부름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억 원의 반환 주체는 피고인 2가 아니라 피고인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2억 원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그 이상의 돈을 공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이다.
2) 판단
가)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4의 진술
2억 원 반환과 관련된 공소외 5 진술의 요지는 2008. 2.경 공소외 1 사장이 피고인 2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2가 주는 것을 받아오라고 해서 피고인 2의 집에 갔더니 피고인 2가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 2개를 주어서 받아왔다는 것이고, 공소외 17 진술의 요지는 공소외 5가 ○○건영의 사무실로 1억 원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들고 와서 일부는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나중에 위 1억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며, 공소외 14 진술의 요지는 공소외 5가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가지고 오면서 ‘피고인 1(피고인 2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함)한테 2억 원을 받아왔다’고 자랑했다는 것이다.
위 진술 중 2억 원의 반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① ‘위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공소외 17의 진술 부분과 ② 공소외 5가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가지고 오면서 ‘피고인 1(피고인 2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함)한테 2억 원을 받아왔다’고 자랑했다는 공소외 14의 진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의 증명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① 위 공소외 17의 진술 부분은 위 2억 원이 피고인과 관련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소문의 출처도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소문의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위 공소외 14의 진술 부분은 공소외 5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취지의 공소외 5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공소외 5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외 15, 공소외 3의 검찰 진술
2억 원 반환과 관련된 공소외 15 검찰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아들 공소외 1을 문병하고 간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공소외 5가 집으로 찾아와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주었다는 것이고, 공소외 3 검찰 진술의 요지는 공소외 5가 돈을 가지고 온 후 공소외 1에게 그 돈이 어떤 돈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제가 전에 한 총리님께 수억 원을 드렸는데, 제가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알고 그 돈 중 일부를 저에게 돌려 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 중 2억 원의 반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이 ‘아버지, 제가 전에 한 총리님께 수억 원을 드렸는데, 제가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알고 그 돈 중 일부를 저에게 돌려 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이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2억 원 반환과 관련된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요지는 공소외 1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고인이 병문안을 왔고 그 직후 피고인 2에게 전화가 와서 ‘총리님께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라고 하여 필요한 돈이 2억 원이라고 하였고, 다음날 공소외 5를 피고인 2에게 보내 피고인 2로부터 2억 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위 진술 중 2억 원의 반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2가 ‘총리님께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진술 부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2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2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공소외 1은 위 2억 원이 피고인 2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2가 전화하여 총리님께서 급하게 돈을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2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고 피고인 2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153) 답변하였는바, 위 2억 원의 반환주체가 피고인이라는 간접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진술 부분은 총리님이 돈을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진술뿐이라고 할 것이다).
라) 2008. 2. 27.자 병문안
검사는 위 2억 원의 반환주체가 피고인 2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논거의 하나로서 위 2억 원을 반환하기 전날인 2008. 2. 27. 피고인이 ♡♡병원으로 공소외 1을 병문안 갔을 당시 피고인 2가 동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당시 피고인의 수행비서가 공소외 56인 점, ② 병문안 당시 상황에 대한 공소외 1, 공소외 15, 공소외 3의 진술 속에 피고인 2가 등장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병문안을 마치고 간 당일 저녁에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전화한 점, ④ 2008. 2. 27.자 병원 입출차 내역에 피고인 2의 차량이 아닌 피고인이 이용하던 렌터카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위 병문안의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모시고 공소외 1의 병문안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주154) 점, ② 공소외 56은 2007. 9. 피고인이 대선 경선을 마친 이후 더 이상 피고인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주155) 보이는바, 2008. 2. 지역구민의 경조사나 병문안 등 지역구민 대소사를 챙기는 일은 일산 지역 사정에 밝은 피고인 2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이 일이 공소외 1의 병문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측 사람들 중 누구보다 공소외 1과 가깝게 지냈던 피고인 2가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점, ③ 공소외 3은 검찰 조사 당시 “내 아들이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뒤에 ▷ 전 총리 휴대전화(휴대폰번호 3 생략)로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 2 비서실장의 휴대전화(휴대폰번호 4 생략)로 전화를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바꾸어 주었던 것 같고, 피고인 1에게 ‘지금 만호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다가 만호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1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 전 총리가 면회를 왔다”는 취지로 주156) 진술하였는바, 위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에 주157) 의하더라도 공소외 3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2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와 공소외 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 2가 병문안시 동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공소외 3이나 공소외 15의 진술에 피고인 2가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피고인 2가 함께 왔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공소외 3과 공소외 15로서는 전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아들을 병문안 왔다는 것만이 중요한 사실로 기억에 남아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피고인 2에 대하여 특별한 기억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병문안 당일 저녁에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통화하였다는 사정이나 병문안 당시 이용한 차량이 피고인 2의 차량이 아닌 피고인이 이용하던 렌트카라는 사정이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1의 병문안을 갔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2008. 2. 27. 공소외 1의 병문안을 간 사실도 없으면서 마치 간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통화내역
검사는 2008. 2. 25. 17:13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하여 5분 42초 동안 통화한 기록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통화내역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1은 ‘○○건영의 1차 부도소식과 제가 그 부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것’이라고 주158) 진술 하고 있는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08. 2. 25. 통화는 사흘 후 피고인 2가 2억 원을 돌려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의하면 2008. 2. 28. 15:30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31초 동안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30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고,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이 공소외 5가 피고인 2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고 공소외 1에게 2억 원의 수령 사실을 보고하였을 무렵이며, 위 통화 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 1 총리님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고, 피고인 1 총리님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고 주159)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통화 내역이 위 2억 원의 반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① 공소외 1이 2년 전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의 구체적인 대화내용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은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검사가 이렇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주160) 점, ③ 2008. 2. 28.자 2회에 걸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의 대화내용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과 같다면, 그러한 대화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 반환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후 20분이 경과하여 다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④ 이러한 대화내용은 사후에 발신자 내역을 보고 임의적으로 구성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 및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전화통화 내역만을 근거로 위 2억 원의 반환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2억 원의 반환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1) 검사의 주장
공소외 1이 이 사건 1차 자금조성 당시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이다.
2) 판단
가) 공소외 6, 피고인 2의 진술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 위 1억 원권 수표를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① 2004년 4월 총선 당시 피고인 2가 자원봉사자로서 피고인을 돕고 있을 때 피고인 2를 처음 알게 되어 동년배로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며 같이 식사를 하곤 하였는데, ② 2008년 가을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75 의원을 소개받아 함께 다니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던 중 찜질용 ‘인진쑥’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고, 시장에 갔던 길에 생각이 나서 피고인 2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인진쑥’을 구입하여 공소외 75 의원에 맡겨 두었다가 피고인 2가 이를 찾아가지 않아 직접 가져다 줄 겸 2009. 2. 17.경 피고인 2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으며, ③ 피고인 2의 집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던 중 전날 ◆◆아파트 전세 계약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삿날이 맞지 않아 만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정기예금들을 중도 해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 2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였고, ④ 2009. 2. 20.경 일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등을 찾아 3,5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준비하여 2009. 2. 21.경 피고인 2에게 가져다주고 1억 원권 수표를 빌려서 이를 임대인 공소외 42에게 지급하였으며, ⑤ 2009. 3. 5.경 본인 명의의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찾아서 수표 2,000만 원짜리 1장을 마련하고, 다음 날인 2009. 3. 6.경 남편 공소외 76 명의의 2천만 원짜리 및 1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찾아서 수표 3,000만 원짜리 1장을 마련하여 위 수표 2장으로 5천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소외 6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6, 피고인 2 진술에 관한 검사의 주장
검사는 ① 피고인, 피고인 2, 공소외 6의 공소외 75 의원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공소외 75 의원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공소외 75 의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9. 2. 17. 피고인 2, 공소외 6의 동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와 전세금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는 2009. 2. 17.에 공소외 6이 피고인 2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③ 2009. 2. 21. 피고인 2, 공소외 6의 동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에게 3,5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주면서 1억 원권 수표를 받아 5천만 원을 빌렸다는 2009. 2. 21.에 공소외 6이 피고인 2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④ 2009. 3. 6. 피고인 2, 공소외 6의 동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전달함으로써 5천만 원을 갚았다는 2009. 3. 6.에 공소외 6이 피고인 2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6, 피고인 2의 1억 원권 수표 차용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공소외 6, 피고인 2의 위 진술에서 ‘피고인 2’ 부분을 ‘피고인’으로 바꾸면 객관적인 자료와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 2 또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 6의 위 허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와 공소외 6은 종전에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던 사이로 보이는바, 전세금 지급을 위해 정기예금을 해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2가 공소외 6에게 5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5천만 원을 빌리면서 1억 원권 수표를 넘겨받고 그 차액으로 3,5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새로 발행하여 지급한다는 것도 통상적인 개인 간의 금전거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2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고, 공소외 6은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6이 피고인 2에게 5천만 원의 차용금을 갚아야 한다면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6이 피고인 2로부터 빌린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굳이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새로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 2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6과 피고인 2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은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사용했다는 것 밖에 없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1억 원권 수표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6으로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는 공소외 6이 위 1억 원권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었다거나 공소외 6이 피고인의 자금관리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동일한 문제점, 즉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빌리면서 그 무렵 3,5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새로 발행하여 위 1억 원권 수표에 대한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② 공소외 6이 피고인의 자금관리인이라는 주장도 ㉮ 공소외 6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현금 및 장기간 제시되지 않은 수표 등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그 현금입금의 출처나 수표발행 자금원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공소외 6이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수표 1억 원을 직접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1억 원권 수표를 사용할 무렵 합계 1억 원의 4장의 수표를 새로 발행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검사의 이와 같은 설명만으로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가사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전달받았음을 곧바로 추단케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의 계좌에 2007. 4. 1.부터 2008. 12. 31.까지 약 2억 4,1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이 2008. 2. 25.경 ‘¶¶서원’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 공소외 10이 2007. 12. 31.경 미국 유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44에게 각 5,000달러를 송금한 사실, 공소외 6이 자신의 ▦▦은행 외환계좌에 2007. 6. 26. 미화 500달러, 2007. 11. 14. 미화 2,272달러를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입금내역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현금 및 달러의 출처가 공소외 1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
1) 검사의 주장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09. 6. 9.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사 개시 1년 전에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상 법정 외 자백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움직일 수 없는 정황증거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의 접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반 공갈성으로 이야기했으니 답변이 오긴 올 것이다’는 취지로 공소외 15에게 이야기한 사실 및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터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와의 접견 내용을 기재한 2009. 5. 26.자 접견부 주161) 사본 에는 ㉮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안부를 묻고, ㉯ 공소외 1은 자신과 어머니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 피고인 2가 사무실이 정리되면 공소외 1의 어머니를 돕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공소외 15와의 대화에서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발송한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말 피고인 2에게 돈을 요구하기는 한 것인지, 요구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③ 만일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반공갈성으로 3억 원의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검찰이 의심하는 출처 불명 현금, 1억 원권 수표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는 그 이후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은 위해 생계보조금을 알아보거나 추석 무렵에 공소외 3에게 100만 원과 선물을 준 것 외에는 공소외 1을 달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공소외 1이 보낸 편지에 대해 피고인 2로부터 특별한 답변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재차 독촉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실제로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대상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2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공소외 1이 불법정치자금 관련 폭로를 고려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2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 정치자금 제공 관련 소문
살피건대, 공소외 17, 공소외 9, 공소외 8, 공소외 14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을 주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위와 같은 소문의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바. 기타 정황증거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6을 통해 1억 원권 수표 사본을 확보하고 공소외 57을 통해 위 수표의 발행의뢰인을 조회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8과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외 15, 공소외 14, 공소외 1 등 증인들과 접촉한 사실 등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정황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중요 증거 중 하나인 1억 원권 수표 사본의 확보나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과의 면담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보이고, 이를 유죄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Ⅴ.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1차 금품 수수 관련
1) 검사가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현장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과 5개월 10일여의 기간 중 총 35일 동안 한시도 본인의 주거지에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다른 곳도 아니라 본인의 주거지일 때에는 이러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자금 전달 시기로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2007. 3. 31. ~ 4. 10.)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부재했음을 보일 수가 있다.
2) 우선 수사보고(불법정치자금 교부 장소에 대한 실황조사 주162) 보고서) 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날은 3차례 모두 평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라는 것이고, 첫 번째로 돈을 전달한 날은 “날씨가 맑은 상태였다”라는 것인바, 1차 자금 전달에 있어 현장 부재증명이 필요한 시기는 공소장에 적시된 기간 중 “주말이 아닌 날씨가 맑은 날의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공소외 1은 1차 자금에 1억 원권 수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수표를 현금화할 여유가 없이 하루 빨리 돈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자금 조성이 완료된 2007. 3. 30. 금요일 이후에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시기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바, 자금 조성 완료 이후 최초의 은행 업무일인 2007. 4. 2. 월요일 이후 기간은 현장 부재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최대한으로 양보하더라도 2007. 4. 2. 월요일 정도만 현장 부재증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다).
4) 남은 기간 중에서 2007. 3. 31.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날은 토요일로서 평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상청 주163) 자료 에 따르면 2007. 3. 31. 고양시 일산동구에는 비가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맑은 날도 아닌바, 2007. 3. 31.도 현장 부재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장 부재증명이 불필요한 날짜를 제외하면 1차 자금 전달과 관련하여 남은 시기는 2007. 4. 2. 하루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는바, 이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의 당시 자택 인근의 도로 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6)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1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2007. 3. 31.부터 4. 10.까지) 중 ① 평일이고, ② 맑은 날씨였으며, ③ 1억 원권 수표를 현금화할 시간이 없었던 날은 2007. 4. 2. 월요일 하루뿐인데, 이 날 공소외 1이 이야기한 시간(오후 4시~6시)에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현장 부재증명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3차 금품 수수 관련
1) 3차 자금 전달 시기로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2007. 8. 29. ~ 9. 10.) 중 2007. 9. 5.부터 2007. 9. 8.까지는 공소외 1이 괌으로 여행을 갔던 기간이므로 애초에 범행일시에서 제외되어야 주164) 하고, ‘평일이었다’고 한 공소외 1 진술에 의하면 주말인 2007. 9. 1. 토요일과 2007. 9. 2. 일요일, 2007. 9. 9. 일요일도 제외된다. 결국 3차 자금 전달 시기로 가능한 것은 ① 2007. 8. 29., ② 2007. 8. 30., ③ 2007. 8. 31., ④ 2007. 9. 3., ⑤ 2007. 9. 4., ⑥ 2007. 9. 10. 정도인데, 당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2007. 9. 3.과 2007. 9. 4.은 비가 왔다는 것이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비가 왔다면 야외 주차장에서 캐리어를 끌고 운반할 때 우산을 썼다든지 가방이 젖었다든지 해서 공소외 1이 날씨를 기억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장 부재증명이 불필요한 날짜를 제외하면 남은 시기는 2007. 8. 29.에서 2007. 8. 31.까지와 2007. 9. 10.의 4일에 불과한데, 이들 4일 동안 피고인은 오후 4시~6시 사이에 대선 경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3차 자금 전달과 관련한 현장 부재증명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검사의 주장
가. 1차 금품 수수 관련
1) 변호인은 공소외 1의 진술 중 극히 일부분의 단어만을 발췌하여 현장 부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중 ① ‘평일’이라는 용어는 ‘회사 앞에서 출발하였으므로 평일인 것 같다’는 의미이므로, 공소외 1의 위 ‘평일’에는 ○○건영 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이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② 1차 자금 전달과 관련한 ‘맑은 날씨’라는 용어 또한 ‘피고인 1이 오라는 장소로 가 보니 피고인 1의 차가 있었고 가까이 접근하였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자여서 피고인 1의 차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날씨였다’는 취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 변호인은 2007. 3. 31. 비가 왔기 때문에 범행이 가능한 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상청 자료에 주165) 의하면 2007. 3. 31.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는 새벽 4시~5시에 1.5mm, 새벽 6시~7시에 0.5mm의 강수량이 있은 후 오후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일 강수량은 15.5mm), 날씨를 근거로 한 현장 부재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은 또한 공소외 1이 ‘4월 2일 월요일 이후 평일’에는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2007. 4. 2. 이후에는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직원들을 동원하여 어렵사리 자금세탁과 조성을 마쳐 캐리어에 담기까지 했는데, 수표 1장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번잡한 일이므로 2007. 4. 2.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고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수표 현금화 가능시기를 근거로 한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도 이유가 없다.
나. 3차 금품 수수 관련
1) 변호인은 2007. 9. 3.과 2007. 9. 4.에 비가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07. 9. 3.과 2007. 9. 4.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변호인은 또한 당시의 언론기사를 근거로 피고인의 각종 경선 관련 일정들 때문에 바빠서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지방행사가 아니라면 행사에 그리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니므로, 현장 부재증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공소외 1은 일시, 장소에 대하여 사전약속을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오후 무렵에 돈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외부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 귀가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판단
가. 1차 금품 수수 관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전달 시기와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밖에 없으므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서 금품 전달이 불가능한 날짜를 논리적으로 소거해나가는 방식으로 현장 부재증명을 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접근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먼저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날짜들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 공여를 하면서 1억 원권 수표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어서 그 이유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한 까닭에 당시 검사도 수사과정에서 1억 원권 수표가 불법정치자금에 포함된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1에게 추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위 1억 원권 수표의 포함 이유에 관해 가급적 빨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현금화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그와 같은 설명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1억 원권 수표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에 따라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날짜들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1억 원권 수표가 포함된 이유가 ‘이를 현금화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직원들을 동원하여 어렵사리 자금세탁과 조성을 마쳐 캐리어에 담기까지 했는데 수표 1장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번잡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진술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가정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바, 이유가 없다.
3) 다음으로 주말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그 기억이나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것인바, 공소외 1의 날씨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범행일자 및 시간에 관한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 배치되는 일시를 범행가능일시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그러나 ①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금품공여 일시에 관하여 모두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다고 주166)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금품공여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한 점, ② 만일 공소외 1이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서는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의 기회에, ㉮ 토요일은 주말이라고 생각하는지 평일이라고 생각하는지, ㉯ 토요일 오후의 통상적인 일과는 어떠하였는지, ㉰ ○○건영의 토요일 근무형태는 어떠하였고 퇴근시간은 어떠하였는지, ㉱ 돈을 조성한 시점과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어떠하였는지, ㉲ 돈을 조성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다음날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 피고인에게 도와드리겠다고 한 날과 자금을 전달한 날 사이의 간격은 약 열흘 이내일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근거는 무엇인지, ㉴ 피고인의 통상적인 토요일 오후의 일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 피고인에게 1차로 돈을 전달한 날에 어떠한 다른 특징이 있었는지, ㉶ 그날 오전에 비가 내린 것으로 기억하는지 등에 관하여 적절하게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공소외 1의 답변 내용과 답변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자금 조성일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 오후’를 범행일시에서 분명하게 배제시킬 여지가 많음에도 공소외 1의 진술번복으로 인해 그러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는바, 이처럼 반대신문의 기회가 박탈된 상황을 현장 부재증명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 측에 불리한 사정으로 전가시킬 수는 없는 점, ③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에서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의미하고, 평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을 의미하는 점, ④ ○○건영의 여직원들은 토요일 격주 휴무로 근무하였던바, 위와 같은 ○○건영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입장에서도 토요일을 평일로 생각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는 점, ⑤ 달리 공소외 1이 토요일을 평일이라고 언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은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1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소거되고 남는 것은 결국 2007. 4. 2. 하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국회 본회의 주167)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날 오후 3시경부터 8시경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의 당시 자택 인근의 도로 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현장 부재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3차 금품 수수 관련
1)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3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 중 주말을 소거하고, 공소외 1이 해외로 여행을 갔던 날짜들을 소거하면 결국 ① 2007. 8. 29., ② 2007. 8. 30., ③ 2007. 8. 31., ④ 2007. 9. 3., ⑤ 2007. 9. 4., ⑥ 2007. 9. 10.이 남는다.
2) 변호인은 2007. 9. 3.과 2007. 9. 4.은 비가 왔기 때문에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 9. 3.과 2007. 9. 4.에 고양시 일산구에 비가 왔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3차 자금 전달 일시에 관하여 비가 오지 않은 날이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는바, 날씨를 이유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7호증의 1 내지 10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7. 8. 29. 오후 6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1과 대학생 정치체험단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행사에 참석하였고, ② 2007. 8. 30. 오후 5시 반에 ▤▤▤의 ▥▥▥▥▥신당 대선 예비후보 3명과의 생방송 대담에 출연하였으며, ③ 2007. 8. 31. 오전에는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당 개편대회에,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 매니페스토 서명식”에 참석하였고, ④ 2007. 9. 3. 오후에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당 국민참여운동 ▲▲본부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⑤ 2007. 9. 4. 대외일정을 잡지 않고 온종일 ↕↕방송 ↕↕ 및 텔레비전 토론 준비를 하였고, ⑥ 2007. 9. 10. 청주시에서 열린 “▥▥▥▥▥신당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외부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 귀가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행사의 시간과 장소,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 갑자기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자택으로 일시 귀가해서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바쁜 일정 가운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자택에 들러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은 미리 약속한 날짜에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날을 금품을 공여 받을 날짜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현장 부재 주장도 이유가 있다.
Ⅵ. 종합적 판단 및 결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주168)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주169) 한다 .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채권회수목록, B장부, 9억 원 상당의 자금 조성 및 환전 내역 등은 결국 9억 원의 자금이 조성된 부분과 관련된 증거일 뿐, 이와 같이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물증이 아니고,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증거인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 등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음을 추단케 하기에 부족한 간접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공소외 1의 진술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기록에 의해 나타난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기도 하여 일관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소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공소외 7의 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기소를 피하고 회사를 되찾겠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장 부재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현장 부재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7. 2. 28.경 고양시 (주소 2 생략) ◁◁메트로폴리스 사무실 501호 국회의원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현금 500만 원을 서류 봉투에 넣어 전달하자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3) 현금 수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버스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 수원 등 수도권 유세 등 대선 경선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 시 수회에 걸쳐 ○○건영이 ▧▧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공소외 1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행사에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건영의 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치자금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Ⅱ. 현금 4,000만 원 수수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가)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요지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에 피고인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현금으로 받아간 것으로 기재된 2007. 2. 28. 500만 원, 2007. 3. 19. 500만 원, 2007. 3. 23. 3,000만 원은 피고인 1 총리님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총리님의 지구당 운영비와 경선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번에 걸쳐서 수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무실 운영경비를 도와주기 위해 수회 돈을 주었었고, 위 돈들을 준 시기가 피고인 1 총리님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났던 때인 점에 비추어 대선 경선과 관련된 사무실 운영경비로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 공소외 1 검찰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① 그 진술 자체로 어떠한 기억에 근거한 진술이 아니라 추측 진술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공소외 1이 2007. 3. 19.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곧이어 2007. 3. 23.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위 3,000만 원의 지급에 어떠한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접대비 3,000만 원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고, 이를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바, 실제로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전달 경위에 관해 개략적이나마 기억할 수 있을 텐데, 현금 3,000만 원을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1은 검찰 진술 당시 위 3,000만 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⑤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부분 또는 500만 원씩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한 부분 등 다른 현금 지급 내역(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이 없고 추측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⑥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고, 공소외 2 부장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증인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맞는가 보다’라고 해서 말미에 가서 인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주170)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인데, 검찰에서는 장부에 나와 있는 것을 부인하면 경리부장과 둘이 짜고 횡령한 것이 아니냐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주었나 봅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었다.”고 주171)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빈약함에 비추어 본다면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⑦ 공소외 1이 검찰에 영합하는 진술을 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음은 앞서 피고인 1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채권회수목록과 세부내역에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가 나오자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성이 거의 없어 진술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등을 검증할 방법도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
가.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의 기재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월 | 일자 | 현장 | 업체명 | 지급내역 | 지출액 | ||
2월 | 2007-2-28 | ○○ | 504호 | 접대비 | 피고인 2 | 현금경비 | 5,000,000 |
3월 | 2007-3-19 | ○○ | 504호 | 접대비 | 피고인 2 | 현금경비 | 5,000,000 |
2007-3-23 | ○○ | 504호 | 접대비 | 피고인 2 | 현금경비 | 30,000,000 |
나.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의 신빙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총괄장부나 B장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접대비 엑셀파일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형태와 정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바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목록의 기초가 된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를 보면 2007. 3. 23.자 ‘30,000,000’ 부분의 기재가 없는 점, ③ 공소외 2가 2008. 7.경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현금 중 매월 500만 원씩 급여형식으로 지급된 부분이라든지 1,000만 원씩 지역구 사무실 급여 보조 형식으로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주172) 진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도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 중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기타 증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버스의 무상 사용 제공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1.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 관련 버스 무상 사용 제공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1의 대선 경선 행사 등과 관련하여 ○○건영이 리스한 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2007. 8.경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에 ○○건영이 리스한 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건영 직원들과 함께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건영의 버스를 사용하였던 것인 점, ② 공소외 1이 ○○건영 직원들과 함께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교통비용은 원래 공소외 1아나 ○○건영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위 출판기념회 참석을 위해 ○○건영 직원들에게 ○○건영의 버스를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버스의 무상 사용 제공이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공소외 1과 ○○건영 직원들이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위 버스에 ○○건영과 무관한 피고인 1 지지자들이 일부 승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영과 무관한 피고인 1 지지자들의 교통상 편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위 버스가 무상 제공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200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1의 수원 등 수도권 유세에 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소외 14는 검찰 조사 당시 “서울 경기 지역에도 피고인 및 당원들을 태우고 다녔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업무상 또는 회장님 및 사장님 개인적인 지시로 다녀온 곳도 있어 딱히 특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1 관련 일로 수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대학교 캠퍼스처럼 넓은 부지에 있는 농산물과 관련된 건물 내부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는 주173)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4는 이 법정에서 수원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처럼 넓은 부지에 위치한 농산물 관련 건물에 피고인을 태우고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그곳이 선거 유세장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주174) 점, ② 공소외 14는 이 법정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선거 유세를 위해 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175) 점, ③ 공소외 14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의 지방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을 3번 정도 다녀왔다는 것이고, 서울 경기 지역에는 피고인을 태우고 간 적도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나 구체적으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인정된 피고인 1의 청주, 울산, 춘천 유세 외에 수도권 유세 등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버스는 2007. 6. 19.경 ○○건영의 분양광고를 위해 리스한 버스인 주176) 점, ② 공소외 14는 위 버스를 이용하여 파주 및 일산 일대를 분양광고 목적으로 매일 1회 정도 운행하였던 주177) 점, ③ 공소외 14는 공소외 3의 개인 모임 일정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기도 한 주178)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버스가 2007. 6.경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메트로폴리스 미분양분에 대한 임대수익금, 건축면허 대여자의 급여·법인카드 사용액·일반 경비 등의 반환금, 그 외 하도급업체를 통해 업(up)계약을 하여 돌려받은 차액분 등
주2)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1, 62쪽
주3)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1, 62쪽
주4)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3쪽
주5) 2007. 6. 20. 공소외 1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건영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이 입금되므로 결국 위 ○○건영 ◈◈은행 (주) 계좌에서 출금된 1,000만 원의 자금원은 B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주6) 현금 1,200만 원
주7) 현금 3,000만 원
주8) 수사기록 1185, 1186쪽
주9) 수사기록 3688쪽
주10) 수사기록 269쪽,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위 금전지급 사실이 기재된 B장부가 발견되기 전, 그리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행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주1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12) 제2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 부분 62, 63쪽
주13)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14)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7쪽
주15)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9쪽(공소외 1 대질 부분)
주16) 제2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6, 77쪽
주17)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9쪽(공소외 1 대질 부분)
주18) 공소외 1의 법정 진술도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주19) 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
주20) 위 자료의 설명에 의하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일부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유료요양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이 과중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 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주21)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7쪽
주22)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수사기록 1,814쪽(공소외 17 다이어리)
주23)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주24) 수사기록 2904쪽
주25) 제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주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고약940
주27) 제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주28) 제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8, 29쪽
주29)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주30)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2쪽
주3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3쪽
주32)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주33)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 23, 24쪽
주34)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 23, 24, 61쪽
주35) 수사기록 419쪽
주36) 검찰 증 제707호증의 2
주37)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0쪽
주38) 피고인은 공소외 73 부지 매매대금의 일부도 담당한 사실이 없다.
주39) 수사기록 3058쪽
주40) 수사기록 3059쪽
주41) 수사기록 1186, 1187쪽
주42)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2쪽
주43)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44)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2쪽
주45)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46) 수사기록 2530쪽
주47) 수사기록 2530쪽
주48) 수사기록 2530쪽
주49)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주50)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7쪽
주51) 수사기록 1194, 1195쪽
주52)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4, 16쪽
주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 135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
주54) 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의 5[수사보고(피고인 1 전 총리 금품수수 관련 공소외 1 진술 청취 경위 보고)]
주55) 1억 수표가 발견된 이후에는 “늦었습니다”라는 말 다음에 “총리님, 한 개는 수표로 준비했습니다. 수표는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라는 말이 추가되었다.
주56) 공소외 3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 ◈◈은행 계좌이다.
주57) 공소외 2, 공소외 34, 공소외 31의 각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공소외 1의 ♥♥은행 계좌이다.
주58) 공소외 20 ▦▦은행 계좌는 ○○건영에서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이다.
주59) 위 각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 ◈◈은행 계좌이다.
주60) 공소외 22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 ◈◈은행 계좌이다.
주61) 공소외 41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공소외 1 ♥♥은행 계좌이다.
주62) 수사기록 1835~1852쪽
주63) 수사기록 2004~2053쪽
주64)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3쪽
주65)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주66)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주67)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1쪽
주68) 수사기록 1202쪽
주69) 변호인 제출 증 제2호 2010. 12. 1. 자 서울구치소 사실조회 회신
주70)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3~77쪽, “☜☜시장 선거 한 달 전인가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철야로 조사를 받다가, 본 선거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증인의 진술 중 차이나는 부분에 관하여 조사가 반복되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찰 측에서 체크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질문을 해서 증인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서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상황에 반전이 있었던 것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6월과 7월로 넘어가면서도 출정이 상당히 잦았던 이유는 아마 검찰 쪽에서 증인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까봐 증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나 싶고, 갔을 때 특별히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조서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돌아오곤 했고, 집중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은 9월 넘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71) 제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 43쪽
주72)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8쪽, “증인은 하여간 70번이 넘도록 출정을 가면서 허위진술을 계속 숨기고 진술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님들이 이런 저런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받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8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닌데 증언 전부터 매주 마다 저를 불러서 서너 시간씩 시험 본다면서 변호사 질문 피하는 법하고, 자금제공 횟수, 통화횟수 훈련시키고 그랬습니까.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에게 계속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면 진술이 제대로 나올 텐데,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횟수가 틀리고, 방법이 틀리고, 통화횟수가 틀리니까 계속 해서 자꾸 반복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검찰에서 뭔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9개월간에 걸친 저의 수사과정, 이런 과정에서 저를 매주 불러서 서너 시간씩 시험 본다고 하면서 머리 하얀 놈을 앉혀 놓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분위기 죽이고, 저는 그때마다 모멸감이 들었지만 제가 속으로 진술 번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참은 것입니다. 제가 저능아입니까. 저능아 취급한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쥐어박고 때리고 하는 것만 강압수사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진술(제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6, 127, 132쪽)하였는바, 위 공소외 1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지 실제로 어떠한 검찰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73)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5~67, 73쪽, “오후 시간쯤 되어 증인이 있던 영상녹화 조사실로 갑자기 공소외 7이라는 사람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예상대로 들어맞은 것이니까 그냥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서 10여 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해서 좀 도움을 받고, 또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저런 일로 좀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금촌현장이나 다른 현장 것으로 해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좀 협조해 주고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야기해서… 나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깥에서 오버성 소리가 나더니 가버렸고, 증인은 그 시간 이후부터 심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인이 혼자 버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어떤 거대한 힘을 느끼게 되었고, 그날은 돌아왔고, 그 다음날부터 자술서를 쓰면서 검찰조사에 협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냥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왈왈왈’ 대는 그런 소리였고, 그것이 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나름대로 '저 사람이 참 아무리 검찰과 가까워도 특수부에 와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세기는 센 놈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고 증인이 심정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무고죄, 절도교사죄 이런 전과를 만들어 주고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와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증인이 백기를 든 것입니다… 증인이 4. 1.부터 4. 3.까지 사이에는 부인하면서 증인도 다른 말만 계속 했고 피고인 1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외 7이 다녀간 다음부터 증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협조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회사를 찾아야겠다는 욕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가 피고인 1의 무죄선고가 나기 전이고 ☜☜시장 선거개시 전이었는데, 증인이 자백을 함으로써 특수부 인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증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소환되고 해서 거의 그때는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에 증인은 완전히 흡수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것이고 협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주74) 수사기록 4035쪽
주75)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주76)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1쪽
주77)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공소외 9, 공소외 8에게 공사수주관련 성과급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로비자금으로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주78)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0쪽
주79)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주80)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8쪽(공소외 1 대질 부분)
주81) 공소외 1의 2010. 7. 13.자 접견 녹음 내용, “아주 지금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 가져간 새끼들이나 공소외 5나 이런 새끼들이 너무 못되게들 굴어가지고, 검찰에서도 별로 이렇게 그냥 서운하게 좀 하는 것 같고”
주82)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9쪽
주83)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0쪽, “어쨌든 증인이 그 9억 원이라는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증인이 횡령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어 증인은 피해자분들에게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84)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9쪽
주85) 제22회 공판조서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 43쪽
주86)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4, 105쪽
주87)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4, 105쪽
주88)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주89)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쪽
주90) 수사기록 1316쪽
주91) 제1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주92) 수사기록 2278, 2279쪽
주93) 수사기록 2279쪽
주94) 수사기록 1316쪽
주95) 제1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주96)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6쪽
주97) 수사기록 2281쪽
주98)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9쪽, 피고인 2는 위 총리공관 만찬에 공소외 1이 초대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공소외 1 씨가 만찬 초청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아마 초청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두 분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듣고 공소외 1 사장을 추천하여 끼워넣게 된 것입니다. (공소외 1을 추천한 이유는) 순전히 저에게 베푼 호의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주99) 수사기록 2268, 2269쪽, 공소외 1은 “공소외 4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고인 2 실장에게 공소외 4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총리공관 식사 자리에서 공소외 4 회장을 만났다고는 해도 공소외 4 회장을 그날 처음 만나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공소외 4 회장에게 불쑥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다는 것은 결례가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2 실장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주100) 수사기록 2270, 2271, 2272쪽
주101) 수사기록 2273쪽
주102) 수사기록 2218, 2219쪽, 제2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1 증인신문조서 11~13쪽
주103) 제2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1 증인신문조서 15, 16쪽
주104)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주105) 수사기록 739, 740쪽
주106) 제2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주107) 수사기록 956쪽
주108) 피고인과 통화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하였는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피고인과 통화할 때는 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109) 수사기록 3056쪽, 증 제184~186호 증거설명(기존 증 제183호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및 최근 통화내역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내용) 중 공소외 1 진술 기재 부분
주110)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3쪽
주111) 변호인 제출 증 제8호(휴대전화출시 관련 기사 ‘인터넷 출력’)
주112) 수사기록 2034~2053쪽, 2010. 4. 16. 15:56을 전후하여 수 분 사이에 입력된 것으로 나타난 전화번호도 상당 부분 있으나, 이는 2010. 4. 16. 검찰청 디지털포렌직센터에서 휴대전화 내용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자기복제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메모리의 내용을 중복 저장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77, 78, 198~205호 증거설명(기존 증 제197호 ‘공소외 1의 휴대전화 복구 결과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 내용) 중 분석담당 통신서기 공소외 54의 설명 부분]
주113) 공소외 30의 2005년도 탁상용 달력에 ‘2005. 7. 2. 피고인 1 국회의원 본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외 1은 제4회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30의 2005년도 탁상용 달력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주택공사 등록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진술 외에 피고인이 ○○건영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건영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럽고, 만약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114) 증 제184~186호 증거설명(기존 증 제183호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및 최근 통화내역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내용) 중 공소외 1 진술 기재 부분
주115) 수사기록 2009쪽
주116) 수사기록 848쪽 “당시 3억 원은 제가 원해서 피고인 1 총리님께 경선자금으로 쓰시라고 자발적으로 가져다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비밀스럽게 가져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117) 위 2007. 8. 21.자 대출알선은 공소외 1이 그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실명에서 가명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출알선과정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최초로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주118)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9, 120쪽
주119) 증 제630호, 참고서 Ⅲ, 10쪽
주120) 증 제651호, 변접 NOTE, 15쪽
주121) 수사기록 854쪽
주122) 수사기록 708, 855쪽
주123) 수사기록 853, 854쪽
주124) 구 도로교통법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법 제4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뒷면(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주125) 수사기록 850, 851쪽
주126) 수사기록 3046, 3047쪽
주127) 공소외 2로부터 3억 상당이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자와 시간을 정해주었고, 정해준 일자와 시간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제 집으로 바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주128) 평일 오후 해가 지기 전인 4시에서 6시 사이
주129)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그대로 놓아두고 돌아왔다.
주130) 수사기록 865쪽
주13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5쪽
주132) 수사기록 1175쪽
주133) 수사기록 2095쪽
주134) 수사기록 2276, 2277쪽
주135) 변호인은 당시 공소외 3과 공소외 1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일로는 종중의 ‘이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3이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위증’이 아니라 ‘이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씨 종중 조상들과는 달리 공소외 1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의 분묘 3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도 (주소 2 생략)에 있는 임야에 묘역을 조성한 사실(변호인 제출 증 제44호의 1 내지 6), 회사 부도로 인하여 공소외 1이 수감 중이던 2009년경 그 묘역이 있는 임야가 경매를 통하여 제3자의 소유가 되었고, 새로운 소유자가 조경수들을 모두 이목해버리고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묘역이 황폐해져버린 사실(증 제44호의 7 내지 10)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본 재판부가 접견 녹음 씨디를 청취한 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는 ‘이장’보다는 ‘위증’에 가까운 것으로 들렸을 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도 공소외 1의 진술번복 계획을 알고 있던 공소외 3이 ‘위증’ 문제를 언급하며 공소외 1을 염려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136)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1쪽
주137)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0쪽
주138)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2, 129쪽, “증인이 70번이 넘는 출정기간 동안 그런 마음을 먹고 출정을 갔던 적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님이나 수사관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바람에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이고 그런 데 소문이 날 대로 나고 회자되어서 피고인 1에 대한 의혹, 아직 유죄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벗겨드리려면 증인이 도중에 검찰에서 번복해 봐야 그것은 적당한 선에서 덮어질 것이고 법정에서 밝혀야 피고인 1에 대한 누명이나 억울한 것들이 제대로 벗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회사를 찾겠다는 그런 욕심과 검찰에 고분고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 같은 것 때문에 고분고분 굴던 것이고,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으려고 했었지만 섣불리 번복해서는 원체 피고인 1에게 입힌 피해가 크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을 기다린 것입니다”
주139) 제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26쪽,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2쪽
주140)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주141) 이는 물론 피고인의 출석거부에 기인한 것으로 검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어려운 사유라고 할 것이나,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은 명백히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한계와 약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142) 수사기록 413, 414쪽
주143)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주144)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8~50쪽
주145) 제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2쪽
주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793 사건(수사기록 3854~3859쪽)
주147)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주148)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1, 112쪽
주149)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주150)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5쪽
주151) 공소외 2는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던 ‘접대비 엑셀파일’에서 공소외 9, 공소외 74와 같이 사람별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별도의 시트(sheet)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사람별로 소팅을 하면서 시트를 생성할 때 메트로폴리스 임대료 사항을 새로 입력”하기도 하고(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토지목록(수사기록 311쪽)과 같은 것은 새로 만들기도 하고(같은 조서 37쪽), 사람별로 소팅이 되어 있는 시트에 항목을 추가하기도 하는 등(같은 조서 40쪽)으로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원래 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엑셀파일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152) 수사기록 413, 414쪽,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5쪽
주153) 수사기록 1190쪽
주154)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6, 167쪽
주155) 제2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쪽, 변호인 제출 증 제41호의 3(공소외 56 진술서), 증 제46호의 1 내지 3 (각 서형선, 이수향, 송진욱 진술서)
주156) 수사기록 1884쪽
주157) 피고인 2는 공소외 15로부터 전화를 받아 ‘공소외 1이 응급실에 있는데 잠깐 다녀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과 같이 공소외 1의 병문안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외 3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6쪽).
주158) 수사기록 3056쪽
주159) 수사기록 3057쪽
주160)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1쪽
주161) 수사기록 225쪽
주162) 수사기록 701~717쪽
주163) 변호인 제출 증 제47호의 1, 2
주164)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의 133, 수사기록 2964쪽
주165) http://minwon.kma.go.kr/main.Navigation.laf
주166) 수사기록 707쪽
주167) 변호인 제출 증 제47호의 12
주168)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이 너무나 많으므로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채권회수목록, B장부, 9억 원 상당의 자금 조성 및 환전 내역 등은 결국 9억 원의 자금이 조성된 부분과 관련된 증거일 뿐, 이와 같이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물증이 아니고,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증거인 2억 원 반환 사실, 1억 원권 수표 사용 사실, 3억 원 요구 사실 등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음을 추단케 하기에 부족한 간접사실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공소외 1의 진술 외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여자 신빙성 판단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169)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주170)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주17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주172) 수사기록 269쪽
주173) 수사기록 1911, 1912쪽
주174)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6쪽
주175)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6쪽
주176) 수사기록 1909, 1910쪽
주177) 수사기록 1911쪽
주178) 수사기록 19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