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 경장 I가 피고인의 일행인 J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그러냐”며 위 F를 밀치고, 탁자 넘어 위 G, H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F, I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팔로 위 F, I, H의 몸을 계속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