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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4:1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0(서교동)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일행인 D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내 친구를 왜 체포하려고 하냐, 씹할 놈들아, 씹할, 개 병신들, 공무원이냐. 챙피하다. 병신들.”이라며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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