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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자신에게 자신의 처 F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제로 F이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과 함께 E를 찾아갔다.

F과 E는 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같은 날 18:23경 D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F이 화가 나 E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경위 H이 F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위 H에게 “왜, 체포해 이 새끼야”라고 험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30년 전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경위 참작할 사정 있음,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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