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34』 피고인은 2014. 10. 19. 01:1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동경찰관인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택시기사 F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시발 놈아, 왜 내가 여기 타야하냐, 죽여 버린다.”라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양발로 경사 E의 양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14』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11:15경 서울시 마포구 G에 있는 ‘H교회’ 예배당 앞에서 그 곳 목사인 I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목사 맞냐, 목사면 똑바로 해라,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서 있던 신도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H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15:20경 위 H교회에서 그 곳 교인들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 J(39세)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손가락 창상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가지고 다녀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던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서 가지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