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2. 1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상황 등을 물어보자 술에 취해 “야, 야, 뭘 갈 수 있는 상황이야”라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려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12: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양발로 위 H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