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제인 C이 2012. 5. 9. 00:25경 남양주시 D 앞에서 112신고 처리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E파출소 소속 F SM3 순찰차 뒷 트렁크를 발로 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며 G의 경찰 혁대를 잡아 당겨 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넘어지는 G를 잡아주었을 뿐 G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제인 C이 순찰차를 발로 차자 경찰인 G가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순찰차에서 내려 C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G의 혁대를 잡아당겼고, 손으로 G를 밀어 G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