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회사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당시에는 거래처들로부터 상당량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생산해 놓은 상태여서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이후 예상과 달리 거래처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와 참고인 N, M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C와 참고인 N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번복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