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D회사에서 주식회사 M로의 재산양도 약정이 있었으므로 허위 양도라고 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어음금 채무 약 25억 원 외에도 대출금 채무 20억 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9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합계 18억 2,400만 원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위 중앙엔지니어링이 발행한 어음으로 교부받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외에도 위 중앙엔지니어링의 Q으로부터 2009년경부터 2010년까지 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0억 원의 어음을 받아 할인해 주기도 하였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다는 위 Q의 부탁을 받고 기존에 Q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음을 할인받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70쪽), 이와 같이 Q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기존의 어음 부도를 막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조로 위 중앙엔지니어링의 어음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중순경부터 Q의 어음결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