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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6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해왔고, 이 사건 차용 또한 피해자와 종전에 거래하던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3개월 뒤에 1개월 분 이자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래처인 미성유통 주식회사(이하 ‘미성유통’이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갑자기 강제집행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들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1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2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등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바 없는 점(수사기록 제29, 85면), ②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3,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마트 운영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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