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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4노2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변 영세상인들에게 일수 등의 방법으로 사채업을 하였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갚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수 등의 방법으로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다시 일수 등 사채업을 하는데 사용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수 등의 방법으로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이러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게 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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