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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노7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부가세를 일부 체납하고 있었다는 점과 '2012. 3.경부터 상당한 돈을 원청업체에서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무렵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부가세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부가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대금지급기일을 한 달 정도 지연하여 지급하곤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대금지급 지연에 대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거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합의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은 발생하였던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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