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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163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2010. 5.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기술인증원 주식회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의 내용으로 용역비를 68,2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등을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2013. 6. 17.경 조합원인 D로부터 “제77, 81, 82차 이사회 회의록, 2010. 7. 10. 임시총회, 2011. 5. 28. 정기총회 때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그 제출자 명단과 총회장에 직접 참석 접수자 명단, 2012. 7. 14. 총회 때 서면결의서 및 그 제출자 명단과 총회장에 직접 참석 접수자 명단, 2012. 11. 10. 총회 때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그 제출자 명단과 총회연기요청 서류 및 명단, 2011., 2012.년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및 연간자금 운용계획 사항의 서류 및 자료, 2012. 12.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내역”을 열람복사해달라는 내용증명과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2013. 7. 29.경 조합원인 D로부터 "제87차 이사회 회의록 전체, 대의원회 제17차 회의록 중 7페이지 내용 복사, 용역업체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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