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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15 2018고단1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2억 원 등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부터 2014. 10. 18.까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의 임원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장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임대아파트 대지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비 재산출을 위한 용역계약(용역비 : 대지조성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비 금액 대비 9%)’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8번)

1. 제34차 이사회 회의록, 제29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제97차 이사회 회의록, 제98차 이사회 회의록, 제95차 이사회 회의록, 제96차 이사회 회의록, 창립총회 회의록, 제19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2011년도 조합원 정기총회 회의록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역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용역비 청구서, 임대주택 매입비 산출내역 공문, 조합 정관, 채권가압류결정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결과 통보 사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 채권가압류결정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51, 5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처분미상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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