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관악구 D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차입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2010.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E로부터 2억5,0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 「조합 소유의 301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투자금에 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분양순익의 25%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 겸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인은 2010. 10. 21.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0-30 중앙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대원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E에게 「3억원을 차용하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E 진술기재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행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