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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K 건물 5 층 내지 7 층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 C은 모자 지간으로 2015. 12. 29. 경부터 위 건물 5 층을 임차 하여 펜 션 숙박업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4. 경 위 건물 501호에서, 위 건물 5 층 내지 7 층을 임차 하여 5 층은 펜 션 숙박업, 6, 7 층은 모텔 업을 운영하려 던 피해자 L에게 “K 건물 5 층 내지 7 층에서 운영 중인 펜 션, 모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어 월 수입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이른다.

3개 층을 임차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5 층은 용도가 ‘ 위락시설’ 로 지정되어 있어 숙박업 신고가 아예 불가능하여 정상적으로는 5 층에서 펜 션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6. 3. 경 위 건물 5 층의 종전 임차인인 B이 ‘M’ 이라는 간판을 달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건물 5 층 내지 7 층을 임차 하여 펜 션 및 모텔 업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건물 5 층은 펜 션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 주지 않음으로써, 위 건물의 간판 및 외관을 보고 펜 션 숙박업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는 그녀로부터 같은 날 위 건물 5 층 내지 7 층의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4. 경 위 건물 603호에서, 피해자 L에게 “K 건물 5 층은 펜션업을 하고 있고, 6, 7 층은 모텔 업을 운영 중인데 장사가 잘 된다.

펜 션 및 모텔에 침구류 등 시설을 하는데 총 2억 3,000만원이 들었는데 5,000만원을 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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