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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7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수원시 팔달구 I 지상 13 층 지하 5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7 층의 실 소유자 AF으로부터 매매 계약상 잔금 지급 전 이 사건 건물 7 층의 분양을 허락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7 층에 대한 분양권한 이 있었고, ② 이 사건 건물 7 층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던

V와 분양을 위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③ 이 사건 각 분양 내지 차용은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 중 7 층의 분양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7 층은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추가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분양 내지 차용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분양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및 V와 각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 7 층에서 웨딩 홀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7 층의 실소유 자인 A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7 층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전에도 위 7 층을 분양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J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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