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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20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 치상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주시 E 3 층 건물 및 그와 나란히 인접해 있는 F4 층 건물, G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이 붕괴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K, Q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 S, T, U, V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 치상 부분 요지 피고인 A은 진주시 G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인접한 건물들의 소유자인 I 유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들의 전체 층 또는 일부 층을 이용하여 ‘J 의원’ 을 운영하던 중, 2016. 7. 경 위 병원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3 층 부분 (127.8 ㎡) 과 바로 옆에 인접한 F 건물 3 층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증축행위 및 이 사건 건물 3 층의 내력벽 일부를 제거하는 대수선 행위, 그리고 그 공간을 여인숙 시설에서 병원 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장래 위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병원 건물을 크게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 및 공사허가 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관할 관청에 일체의 허가 나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 3 층에 대한 철거작업을 영세업자인 피해자 K(53 세 )에게 맡겼다.

이 사건 건물은 1972년 신축되어 이미 44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었고, 1 층과 2 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3 층은 건축물 대장 기재와 달리 내벽 및 외벽 모두 철근이 전혀 없이 시멘트 블록을 쌓아 올린 구조로 되어 있어 3 층의 모든 내부 벽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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