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8고정18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 펜 션’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부터 2017. 7. 10.까지 위 장소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상 2 층 건물( 연면적 479.46㎡ )에 있는 10 실 중 1 층 2 실 내부에 TV, 에어컨 냉장고, 취사시설 등 생활 숙박시설 일체를 설치하고 수건, 샴푸 등 소모품과 수건, 베게 등의 세탁 제공 및 객실 청소 등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특정 고객들 로부터 월 평균 약 8,595,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홈페이지 운영, 범죄 기간 변경 수사, 금융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