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가. 각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 E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다.
나. 피고 E로의 소유권이전등기 2017. 3. 14.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1, 2번 부동산’이라 한다)과 부천시 원미구 H오피스텔 I호, J호, K호(이하 순서대로 ‘3, 4, 5번 부동산’이라 하고, 1 내지 5번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7. 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E의 각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E는 2017. 4. 5. L과 3번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7.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는 2017. 3. 23. M과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2.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E는 2017. 5. 8. N과 5번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2.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E는 2018. 3. 26.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게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3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3. 26. 접수 제29632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E의 망인 명의 주식매매 피고 E는 2016. 10. 28.경부터 망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O과 P 거래계좌에 있는 주식에 관하여 자신을 매도매수주문 등 증권위탁거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6. 11. 7.부터 2017. 11. 17.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각 계좌에 있는 주식들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출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