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6. 9. 13. 소외 F과, 피고 B가 삼안실업 주식회사(이하 ‘삼안실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잡종지 53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6. 7. 29. 소외 F과, 피고 C이 삼안실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잡종지 1,104㎡ 중 182/1,104 지분(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06. 9. 12. 소외 F과, 피고 D이 삼안실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잡종지 1,104㎡ 중 380/1,104 지분(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는 2006. 9. 11. 소외 F과, 피고 E가 삼안실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잡종지 473㎡ 중 298/473 지분(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매도인란’에는 삼안실업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란’에는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이 기재된 후 그 옆에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란’(또는 ‘중개업자란’)에는 ‘J컨설팅 F 서울시 강남구 K건물 701호’라고 기재된 고무인이 찍혀 있다.
바. 소외 F은 2013. 11. 3.자로 원고와 사이에 "F이 피고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