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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74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6. 9. 13. 소외 F과, 피고 B가 삼안실업 주식회사(이하 ‘삼안실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잡종지 53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6. 7. 29. 소외 F과, 피고 C이 삼안실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잡종지 1,104㎡ 중 182/1,104 지분(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06. 9. 12. 소외 F과, 피고 D이 삼안실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잡종지 1,104㎡ 중 380/1,104 지분(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는 2006. 9. 11. 소외 F과, 피고 E가 삼안실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잡종지 473㎡ 중 298/473 지분(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매도인란’에는 삼안실업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란’에는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이 기재된 후 그 옆에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란’(또는 ‘중개업자란’)에는 ‘J컨설팅 F 서울시 강남구 K건물 701호’라고 기재된 고무인이 찍혀 있다.

바. 소외 F은 2013. 11. 3.자로 원고와 사이에 "F이 피고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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