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7. 9. 4.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2010. 2. 11.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단독상속인이다.
나. 피고 B는 2008. 2. 14. 망인을 대리한 E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08. 1. 7. 망인을 대리한 E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언니 E은 망인이 의식상실로 입원중일 때 그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1, 2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1) 이 사건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어머니인 F, 언니인 E, 동생인 G, H,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부 A, 망인의 남편인 I가 대리인을 E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E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1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법원의 금치산선고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후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