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25. 부산 동래구 C 대 194㎡ 및 위 대지 지상 건물 및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23,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아들 D은 피고와 사이에 2014. 7. 25. 부산 동래구 E 대 154㎡ 및 위 대지 지상 건물 및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와 부산 동래구 F 대 112㎡ 및 위 대지 지상 건물 및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76,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 15.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3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D은 피고와 사이에 2016. 12. 25.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6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D은 피고와 사이에 2017. 1. 25.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3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2, 4, 제4호증의 2, 4, 제5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