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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4264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25. 부산 동래구 C 대 194㎡ 및 위 대지 지상 건물 및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23,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아들 D은 피고와 사이에 2014. 7. 25. 부산 동래구 E 대 154㎡ 및 위 대지 지상 건물 및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와 부산 동래구 F 대 112㎡ 및 위 대지 지상 건물 및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76,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 15.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3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D은 피고와 사이에 2016. 12. 25.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6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D은 피고와 사이에 2017. 1. 25.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3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2, 4, 제4호증의 2, 4, 제5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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