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684,583원, 원고 B에게 8,548,733원, 원고 C, D, E에게 각 4,986,761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 D, E는 2014. 2. 11.경 피고 종중(전 대표자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8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각 1/4지분)를 마쳤다.
나. 원고 A, B는 2014. 9. 11.경 피고 종중(전 대표자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4. 9. 12.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A 2/3 지분, B 1/3 지분). 다.
원고
A은 2014. 9. 11.경 피고 종중(전 대표자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0,813,78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2014. 11. 10.경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3,140,45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종중이 2015. 1.경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3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2017. 9. 21.경 당시 대표자 G이 주도한 2013. 2. 24.자 임시종중총회가 소집절차의 하자로 그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원고들과의 위 각 매매계약도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같은 법원 2016나13117), 그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 12.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4. 5.경 청주지방법원 2016나13117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바. 원고 A은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G의 처, 원고 B는 G의 사위, 원고 E는 G의 처형이고, 원고 D은 G과 사돈관계에 있고,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