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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고단3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1: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찰관 D을 향하여 “야 이 좆 밥 아 집에 보 내도, 씨 발 놈들 아, 너 거 엄마 보지야” 라는 등 욕설하면서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해 15분 동안 침을 뱉고 이어 02:10 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위 D에게 이유 없이 얼굴과 뒤통수에 침을 각 1 회씩 뱉어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00:4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호텔’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자동차에 기대어 있던 중 피해 자가 차량 경보음을 울리며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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