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7. 11. 01: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F(38 세) 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인도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4일 간의 의식 상실, 3개월 간의 추적 관찰을 요하는 대뇌 반구 피질의 뇌 내출혈, 구음장애, 상 세 불명의 침강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순찰차 안에서도 욕설을 하며 H의 뒤통수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진술 조서 혹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 목록 17, 19]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2 조, 260조 1 항, 257조 1 항, 136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2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3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3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치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나 그...